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아르바이트 3.3% 소득세 외 세금신고 필요?
일반적으로, 학생이나 백수 등 아르바이트를 통해 3.3% 소득세 제외 하여 일당, 주급, 월급 등을 받는 경우에도 해당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는 쿠팡맨이나 배달, 블로그, 유튜브 등이나 다양한 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수입등 공동으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 대상자
- 개인사업자,자영업자,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
-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종합소득세로 신고합니다.
- 근로 외 소득이 있는 경우
- 비대상자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군로소득 혹은 퇴직소득이 있는경우
-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말정산한 종교인 소득만 있는 경우
- 1년 300만원 미만의 기타 소득이 있는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노랗 목차
직장인 아르바이트 3.3% 소득 외 세금신고?
또한, 직장인이 월급으로 근로소득세 외에 아르바이트를 통해 3.3% 소득세를 낸 경우에도 추가적인 세금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월급과 아르바이트 수입 모두를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 사업소득 3.3%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아르바이트 뿐만 아니라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 등 수익이 발생되면 해당 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야하며 보통 아르바이트를 할때 프리랜서의 자격으로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내야 하며 2개의 세금을 합쳐 3.3%의 세금을 때고 월급을 받게 됩니다.
아르바이트를 통해 소득이 잡힌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원천징수된 3.3% 세금은 사업소득세로 취급되기 때문에 직장인들의 근로소득 외 배달이나 블로그, 유튜브등 추가수익이 있는 경우에는 5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하 종합소득세 신고를 제출해야하며 해당세금을과납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 부수익 투잡수익 대한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만약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동안 4대 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금은 약 8-9% 정도이며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용근로자로서 일당을 받으시고 3개월 이상 동일한 고용주 밑에서 일하지 않았다면 하루 일당이 18만 7000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국세청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은 총 3가지가 있으며 관할 세무서 방문, Ars 전화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부가세 확정신고
- 상반기 : 1월25일
- 하반기 : 7월25일
- 종합소득세 부가세 애정신고
- 상반기 ; 4월25일
- 하반기 : 10월25일
-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를 클릭
- 종합소득세 메인 화면에서 [신고하기]를 클릭
- 귀속년도와 납세자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
- 팝업창이 뜨면 소득구분에 따라 체크하고 [위 내용대로 적용하기]를 클릭
- 기본정보와 사업소득 사업장 명세, 사업소득 기본사항, 사업소득 원천징수 세액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 소득공제, 세액감면,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고 [저장 후 다음이동]을 클릭.
- 세액계산서를 확인하고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클릭
핸드폰앱 종합소득세 신고
- 국세청 손텍스 어플을 설치하고 로그인합니다.
- 메인화면에 있는 ‘종합소득세 단순 경비율 신고’를 클릭
- 유의사항을 읽고 확인
- 단순경비율 정기신고 창이 뜨면 기본정보를 확인하고 [다음단계]
- 환급받을 계좌정보를 입력하고 [신고서 제출]
- 접수증을 발급받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5월 종합소득세 아르바이트 수익 홈택스 인터넷 신고가 완료됩니다
세무서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 첫 번째 방법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서 직접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방문 납부시에는 기본적인 준비물을 미리 준비합니다.
- 준비할 서류로는 아래 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증
- 연말정산 간소화 조회 자료
-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ARS 전화통화 간편신고
- 두 번째 방법은 ARS 전화를 통한 “간편 신고” 방법입니다.
- “소규모 납세자“들을 위한방법으로서 모두채움 신고서를 통한 납부방법입니다.
- 우편이나 문자로 날아오는 ‘모두채움 신고서‘가 필요합니다.
- 1544-9944 로 전화를 통해 “모두채움 신고서“에 있는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뒷 자리“를 입력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전화로 환급세액이 얼마인지 체크한 다음 환급받을 가상계좌 은행을 남기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세금 신고는 법적으로 의무적인 절차이며, 세금을 정확히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정확하게 신고하는 경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꼭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