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최저임금 80% 기준 상향 새로워진 5가지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는데, 이는 전년도 최저임금(9620원)보다 2.5%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는 기간이 110일로 매우 길게 진행되어 역대 최장 기록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상률은 역대 2번째로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노동 시장과 소비 패턴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함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또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80%로 설정된 이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정 기준 이하의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 외에도 이번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하여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노동비용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지, 노동시장에서의 구직 경쟁이 어떻게 변할지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결정되면서 정부의 노동 정책에 대한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여러 사회 경제적인 측면들에 대한 토론과 논의가 예상되어, 정책 수립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소리가 고려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새로운 정책 및 변경된 내용들은 꾸준한 모니터링과 평가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의 효과적인 시행과 노동 시장의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80% 지급 기준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적용하는 가정 하에, 2024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 6만3104원(소정근로 8시간 기준)입니다. 실업급여는 실직 전 3개월간 1일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보다 낮다면,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은 하한액으로 결정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는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추가적으로 지켜봐야 할 사안입니다.
기준 사항 | 금액 (2024년 기준) |
---|---|
최저임금 (2024년) | 9,860원 |
실업급여 하한액 (80% 지급 기준) | 7,888원 (9,860 * 0.8) |
최저임금 적용에 대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기업들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지급한 근로계약은 해당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보며, 무효로 인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기간 기준 상향조정
기준 사항 | 변경 전 (현재) | 변경 후 (2024년) |
---|---|---|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 | 180일 (6개월) | 300일 (10개월) |
현재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6개월)로 유지되고 있으나, 이제는 직전 근로기간을 10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초반에는 1년까지 늘릴 계획이었으나, 최근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10개월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대분류(4개) | 분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따라서 앞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최소 10개월의 근로 및 고용보험 가입이 필요합니다.
2. 실업급여 하한액 기준 조정
현재는 실업급여 하한액이 최저임금의 80%로 적용되어 있어, 일부 근로자들이 실제 수령액이 평균임금의 60%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최저 일급: 76,960원 (8시간 기준)
- 최저임금의 80% 기준 적용 시 61,568원 = 2023년 현재 실업급여 월 하한액 185만원
- 최저임금의 60% 기준 적용 시 46,178원 = 제도 개편 시 실업급여 월 하한액 138만원으로 변경예정
따라서 최저임금의 60%로 하향조정되어 실제 수령액이 더 합리적인 범위로 조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2023년 기준 최저 일급을 기반으로 실업급여 월 하한액이 변경되어 근로자의 수령액이 현실적인 범위로 조절될 것입니다.
3. 반복 수급자 실업급여 감액 정책
단기간에 반복해서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에 대한 감액 정책이 도입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차수 | 감액 비율 |
---|---|
3회 이상 수급 시 | 10% 감소 |
4회 수급 시 | 25% 감소 |
5회 수급 시 | 40% 감소 |
6회 이상 수급 시 | 50% 감소 |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수당이 감소하는데, 3회차부터는 10%, 4회차에서는 25%, 5회차에서는 40%, 6회차부터는 50%까지 감소됩니다. 이로써 반복 수급을 통한 악용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구직활동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4. 실업급여 부정적발 강화 및 구직활동 모니터링
부정적발 강화 정책 | 내용 |
---|---|
부정수급 특별 점검 및 기획조사 실시 | 정기적인 부정수급 특별 점검과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하고, 제재 및 처벌을 강화한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 시 처벌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전액반환 및 추가징수, 지급 중지, 향후 수급제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이 이뤄진다. |
자진 신고 시 부정수급 추가 징수 최소화 | 자진 신고 시에는 부정수급 추가 징수 및 형사처벌이 최소화되도록 정책을 운영한다. |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특별 점검 및 기획 조사를 실시합니다.
구직활동 모니터링 강화 정책 | 내용 |
---|---|
허위, 형식적 구직활동 감지 및 적발 |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을 할 경우, 강화된 모니터링 시스템에 의해 적발되고, 구직급여가 지불되지 않을 수 있다. |
서류심사 후 면접불참 또는 취업거부에 대한 제재 | 서류심사를 거친 후 면접불참이나 취업제의를 거부할 경우 구직급여가 지불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제재를 가한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 중 적극적 구직활동 검증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는지를 강화된 검증 체계를 통해 확인한다. |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실업급여 전액반환 및 추가징수, 지급 중지 및 향후 수급제한,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은 강화된 모니터링에 의해 적발될 수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구직급여가 지불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들은 부정수급을 피하기 위해 신중하고 성실한 구직활동을 실천해야 합니다.
5. 최근 개정 내용 (2022년 개정안) 및 실업급여 수급요건 강화
2022년에 발표된 개정안은 현재까지 적용되고 있으며, 구직활동 횟수와 기간에 따라 수급자를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로 분류하여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한 변화에 따라 온라인 교육이 오프라인으로 전환되고, 일부 수당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실업급여 부정수급과 악용으로 인한 문제로 인해 정부는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2023년 내에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노동계 반발과 여러 이유로 인해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에 개정 내용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최하 하한액 하향조정, 자격기준, 수급액 등이 변경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구분 | 신청급여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현재의 실업급여제도는 현행안 그대로이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변경사항은 2024년에 알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시행 시기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