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자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 및 방법
교도소 출소자를 위한 긴급생계지원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 중 하나인데 잘못을 저질러 교도소에 수감이 된 뒤 출소한 경우 아래의 중위소득 이하의 경우 긴급생계지원금이라고 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이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 글을 통해 꼭 필요한 분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추가적인 설명을 더해보겠습니다.
출소자 긴급지원금은 비교적 간단한 신청 과정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원은 모든 출소자에게 적용되지 않으며, 특정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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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자 긴급생계지원금 자격
가구 인원별 기준으로 소득이 75% 이하인 경우, 1인 가구의 경우 대략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에 해당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또한 은행 잔고가 500만 원 이하이며, 실제 자산은 농어촌 기준 1억 이하여야 합니다. 출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도 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출소자 긴급지원금 신청방법
출소자는 주소지 관할 시나 군, 구의 주민센터에서 출소자 긴급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소 증명서(복사본)를 지참하여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서 재등록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 출소 증명서, 그리고 긴급 지원금 신청서입니다. 제출 후 관할 구청에서 심사를 거쳐 3일에서 7일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 결과를 전화로 알려줍니다.
출소자 긴급생계지원금 지급 금액, 횟수
자격 요건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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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 가구 인원별 소득이 기준에 따라 75% 이하 1인 가구의 경우, 대략 100만 원 이하의 소득자 |
자산 기준 | 은행 잔고가 500만 원 이하 실제 자산은 농어촌 기준 1억 이하 |
출소 기간 | 교도소 출소 후 6개월 이내인 자 |
신청 방법 | 주소지 관할 시나 군, 구의 주민센터에서 신청 출소 증명서(복사본) 지참 후 방문 주민등록 말소자는 재등록 후 신청 가능 (6개월 이상일 경우 최대 10만 원 과태료 준비) |
필요 서류 | 주민등록증, 출소 증명서, 긴급 지원금 신청서 |
심사 기간 | 제출 후 평균 3일~7일 정도의 기간 |
지원금 지급 금액 및 횟수 | 2023년 9월 기준으로 월 62만 3000원 최초 지급 이후 매달 본인 계좌에 입금 최대 6회까지 가능 |
특이사항 | 허위 정보 제공 시 지급된 금액 환수 형의 확정을 받은 출소자에게만 제공 은행이나 국가에 의한 계좌 압류 상황에서 압류방지계좌 생성 가능 |
긴급생계지원금은 출소자가 자격 요건을 만족할 경우 90% 이상의 승인률을 가집니다.
다만, 허위 정보가 발견되면 지급된 금액은 환수됩니다. 이 혜택은 형의 확정을 받은 출소자에게만 제공되며, 은행이나 국가에 의한 계좌 압류 상황에서도 압류방지계좌를 생성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기준으로 출소자 긴급지원금은 월 62만 3000원이며, 최초 지급된 날부터 매달 본인 계좌에 입금됩니다. 이 혜택은 최대 6회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