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기간 – 살인 및 무기징역 죄목 별 정리 및 문제점

범죄와 그에 대한 벌은 사회의 공정성과 안전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사라지는데, 이를 ‘공소시효‘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특히 중대한 범죄인 살인과 금고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법정최고형범행일
2007년 12월 20일 이전2007년 12월 21일 이후
1. 사형15년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10년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7년10년
4.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5년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3년5년
6. 장기 5년 이상~10년 미만의 자격정지2년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1년
공소시효 기간 정리표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하는 법률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는 장기간 동안 범죄를 수사하거나 재판하는 것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살인과 같은 중대한 범죄의 경우, 대한민국 형법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없습니다. 즉,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범행을 저지른 시점부터 언제든지 수사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회에서 가장 중대한 범죄로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공소시효 기간 정리표

그에 반해 금고형 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는 범죄의 중대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금고형 범죄란 최소 형량이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금고형 범죄의 공소시효는 범행을 저지른 날로부터 7년입니다. 그러나 이는 범죄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법률적인 조언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소시효 기간 – 형사소송법 제 249조 ~ 제 252조

죄명공소시효조문죄명공소시효조문
◇ 내란의 죄 ◇외교사절에 대한 폭행, 협박죄7년108조1항
내란수괴죄25년87조1호외교사절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죄5년108조2항
내란(모의참여,중요임무종사,실행)25년87조2호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죄5년109조
내란 부화수행죄7년87조3호외국에 대한 사전죄 (제1항)
외국에 대한 사전미수죄 (제2항)
10년111조1,2항
내란목적 살인죄폐지88조형소법 253조의2외국에 대한 사전예비・음모죄5년111조3항
내란죄의 미수범제87-8조 적용89조중립명령위반죄5년112조
내란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10년90조외교상기밀누설죄 (제1항)
외교상기밀탐지・ 수집죄 (제2항)
7년113조
◇ 외환의 죄 ◇◇ 공안을 해하는 죄 ◇
외환유치죄25년92조범죄단체조직・ 가입죄목적죄 공소시효114조1항
여적죄25년93조소요죄10년115조
모병이적죄25년94조1항
모병이적에 응한 죄15년94조2항다중불해산죄5년116조
시설제공이적죄25년95조전시공수계약불이행죄(제1항)
전시공수계약이행방해죄(제2항)
5년117조
시설파괴이적죄25년96조공무원자격사칭죄5년118조
물건제공이적죄15년97조◇ 폭발물에 관한 죄 ◇
간첩죄25년98조폭발물사용죄 (제1항)25년119조
일반이적죄15년99조폭발물사용죄의 예비, 음모, 선동죄 (제2항)10년120조
외환죄의 미수범제92 – 99조100조전시폭발물제조등 죄10년121조
외환죄의 예비,음모,선동,선전죄10년101조◇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전시군수계약불이행죄10년103조직무유기죄5년122조
◇ 국기에 관한죄 ◇직권남용죄7년123조
국기, 국장의 모독죄7년105조불법체포, 불법감금죄7년124조
국기, 국장의 비방죄5년106조특수공무원의 폭행, 가혹행위죄7년125조
◇ 국교에 관한 죄 ◇피의사실공표죄5년126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등죄7년107조공무상비밀누설죄5년127조
선거방해죄10년128조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7년154조,152조2항
단순수뢰죄7년129조1항모해 허위의 감정・통역・번역죄10년154조,152조1항
사전수뢰죄5년129조2항협의의 증거인멸죄7년155조1항
제3자뇌물제공죄7년130조증인은닉・도피죄7년155조2항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죄10년131조1,2항모해증거인멸죄10년155조3항
사후수뢰죄7년131조3항◇ 무고의 죄 ◇
알선수뢰죄5년132조무고죄10년156조
뇌물공여죄7년133조◇ 신앙에 관한 죄 ◇
◇ 공무방해에 관한 죄 ◇장례식등의 방해죄5년158조
공무집행방해죄7년136조사체등의 오욕죄5년159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7년137조
법정,국회회의장모욕죄5년138조분묘발굴죄7년160조
인권옹호직무방해죄7년139조사체 등의 영득죄7년161조1항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7년140조분묘발굴 사체 등의 영득죄10년161조2항
변사체 검시방해죄5년163조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7년140의2◇ 방화와 실화의 죄 ◇
공용서류 등의 무효죄7년141조1항현주건조물등에의 방화죄15년164조1항
공용물의 파괴죄10년141조2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15년164조2항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죄7년142조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폐지164조2항형소법 253조의2
특수공무방해치상죄10년144조2항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죄15년165조
특수공무방해치사죄15년144조2항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죄10년166조1항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자기 소유 일반건조물에의 방화죄7년166조2항
도주죄 (제1항)
집합명령위반죄 (제2항)
5년145조일반물건에의 방화죄10년167조1항
특수도주죄7년146조자기소유 일반물건에의 방화죄5년167조2항
도주원조죄10년147조연소죄10년168조1항
간수자의 도주원조죄10년148조연소죄7년168조2항
(제147조와 제148조 각 죄명) 예비・음모죄5년150조진화방해죄10년169조
범인은닉죄5년151조실화죄5년170조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업무상실화, 중실화죄5년171조
위증죄7년152조1항폭발성물건파열죄10년172조1항
모해위증죄10년152조2항폭발성물건파열치사・치상죄15년172조2항
가스・전기등 방류죄10년172조의2 1항수도음용수의 사용방해죄10년193조
가스,전기등 방류치사상죄15년172조의2 2항음용수혼독치사상죄15년194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죄10년173조1항, 2항수도불통죄10년195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상죄10년173조3항 전단음용수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5년197조
가스,전기등 공급방해치사죄15년173조3항 후단◇ 아편에 관한 죄 ◇
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죄7년173조의2 1항아편 등의 제조등 죄10년198조
방화죄등의 예비・음모죄7년175조아편흡식기의 제조등 죄7년199조
◇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죄10년200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죄15년177조 1항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죄7년201조
현주건조물 등에의 일수치사상죄15년177조 2항아편 등의 소지죄5년205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죄15년178조◇ 통화에 관한 죄 ◇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10년179조 1항내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15년207조 1항, 4항
자기소유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죄5년179조 2항외국통화위조등 및 동행사,수입등 죄10년207조 2항, 3항, 4항
방수방해죄10년180조위조통화의 취득죄7년208조
과실일수죄5년181조위조통화취득 후의 지정행사죄5년210조
일수죄의 예비・음모죄5년183조통화유사물의 제조 등죄5년211조
수리방해죄7년184조통화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7년제213조
◇ 교통방해의 죄 ◇◇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
일반교통방해죄10년185조유가증권위조・변조죄10년214조
기차,선박 등의 교통방해죄10년186조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죄10년215조
기차 등의 전복등 죄15년187조허위유가증권의 작성등 죄7년216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등 죄10년217조
교통방해치사상죄15년188조인지,우표의 위조등 죄10년218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에 의한 교통방해죄5년189조위조인지,우편등의 취득죄5년219조
소인의 말소죄5년221조
교통방해죄의 예비・음모죄5년191조인지,우표 유사물의 제조등 죄5년222조
◇ 음용수에 관한 죄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의 예비・음모죄5년224조
음용수의 사용방해죄5년192조 1항
독물등 혼입에 의한 음용수사용방해죄10년192조 2항
◇ 문서에 관한 죄 ◇◇ 살인의 죄 ◇
공문서등의 위조,변조 및 동행사죄10년225조, 229조살인(제1항)
존속살해죄 (제2항)
폐지250조형소법 253조의2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10년226조, 229조
허위공문서등의 작성,변개죄 및 동행사죄7년227조, 229조영아살해죄10년251조
공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10년227조의2,229조촉탁・승낙살인죄 (제1항)
자살교사・방조죄 (제2항)
10년252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및 동행사죄7년228조1항,229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죄폐지250조형소법 253조의2
공정증서원본 등의 불실기재 및 동행사죄5년228조2항,229조살인죄의 예비음모죄10년255조
공문서등의 부정행사죄5년230조◇ 상해와 폭행의 죄 ◇
사문서등의 위조・변조죄7년231조, 234조상해죄7년257조1항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및 동행사죄7년232조, 234조존속상해죄10년257조2항
사전자기록위작・변작죄 및 동행사죄7년232조의2,234조(존속)중상해죄10년258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및 동행사죄5년233조, 234조상해치사죄10년259조1항
사문서의 부정행사죄5년236조존속상해치사죄15년259조2항
◇ 인장에 관한 죄 ◇폭행죄5년260조1항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7년238조존속폭행죄7년260조2항
사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및 동행사죄5년239조특수폭행죄7년261조
◇ 성풍속에 관한 죄 ◇폭행치상죄7년262조257조1항
간통죄5년241조폭행중상해, 존속폭행중상해죄10년262조 258조
음행매개죄5년242조폭행치사죄10년262조 259조1항
음화반포등 죄5년243조존속폭행치사죄15년262조 259조2항
음화제조등 죄5년244조◇ 과실치사상의 죄 ◇
공연음란죄5년245조과실치상죄5년266조
◇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과실치사죄5년267조
도박, 상습도박죄5년246조업무상중・과실・중과실 치사상죄7년268조
도박개장죄5년247조◇ 낙태의 죄 ◇
복표의 발매등 죄5년248조낙태죄(제1항)
촉탁・승낙낙태죄(제2항)
5년269조1항,2항
촉탁,승낙낙태치상죄5년269조3항,전단특수중체포・감금죄10년278조, 277조 1항
촉탁,승낙낙태치사죄7년269조 3항,후단존속특수중체포・감금죄10년278조,277조 2항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죄5년270조 1항, 2항체포・감금치상죄10년281조 1항 276조 1항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상죄7년270조 3항,전단존속체포・감금치상죄10년281조 2항 276조 2항
의사 등의 낙태,부동의낙태치사죄10년270조 3항,후단체포・감금치사죄10년281조 1항 276조 1항
◇ 유기와 학대의 죄 ◇존속체포・감금치사죄15년281조 2항 276조 2항
유기죄5년271조 1항◇ 협박의 죄 ◇
협박죄5년283조 1항
존속유기죄(제2항), 중존속유기죄(제4항)10년271조2항,4항존속협박죄7년283조 2항
특수협박죄7년284조
단순유기로 인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죄7년271조 3항◇ 약취와 유인의 죄 ◇
미성년자의 약취・유인죄10년287조
영아유기죄5년272조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등 죄10년288조
학대죄5년273조 1항인신매매죄7년289조 1항
존속학대죄7년273조 2항추행,간음,결혼,영리목적 인신매매죄10년289조 2항
아동혹사죄7년274조노동력착취등 인신매매죄10년289조 3항
국외이송목적 인신매매죄10년289조 4항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상죄7년275조 1항,전단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상해・치상죄10년290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죄폐지291조 1항형소법 253조의2
(제271조 내지 제273)유기등치사죄10년275조 1항,후단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치사죄15년291조 2항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상죄10년275조 2항,전단약취,유인,매매,이송된 사람의 수수・은닉 등죄7년292조
존속(제271조 내지 제273조)유기등 치사죄15년제275조 2항,후단
◇ 체포와 감금의 죄 ◇
체포죄, 감금죄7년제276조 1항◇ 강간과 추행의 죄 ◇
존속체포・감금죄10년제276조 2항강간죄10년297조
유사강간10년297조의2
중체포죄, 중감금죄7년제277조 1항강제추행죄10년298조
존속중체포죄, 존속중감금죄10년제277조 2항준강간, 준강제추행죄10년299조
특수체포죄, 특수감금죄7년제278조 제276조 1항강간등 상해・치상죄15년301조
존속특수체포죄, 존속특수감금죄10년제278조 제276조 2항강간등 살인죄폐지301조의 2전단형소법 253조의2
강간등 치사죄15년301조의2 후단강요죄7년324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죄7년302조인질강요죄10년324조의2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7년303조인질상해・치상죄15년324조의 3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 추행죄10년305조,297조인질살해죄폐지324조의4전단형소법 253조의2
인질치사죄15년324조의4 후단
미성년자(13세미만)에 대한 간음,추행,상해,치상죄15년305조,301조점유강취, 준점유강취7년325조
◇ 명예에 관한 죄 ◇중권리행사방해죄10년326조
명예훼손죄5년307조 1항강제집행면탈죄5년327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7년307조 2항◇ 절도와 강도의 죄 ◇
사자의 명예훼손죄5년308조절도죄7년329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5년309조 1항야간주거침입절도죄10년330조
허위사실적시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7년309조 2항특수절도죄10년331조
모욕죄5년311조자동차등 불법사용죄5년331조의2
◇ 신용, 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강도죄10년333조
신용훼손죄7년313조특수강도죄15년334조
업무방해죄7년314조준강도죄10년335조, 333조
경매・입찰방해죄5년315조준특수강도죄15년335조,334조
◇ 비밀침해의 죄 ◇인질강도죄10년336조
비밀침해죄5년316조강도상해, 치상죄15년337조
업무상비밀누설죄5년317조강도살인죄폐지338조전단형소법 253조의2
◇ 주거침입의 죄 ◇강도치사죄15년338조후단
주거침입,퇴거 불응죄5년319조강도강간죄15년339조
특수주거침입죄7년320조해상강도죄(제1항), 해상강도상해・치상죄(제2항)15년340조 1항, 2항
주거・신체수색죄5년321조해상강도살인・치사・강간죄폐지340조3항형소법 253조의2
◇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상습강도,상습특수절도,상습인질강도,상습해상강도 등죄15년341조
권리행사방해죄7년323조강도죄의 예비・음모죄7년343조
◇ 사기와 공갈의 죄 ◇◇ 장물에 관한 죄 ◇
사기죄10년347조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7년제362조
컴퓨터등사용사기죄10년347조의 2상습장물의 취득, 알선 등죄10년제363조
준사기죄10년348조업무상과실, 중과실로 인한 장물취득 등죄5년제364조
편의시설부정이용죄5년348조의 2◇ 손괴의 죄 ◇
부당이득죄5년349조재물 또는 문서의 손괴죄5년제366조
공갈죄10년350조공익건조물 파괴죄10년제367조
◇ 횡령과 배임의 죄 ◇중손괴죄10년제368조 1항
횡령죄(제1항), 배임죄(제2항)7년355조재물손괴등 치상죄10년제368조 2항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10년356조재물손괴등 치사죄10년제368조 2항
배임수재죄7년357조1항특수손괴죄7년제369조 1항
배임증재죄5년357조2항특수공익건조물파괴죄10년제369조 2항
점유이탈물횡령죄(제1항),매장물횡령죄(제2항)5년360조경계침범죄5년제370조

공소시효는 범죄자가 처벌을 피하는 수단이 아니라, 사회 정의를 위한 합리적인 제한입니다.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 장기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 장기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 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는 범죄를 저지른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범죄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되는 법적 원칙입니다. 이는 법의 효과적 집행과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필수적인 장치로, 그 필요성과 이유는 다양하게 규정됩니다.

첫째, 공소시효는 수사와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기여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의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잘못된 판결이 내려질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정확하고 공정한 재판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둘째, 공소시효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피의자가 항상 공소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면, 그것은 공포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를 통해 피의자에게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공소시효에는 여러 문제점도 존재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시효 기간 동안 범죄가 발각되지 않으면 범죄자가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이는 피해자나 사회에 큰 충격을 주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법의 효율적 집행과 사회적 공정성을 위한 필요한 장치이지만,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공소시효의 설정은 범죄의 심각성, 피해자의 권리, 사회의 안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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