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및 최저임금 인상 내용정리

2024년의 최저임금 변화와 함께, 실업급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과 기업들은 급여 조건 및 재취업 활동에 대한 새로운 규정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최저임금의 상승이 기업들의 급여 체계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실업급여의 수급 조건과 하한액, 상한액에 대한 변화도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9860원

항목2023년 기준2024년 전망
최저임금9,620원9,860원 (+2.5%)
실업급여 상한액66,000원66,000원 (예상)
실업급여 하한액61,568원 (2023 최저임금 기준)63,104원 (2024 최저임금 기준)
법적 하한액60,120원60,120원
2024년 실업급여 및 최저임금 인상

2024년 최저임금이 결정된 시급 9860원은 높은 경제 압력 속에서 전년도 대비 2.5%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다양한 사회보장 제도들이 큰 폭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핵심에는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면서 기업의 급여 구조와 노동시장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동반되고 있습니다.

2024년 최저임금 인상률

2024년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한 연봉은 월급 206만740원으로 산출됩니다. 이는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계산된 것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모두 합한 연봉은 2472만8880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급여 구조의 변화는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을 예상케 합니다.

최저임금 수습급여 지급

2023년 2024년 최저임금 시급 실업급여 비교 하한액

수습기간 동안의 급여 지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규제되고 있습니다. 수습 기간은 신입사원이나 새로운 직무에 배정된 근로자가 업무에 적응하고 기업과 상호적으로 신뢰를 쌓기 위한 기간으로 정의됩니다. 최저임금법은 이러한 수습 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에도 일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변화가 수습 급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 일부 기업은 최저임금의 80% 혹은 90%만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수습 기간 동안의 급여는 최저임금의 90%보다 적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만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최저임금 위반 시 과태료 및 처벌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경우, 고용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로 최저임금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에게 법적 제재를 가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새로워진 2024년 실업급여와 최저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80% 하한액

실업급여의 경우, 2024년에는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하여 1일 6만3104원이라는 낮은 수준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이 수준보다 더 낮게 지급된다면, 실제로는 하한액으로 결정되었으며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책 변화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구분신청급여 신청자격
구직급여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광역구직 활동비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직업능력 개발수당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이주비 수당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연장급여훈련 연장급여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개별 연장급여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특별 연장급여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2024년 실업급여 종류 및 신청방법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 사업장의 경우에도,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업무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을 일정 기간 이내에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 : 5인 미만 사업장 주휴수당, 연차, 해고 근로기준법 위반

노동법 위반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확한 신청 절차와 요구 서류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과 필요한 구비 서류에 대한 상세 안내입니다.

2023년 5월 실업급여 개정 사항 및 2024년 전망

2023년 달라지는 실업급여 지급기준 및 신청방법 6

2023년 5월을 기점으로 정부는 실업급여 수급 조건을 수정하여 부정수급 방지와 실질적인 필요자 지원을 강화하였습니다. 주요 변화 중 하나는 이직 후의 재취업 활동 기준이 수급자별로 세분화되어 적용된 것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별 재취업 활동 기준

  • 일반수급자: 1회차 실업 인정일부터 4주 차까지 1회, 5주 차부터는 4주에 2회의 구직활동이 요구됩니다.
  • 반복수급자: 1, 2, 3차 실업 인정일까지 4주에 1회, 4주 차부터는 2회, 수령 기간이 210일을 초과하는 장기수급자는 1차 ~ 4차까지 4주에 1회, 5~7차까지 4주에 2회의 재취업 활동이 필요합니다.
  • 활동 횟수 중복: 동일 일정에서 여러 차례의 재취업 활동은 1회로만 인정되며, 5회차부터는 구직활동 외 봉사 또는 어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2023년과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

실업급여 종류

2023년 기준으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실업급여 상한액 및 하한액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는 최저시급이 2.5% 상승한 9,860원으로 결정되어 새로운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 2023년 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 실업급여 하한액: 61,568원 (2023년 최저임금 기준)
    • 법적 하한액: 60,120원
  • 2024년 실업급여
    • 실업급여 상한액: 66,000원 (예상)
    • 실업급여 하한액: 63,104원 (2024년 최저임금 기준)
    • 법적 하한액: 60,120원

3. 퇴사일 기준 실업급여 지급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도 2023년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퇴사일 기준으로 2022년의 규정이 적용되며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 참고하세요

3-1. 고용센터 방문 및 실업 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서 3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직 후 즉시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이 과정에서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최대 207일까지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후 12개월을 초과하더라도 소정 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3-2.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방법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터넷 신청서 1
  • 워크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개인의 마이페이지에서 구직 신청을 진행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급자격 신청자를 위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합니다.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와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합니다.
  •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합니다.
  • 신청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 여부에 대한 통보를 받게 됩니다.

3-3. 실업급여 수급자격 구비서류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 작성 1
  • 이직 확인서: 퇴직 사유, 퇴직일, 퇴직금 및 급여 내역 등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고용보험 가입 해지에 관한 서류로, 실업급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 구직 확인 등록서: 워크넷에서의 실업 신고를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 급여통장 사본: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 필요합니다.
  • 기타 서류: 급여 내역서, 체불 내역 확인서, 사직서 사본,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퇴직금 산정서 등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서류 제출과 신청 절차를 통해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이 완료되며 이를 통해 생활안정과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혜택이므로 정확한 정보와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느것이 좋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및 최저임금 인상 내용정리

앞으로도 2024년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와 관련된 정책 변화에 주의를 기울이며, 근로자와 기업의 이익을 고려한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의 변동에 대한 적절한 대응과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과 법률적 변경에 주목해야 합니다.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와 적절한 대응은 근로자와 기업 양쪽에게 중요한 과제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You may also lik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