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가석방 조건 및 자격기간 요건 정리

TV 뉴스등을 보면 자주 접하는 “가석방” 용어에 대해 정확한 뜻과 가석방이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및 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가석방의 절차와 효과에 대한 설명도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가석방이란?

교도소 면회시간 및 횟수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2

가석방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범죄자(수형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임시 석방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재범 우려가 없는 사람을 빠르게 사회로 복귀시키기 위한 제도로, 수형자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촉구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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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2009헌마70, 2010. 12. 28)에 따르면, 가석방은 형 집행중에 행장이 양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자를 형 집행 종료 전에 석방함으로써 수형자에 대한 무용한 구금의 연장을 피하고, 수형자의 윤리적 자기형성을 촉진하기 위한 형사정책적 행정처분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수형자의 개별적인 요청이나 희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정기관의 교정정책 혹은 형사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는 재량적인 조치입니다.

가석방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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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석방 조건내용
형식적 요건: 기간무기징역 등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20년 이상 복역
유기형 등 기간이 정해진 경우: 형기의 1/3 이상 복역
실질적 요건: 뉘우침범죄자는 자신의 범죄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어야 함

형식적 요건: 기간

  • 무기징역과 같이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무기형을 선고 받은 경우, 20년이 지나야 합니다.
  • 기간이 정해져 있는 유기형을 받은 경우, 형기의 1/3이 지나야 합니다.
  •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가석방자의 99.9% 이상이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한 이후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실질적 요건: 뉘우침

  • 일정 기간이 지나더라도 가석방이 되려면 자신의 범죄를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는 사람, 재범 가능성이 낮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 모범수형자, 사회적 약자, 생계형 범죄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가석방이 이루어지며,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가석방 절차 4단계

가석방은 다음과 같은 4단계 절차로 진행됩니다.

대상 요건(대상자 선정)

가석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별하는 단계입니다.

선정 및 신청

교도소장은 가석방 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적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정하여 가석방을 신청합니다.

적격 심사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법무부장관 소속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결정합니다.

심사 시에는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는지, 범죄의 동기, 범죄의 정도, 범죄자의 뉘우침 정도 등을 고려합니다.

최종 결정

가석방에 대한 허가 권한은 법무부장관이 가지고 있습니다.

가석방의 효과

가석방 기간

  • 무기형인 경우 10년, 유기형인 경우 남은 형기로 제한됩니다.
  • 가석방 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석방의 실효와 취소

  • 가석방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교도소에서 형벌을 받은 것으로 처리됩니다.
  • 그러나 가석방 중 범죄를 저지르고 형을 선고받으면 가석방은 효력을 잃습니다.
  • 감시 및 보호 규칙 위반 시 가석방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가석방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사회 복귀를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안정적인 사회 통합을 도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교도소 출소자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자격 및 방법

참고 : 교도소 면회시간 및 횟수 – 신청방법 및 주의사항

교도소 방문 시 면회시간 및 면회횟수 제한 – 녹음 및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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