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축의금 및 설날 세뱃돈 증여세 과세대상? 세금신고 금액한도

사랑하는 이들에게 재산을 나누는 것은 인간의 가장 자연스러운 행동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할 때, 그것이 세금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뱃돈, 결혼식 축의금, 부의금 등 우리가 하루하루 생활하며 주고받는 돈들도 법적으로 보면 증여의 범주에 속하며, 이에 따라 증여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항목내용
과세 여부혼주에게 들어간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음.
예외 사항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이유는 축의금이 혼주의 재산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임.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비과세 여부축의금 증여세 비과세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혹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주의 사항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나, 과도한 축의금을 과세 회피 수단으로 이용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음.
혼주에게 들어간 축의금도 증여세 세금과세 대상일까?

이러한 세금 문제는 복잡하고 난해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더 나아가 가족 간의 금전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에 세뱃돈, 결혼식 축의금, 부의금 등에 대한 증여세상속세에 대해 소개하고, 이에 관한 법적 해석과 실제 사례를 통해 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내용내용
세뱃돈 및 결혼식 축의금세뱃돈과 결혼식 축의금은 무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세 여부과세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다르며, 너무 큰 금액이 아니라면 당사자에게 직접 들어온 금액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들어간 축의금부모가 자녀에게 들어간 축의금은 자녀 명의 주식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혼주에게 들어간 축의금혼주에게 들어간 축의금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축의금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축의금 증여세 비과세 관련 시행규칙축의금 증여세 비과세 관련 시행규칙은 소득세법 집행기준에 따라 정해지며, 일부 물품 및 금액은 비과세로 취급됩니다.
증여세 신고 기한증여세 신고 기한은 증여일 기준으로 3개월 내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 증여세부부 사이에는 최대 10년 동안 6억원까지의 증여공제 한도가 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혼인증여공제혼인증여공제를 통해 부부 양쪽이 합쳐 최대 3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흔히 어렸을때 명절 때마다 자녀들이 자신과 배우자, 그리고 양가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세뱃돈을 차곡차곡 모아오게 되는데.이러한 돈은 자녀들이 아직 어린 탓에 A씨가 보관하여,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주식에 투자하였습니다.

세뱃돈과 결혼식 축의금 세금과세대상 증여세

몇 년이 지나면서, 이런 방식으로 모아진 돈이 1000만원이 넘게 쌓이게 되었고, 주식의 가치 역시 상승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이 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거래 형식이나 목적에 관계없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부모가 자녀에게, 혹은 조부모가 자녀에게 주는 세뱃돈도 원칙적으로는 무상 증여에 해당하므로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과세 제외대상

하지만 여기에는 일정한 제외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에서는 ‘사회 통념상 인정될 경우’에는 이러한 세뱃돈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항목내용
기념품/축하금/부의금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혹은 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음.
혼수용품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가사용품으로 한하며, 비과세에 포함됨.
호화 및 사치 용품비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주택/차량 등비과세에 포함되지 않음.

이는 학자금·장학금,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실제로 사용되는 돈이나, 학생 시절 부모님으로부터 매달 받던 용돈, 그리고 결혼식 축의금 등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뱃돈이나 용돈에 대해 증여세를 내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결혼식 축의금 설날 세뱃돈 증여세 과세대상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뱃돈이나 용돈의 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매년 수백만원의 세뱃돈을 주는 경우, 이는 사회 통념을 넘어서므로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 10년간 2000만원을 넘기지 않는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성인이 되기 전까지 총 4000만원을 증여세를 내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10년 간 1억 넘는다면 과세대상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간 1억원을 넘어선다면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누진적으로 과세됩니다. 그러므로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는 경우, 그 금액을 정확히 기록하고 필요한 경우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A씨가 자녀 명의의 주식을 관리하는 경우, 이를 추후에 한 번에 자녀에게 돌려줄 때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에는 자녀 명의의 계좌를 만들어 저축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세뱃돈을 주식으로 받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주식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그 수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

증여세 신고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녀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후 공동인증서를 다운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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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홈택스에 자녀 명의로 회원가입을 진행한 후 공동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그런 다음 홈택스에 로그인해 신고납부 메뉴에서 증여세를 선택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 증여세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면, 우리의 재산을 보호하고 가족 간의 금전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증여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및 장애인 면제한도 및 상속세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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