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및 납부 및 신고제외 대상
2022년 5월1일부터 6월1일가지는 흔히 종소세라고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으로서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인적공제, 공제항목과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작년 2021년 동안 발생하 소득 “아르바이트나 배달 수익 및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유튜브 블로그 광고수익 “애드센스, 애드포스트, 애드핏, 데이블, 텐핑“에 대하여 일정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인이나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라고 하는 모든 수익에 대한 소득신고를 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사업자카드 장점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록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차이 부가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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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과세대상 | 세부 항목 |
---|---|
근로소득 | 근로 제공의 대가인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
사업소득 | 농업·임업·어업·광업·제조업·건설업, 운수·창고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
이자소득 | 채권·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된 금품 등 |
-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단 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보험보집, 방문판매 등)
- 2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했으나 합산해서 연말정산하지 않은 경우
-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적연금 연간 합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
종소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최대로 인정받아 소득금액을 줄이고,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를 통해서 내 소득을 덜어내고 세액공제와 감면을 받아서 세액을 감면받느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세액 계산방법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세 계산 | |
---|---|---|
– | 소득공제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추가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 |
– | 종합소득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금액을 뺀 값 |
X | 종합소득세율 | 과세표준 구간별 6% ~ 42%를 적용 후 – 누진공제금액 |
= | 산출세액 | 종합소득과세표준 X 종합소득세 율 |
– | 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금액 (보험료, 의료비, 표준세액 등등),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 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 공제 등등 |
+ | 가산세 | 무신고 가산세, 무기장 가산세, 증빙불비 가산세 |
– | 기납부세액 |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등등 |
사업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연금소득
작년 한해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의 합을 계산해야하는데 이때 사업소득 및 이자, 배당금, 연금, 근로소득에 대한 모든 수익과 필요한 경비를 제하면 나오느것이 종합소득금액입니다.
1.장부를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 수입금액에 필요한 경비를 공제해 계산
2.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라면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를 적용해 계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1명당 1년 150만원 공제
기본공제 대상 | 나이조건 | 소득금액요건 (연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동거조건 | 비고 |
---|---|---|---|---|
본인 | X | X | X | X |
배우자 | X | O | X | X |
직계존속 | 60세 이상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O | O | 주거형평상 별거 허용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20세 이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O | X | X |
장애인 직계비속의 장애인 배우자 | X | O | O | X |
형제자매 | 60세 이상 (196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O | O | X |
형제자매 | 20세 이하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 | O | O | X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X | O | O | X |
위탁아동 | 18세 미만 보호기간 연장된 20세 이하 포함 | O | O | X |
기본 인적공제 –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당신을 위해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1명당 150만원씩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공제
- 배우자공제
- 부양가족공제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님 등)
- 만 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 (자녀)
배우자, 부양가족의 21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추가공제 – 한부모, 어르신, 장애인 분들이라면 추가로 더 공제가 가능합니다.
- 경로우대 : 만 70세 이상이면 1인 100만원
- 장애인 : 장애인이시라면 1인 200만원
- 부녀자 : 배우자가 있는 여성,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일 경우 50만원
- 한부모 : 배우자가 없고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100만원
개인사업자 종합소득과세표준
아르바이트 및 배달업무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방법은 아래 참고하세요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 450만원(인적공제) – 150만원(국민연금납부액) = 4,400만원(과세표준)
위에 1번에서 2번을 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1200만원 ~ 5억원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금액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과세표준 구간마다 세율 및 누진공제는 차등적용되서 계산합니다.
- 일반 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액 × 20%
- 과소신고: 신고납부세액 × 10~40%
- 납부지연: 미납,미달납부세액 × 경과일수 × 2.5/10,000
기타 나머지 산출세액 및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을 각각 계산을 더해주면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액이 계산되며 이때 나오는 환급받을 금액이 -로 표시되면 환급되며 +인 경우에는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가지
2022년 5월 31일 종합소득세 신고 및 세금납부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한 종합소득세 신고
- 핸드폰 모바일 손택스
- 세무대리인
- 서면신고
하지만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분들534만명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2022년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신고방법은 위 4가지가 있습니다.
-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참고 : 퇴사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경품 이벤트 22% 제세공과금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종합소득세 세금 납부방법
- 홈택스 전자납부: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납부 → 국세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납부하기
- 카드로택스 또는 인터넷지로 납부: 국세 → 조회납부 또는 자진납부 → 납부하기
- 은행 방문: 전자신고 후 납부서를 출력하여 우체국 또는 은행에 납부 (납부서식)
세정지원대상
코로나 방역조치를 이행하여 21년 3.4분기 영업손실 보상 받은 소상공인 (단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는 제외됨.)
영세자영업자으로 아래 업종별 수입금액 미만자
- 도소매업 등 6억원
- 제조업, 음식업 등 3억
- 임대, 서비스업 등 1.5억
동해안 산불 울진, 삼척, 강릉, 동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납세자.
구 분 | 유 형 | 안내방식 |
---|---|---|
사업자 | (S)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 모바일 |
사업자 | (A) 외부조정 대상자 | 모바일 |
사업자 | (B) 자기조정 대상자 | 모바일 |
사업자 | (C) 복식부기 의무자(전년도 추계신고) | 모바일 |
사업자 | (D) 간편장부 대상자 | 모바일 |
사업자 | (E) 단순경비율 대상자(모두채움 제외) | 모바일 |
사업자 | (F) 모두채움(납부세액) | 서면/모바일 |
사업자 | (G) 모두채움(환급대상) | 서면 |
사업자 | (I)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 모바일 |
사업자 | (V) 모두채움(분리과세 주택임대) | 서면 |
종교인 | (Q) 모두채움(납부세액) | 서면 |
기타소득 | (R) 모두채움(환급대상) | 서면 |
비사업자 | (T) 금융, 근로, 연금, 기타(종교인기타 포함)소득 | 모바일 |
- S,A,B,C유형 : 복식부기의무자로 수입금액이 높은 분들로 대부분 세무대리인에게 신고 대행으로 맡기느걸 추천
- F,G유형 : 비교적 수입금액이 적은 분들로 모두채움신고서를 통해 간편하게 종소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모두채움 신고(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자동응답 전화 (☎ 1544-9944), 홈택스, 손택스 등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정지원 대상자에게는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안내문을 발송하며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에서 직권연장여부 확인가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고 나면 전자납부를 통해 카드 또는 계좌이체하게 되면 종소세 신고 및 납부가 마무리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직장인의 경우 월급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가 과세 대상)
- 직전 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및 계약 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확정신고 불필요)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났다면 기한 후 신고를 하며 신고금액보다 적게 세금신고를 했다면 종소세 수정신고를 세금신고를 많이했다면 경정청구를 신청하며 되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종소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 종합소득세 수정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