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이민 시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

많은 직장인들이 쌓아온 국민연금이 해외이민으로 인해 아깝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24년 이후 해외로 이민을 떠날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은 해외이민 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에는 해외송금 신청을 통해 계속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이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모든 근로자가 납부하는 의무적인 사회보험으로, 노후에 대비하여 일정한 금액을 납부하여 노령시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연금체계에서 해외이민을 고려하는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있는데, 이를 반환일시금이라고 합니다.

퇴사 후 재직증명서 발급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신청 1

우선 해외이민을 가게 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외이민 시에도 그동안 낸 국민연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이미 수령 중인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알아봅시다.

먼저, 해외이민을 가는 경우 국민연금 반환일시금청구를 통해 그동안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 이상인 분들은 해외 송금 신청을 통해 국민연금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수령 중인 분들도 해외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공단은 국외이주자 및 국적상실자에 대해 매년 연금수급권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 주소와 전화번호를 국민연금공단에 알려주어 매년 확인받아야 합니다.

해외에서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송금 수수료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지불하며, 지정한 화폐로 지급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20개월 미만이고 해외이주를 신고하거나 거주여권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을 통해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지사에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 본인명의 은행통장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완료) 도장 ( 서명으로 대체가능)
  • 신분증사본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 출국 전 청구시 비행기 티켓 (1개월 니내 출국예정)

필요한 서류는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본인명의 은행통장, 신분증 사본,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출국 전 청구 시 비행기 티켓입니다. 이를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면 해외에 있는 경우에도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이민 시에도 국민연금에 대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 후 국민연금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권 원본
  2. 영주권 원본
  3.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1부
  4. 은행 계좌사본 1부 (농협, 국민은행 등 한국에 있는 은행계좌여야 합니다)

준비사항

영주권 취득 후 반드시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직접 방문하여 해외이주신고를 해야 합니다.

재외국민등록 해외이주신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영주권을 취득했더라도 국민연금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안내는 해외이주신고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 및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발급 및 재발급

해외이주신고를 완료하면 영사관에서 해당 신고서를 발급해줍니다. 신고서를 분실한 경우에도 인터넷을 통한 재발급 서비스를 통해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편한 국민연금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예약 없이 walk-in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지사”로 네이버나 카카오지도에서 검색하면 여러 곳이 나오며,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하면 됩니다.

  1. 여권 원본, 영주권 원본, 은행 계좌사본, 해외이주확인서를 담당 직원에게 제출합니다.
  2. 담당 직원은 간단한 서류 작성과 싸인을 요청할 것입니다.
  3. 직원으로부터 “환급금은 xx원입니다. 미국은 협정대상국이라 국민연금 transfer가 되는데, 그래도 현금으로 환급 받으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현금일시불 수령을 선택할 수 있으며, 미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면 나오는 연금에 추가로 회사가 낸 연금과 약간의 이자를 더 받을 수 있으며 직원으로부터 “약 1달 정도 후에 통장으로 입금이 될 것입니다.”라는 안내를 받으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참고 : 국민연금 납부금액 조회 및 영수증 확인 출력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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