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 세금 할부 카드로택스 수수료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라면 5월의 세금인 종합소득세 세금을 신고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고금액을 납부하기에 부담스럽다면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납부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할부납부가 가능한 서비스인 카드로택스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 동안 발생한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 등을 합산한 것을 말하며 종합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외한 인적공제로서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장애 공제를 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누진세율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노랗 목차
카드로택스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구분 | 영업시간 및 납부내용 |
---|---|
홈택스 전자 납부 | – 결제수단으로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선택 가능 – 이용시간 07:00~~23:30 – 납부가능한 금융회사: 국민, 산업, 농협, 신한, 우리, SC제일, 한국시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우체국, 신협,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기업, 경남 |
카드로택스, 인터넷 지로 납부 | – 신용카드, 계좌이체, 간편결제 가능 – 이용시간 00:30 ~ 23:00 – 카드로택스: https://www.cardrotax.kr/ – 인터넷지로: https://www.giro.or.kr/ |
인터넷 뱅킹 | 금융기관의 각 인터넷뱅킹에서 계좌 이체 방식으로 납부 |
카드론 | 카드사에서 카드론 대출 후, 국세 전자 납부 가능 |
방문납부 | 세무서, 우체국, 은행 등 |
ARS | 금융기관별 텔레뱅킹에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가능 |
ATM | 은행 점포 ATM 이용해서 납부 가능 |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납부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드로택스 장점은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할부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카드로택스 종합소득세 할부수수료는 해당 카드사와 상품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수수료는 카드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할부개월수와 할부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부과되며, 높은 할부개월수나 금액일수록 수수료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할부납부 수수료
카드로택스로 접속 후 회원으로 납부 방법과 비회원 납부 2가지가 있으며 신용카드를 통한 할부 및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단, 카드 납부할 때에는 카드사에서 납부대행해주는 수수료가 붙으며 현금으로 납부하는 사람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최소 수수료 가 붙으며 추가로 할부납부도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 (납부대행수수료): 납부세액 X 0.8%
체크카드로 납부할 때에는 0.5%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납부 가능한 신용카드(총 13개): 비씨, 신한, 삼성, 현대, 롯데, KB국민, 씨티,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수협은행, 하나카드, NH농협
종합소득세 카드납부 분납
종합소득세는 1천만원 초과시에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이 2천만원 초과할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이 금액을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중소기업과 개인은 2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을 해볼 수 있으며 기한 연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 승인신청서’를 작성해서 기한 만료일의 3일 전까찌 제출해야하고, 승인이 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경우
-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경우
-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경우
-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 금융회사 등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 권한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는 경우
-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 종합소득세 카드로택스 회원납부
카드로택스 회원납부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는 국세로 분류되기 때문에 좌측 하단의 국세 선택합니다.
- 공인인증서 or 아이디 /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합니다.
- 구글 크롬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아이디 로그인이 문제없이 뜨나 로그인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로그인을 추천
- 주민등록번호 or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조회를 합니다.
그럼 청구기관과 전자납부번호 납부기한 납부금액 등 종합소득세가 나오며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의 납세자 이름 및 기관, 납부금액등을 확인 후 문제가 없다면 신용카드 및 계좌이체 중 선태갛ㅂ니다.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할부납부를 원한다면 신용카드로 체크하면 할부기간을 선택할 수 있으며 5만원 미만의 경우 할부납부가 불가능합니다.
할부납부 시 납부대행 수수료가 추가되며 신용카드의 경우 납세액의 0.8% 체크카드는 0.7가 추가됩니다.
카드로택스 카드추가 납부
- 신용카드 : 납세액의 0.8% 추가납부
- 체크카드 : 납세액의 0.5% 추가납부
국세는 해당 기관 요청에 따라 납부 취소가 안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카드로택스 종합소득세 신용카드 할부납부 후 종합소득세 납부확인증을 확인 후 출력 할 수 있으며 추가로 계속 납부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카드로택스 비회원납부
카드로택스에서 종합소득세 비회원으로 납부방법은 간단하며 홈페이지 로그인 부분에서 우측 상단의 비회원납부서비스 선택합니다.
- 비회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약관“을 읽고 체크하고 모든 이용약관을 “동의” 후 확인을 눌러줍니다.
- 카드로택스 비회원 납부 모드로 들어오게 되면 회원납부와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 화면의 좌측 상단을 보면 비회원 납부 접속 중임을 확인할 수 있으며 국세를 똑같이 클릭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or 전자납부번호 입력 후 본인인증조회 눌러준 다음 공인인증서를이용해 인증절차를 밟습니다.
이상 카드로택스 신용카드 할부납부를 통해 국세 종합소득세 조회하고 카드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종합소득세 미 납부시 사산세 및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만약 과오납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환급금 신청해서 환급계좌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