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새롭게 달라지는 소득공제
매년 1월은 직장인들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으로서 2022년도 연말정산에는 2021년도에 벌어들인 소득과 지출한 경비를 기준으로 세금을 환급받거나 세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그리고 국가도 매우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워진 연말정산 혜택을 참고하여 다양한 환급금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2022년 연말정산부터는 부양가족으로 계부와 계모 부양자도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추가되는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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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연말정산 달라지는점
-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 사용금액 증가분의 10%를 추가 소득공제
-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 근로자를 거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로 일괄제공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바로 확인 가능
- 부양가족공제 대상 계부, 계모 부양자 추가
- 재혼한 부모가 사망한 경우 계부와 계모가 실제 부양시 부양가족공제 가능
- 참고 :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청방법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총 급여수준 | 기본 공제한도 | 사용증가분 추가한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100만원 |
7만원 ~ 1억 2천만원 | 250만원 | +100만원 |
1억 2천만원 초과 | 200만원 | +100만원 |
2021년도에 사용한 신용카드의 사용금액이 총 직장인 급여의 25%이상이며 작년보다 5%이상의 사용금액이 증가한 대상으로 추가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증가 금액의 10%만큼 소득공제되며 최대 공제한도는 기존보다 100만원이 추가로 증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작과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경우 40%까지 공제됩니다.
참고 :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신고방법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기존 연말정산 | 2022년 연말정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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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직접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 연말정산 자료를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제출하는 서비스 도입 |
기존에는 근로자가 하나하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위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소득공제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는데 이제는 개인별 간소화 자료를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면 국세청이 대신 회사에 일괄제공하여 연말정산 신고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소득 세액공제 서류
구분 | 연말정산 공제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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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사용내역 |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간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
공적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
보장성 보험료 | 알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
의료비 | 의료기관에 제출한 의료비용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약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 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
교육비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전 아동의 보육시설 공제항목,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용 |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
주택마련저축 | 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금계좌 |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
기타 | 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
이를 통해 회사는 제공받은 자료를 활용해 공제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한꺼번에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근로자들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만 별도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 간편하게 연말정산이 간소화되었습니다.
참고로 새롭게 바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원치 않은 경우 얼마든지 기존 방식대로 근로자가 직접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느것도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예상세액 미리보기 서비스
- 올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 10월 이후의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
- 올해 예상세액 자동 계산 기능
- 개인별 3개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효세율 데이터
- 맞춤형 절세 팁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공제항목별로 절세할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사전에 제공해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절세계획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주의사항
연말정산 신고시 신고의무가 없는 서류들은 조회가 불가능 합니다.
이를 통해 일괄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고의무가 없는 서류들은 개인이 직접 조회하여 발급받아야 합니다. 조회되는 않는 서류로는 기부금영수증, 월세액 공제시 사용되는 임대차계약서, 계좌이체 영수증등은 별도로 준비해서 제출합니다.
소득공제 한도초과 예상이 되는경우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 걸 추천합니다.
2021년은 특히 힘든 시기로서 2022년 큰 지출이 예상되거나 소득공제에 대한 한도초과가 예상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환급금이 크게 변하지 안힉 때문에 큰 지출은 내년으로 미루는것을 추천합니다.
한도 초과금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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