간통죄란? 폐지이유 및 찬성 및 반대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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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무엇인가
간통죄는 결혼 중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혼인에 대한 도덕적이고 법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많은 국가에서 간통죄가 존재했지만, 현대에는 인권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풍토 속에서 폐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징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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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결혼 중인 사람이 자신의 배우자 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하는 제도 |
목적 | 도덕적, 법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됨 |
주요 요소 | 부부 간의 충실과 안정성 강조 |
법적 처벌 | 간통죄가 존재하는 경우, 법적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현대 동향 | 많은 국가에서 간통죄 폐지되고 있음. 성 평등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입법으로 변화 중 |
논란 요인 | 성 평등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충돌,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한 정부 개입 여부 등 논란이 있음 |
과거, 남녀평등처벌주의의 입법례는 우리나라의 현행 형법과 미국의 몇몇 주에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입법체계가 대부분 폐지되었습니다.
간통죄 폐지 찬성 및 반대입장
남녀평등불벌주의의 입법례는 간통행위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입법체계는 덴마크(1930년), 스웨덴(1937년), 일본(1947년), 독일(1969년), 프랑스(1975년), 스페인(1978년), 스위스(1989년), 아르헨티나(1995년), 오스트리아(1996년) 등에서 각각 간통죄 규정을 폐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모범형법전에서 간통죄의 폐지를 권고하고, 1964년 제9회 국제형법회의에서 간통을 벌하지 않기로 결의되었습니다.
입장 | 간통죄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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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 1. 간통죄는 도덕적인 이념을 기반으로 부부 간의 충실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가정의 안정성을 증진한다고 주장합니다. 2. 간통죄는 가정의 안정을 유지하며 사회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으로 간주됩니다. |
반대 | 1. 간통죄는 개인의 사생활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여겨지며,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2. 남성과 여성 간의 동등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 간통죄를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3. 간통죄는 현실적으로 효과가 부족하며, 혼인생활에 도움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
이러한 추세를 통해 현재는 대다수의 국가들이 간통죄를 형사처벌하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간통죄를 처벌하는 특이한 입법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간통죄 조항은 혼인생활 유지에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는 친고죄로 구성되어 있어 다른 친고죄와 달리 고소권의 행사는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에 가능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가정은 이미 파탄을 맞게 되었고, 고소가 나중에 취소되더라도 부부간의 감정은 원상태로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간통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부부갈등을 심화시키며 자녀들에게 상처를 더욱 크게 줄 수 있어 원만한 가정질서를 보호하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를 통해 간통죄로 고소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실제로 징역을 선고받은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간통죄로 인해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부부간의 재결합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이혼사유로 이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간통죄 폐지 전에는 집유가 늘어나고 있었지만 징역형은 드물게 선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결혼이 의무가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재하기 어려웠습니다. 간통죄의 폐지 이후 사회적 파멸을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민사소송을 통해 많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법률을 마련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간통죄의 폐지는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지만, 이미 간통죄를 폐지한 여러 나라에서는 그러한 통계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통죄를 폐지한 후에 간통행위가 늘어난 나라는 없었습니다. 간통죄 규정을 두게 된다 해도 국민에게 도덕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일반예방적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형사처벌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서워서 간통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어쩌면 할 수 있는 것이기에, 더 나은 가족관계와 사회적 조화를 위해 간통죄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