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판정 및 복지카드 신청 및 혜택 분실정보

몸이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 장애가 있어 장애등급을 받게 되면 국가에서 다양한 세금감면 및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장애 등급판정에 따라 각 등급의 장애수당 및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의 장애등급 판정표를 확인해서 이에 맞는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해야 합니다.

장애유형은 크게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안면 장애등이 있으며 그 외에도 뇌병변, 정신, 장폐, 신장, 심장, 호흡기 등 각 등급별 증상별 종류와 등급을 확인하세요

참고 : 장애인 독감 무료접종 기간 및 준비물 –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

장애인 종류 및 상세설명

장애인 등급판정을 위해서는 크게 신체적장애와 정신적장애 2가지로 나뉘며 이 육체 및 정신에서 발당장애 및 외부 내부의기능을 또 나뉘게 됩니다.

대 분류 중 분류 소 분류  세 분류
신체적 장애 외부 신체기능 장애 지체장애 절단장애 관절장애 지체기능장애 변형 등의 장애
뇌 병변 장애 뇌의 손상으로 인한 복합적인 장애
시각 장애 시력 장애 시야결손장애
청각 장애 청력장애 평행기능 장애
언어 장애 언어장애 음성장애 구어장애
안면 장애 안면부의 추상, 함몰, 비후 등 변형으로 인한 장애
내부 기간 장애 신장 장애 투석 치료중이거나 신장을 이식 받은 경우
심장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심장기능 이상
간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중의 간기능 이상
호흡기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호흡기능 이상
장루 요루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장루 요루 
뇌전증 장애  일상생활이 현저히 제한되는 만성 중증의 뇌전증 
정신적 장애  발달장애  지적 장애  지능지수가 70 이하인 경우 
자폐성 장애 소아청소년 자폐등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정신 장애  정신분열별, 본열형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반복성 우울장애

장애종류는 신체적 장애 및 정신적장애에서 외부 및 내부 발달장애, 정신장애로 나뉘며 이에대한 상세 장애종류는 15가지 등급의 장애로 나뉩니다.

장애 종류상세설명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 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 후 한다(지체의 절단장애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뇌성마비, 뇌졸중,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 (예,파킨슨병 등)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 진단을 하여야 하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후에 반드시 재판정을 해야한다.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에 한다. 
자폐성 장애 전반성 발단장애 (자폐증) 확실해진 시점 
신장 장애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심장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호흡기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 
장투 요투 장애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 요루 (요관피부루, 회장도관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류(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 
뇌전종 장애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 최초 진단 이후 3년이 경과하고 2년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 호전의 기미가 없을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장애종류 및 상세설명

이 기준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을 신청한 사람의 장애등급을 진단·판정하는 때에 적용되며 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장애등급 분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 규칙의 장애 등급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애 등급별 판정표

1급 장애등급
(85점 이상)
2급 장애등급
(84~75)
3급 장애등급
(74~60)
4급 장애등급
(59~45)
5급 장애등급
(44~35)
6급 장애등급
(34~25)
 1급(85~  )2급(75~84)3급(60~74)4급(45~59)5급(35~44)6급(25~34)
1급(85~  )97.7596.2594.091.7590.2588.75
2급(75~84)96.2593.7590.086.2583.7581.25
3급(60~74)94.090.084.078.074.070.0
4급(45~59)91.7586.2578.069.7564.2558.75
5급(35~44)90.2583.7574.064.2557.7551.25
6급(25~34)88.7581.2570.058.7551.2543.75

<표 2>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등급 상향조정표

 123456
11급1급1급1급1급1급
21급1급1급1급2급2급
31급1급2급2급3급3급
41급1급2급3급3급4급
51급2급3급3급4급4급
61급2급3급4급4급5급
장애 급수

※ 뇌병변장애(포괄적 평가)와 지체장애(개별적 평가)가 중복된 경우에는 뇌병변장애 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정도를 판정한다. 다만, 지체장애가 상위등급이고 뇌병변장애가 경미한 경우는 지체장애로 판정

장애인 신청방법

장애인 등록방법
  1.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주소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2.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율을 조사가 실행됩니다.
  3. 국민연금공단에서 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함께 등급을 심사 후
  4.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인 연금액을 결정됩니다.
  5. 신청자가 속한 구에서 월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자 본인의 게좌로 장애수당을 입금됩니다.

우선 장애등급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주민센터에 방문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장애인 복지카드 분실 재발급 신청

복지카드는 장애진단 결과에 따라 신청인의 장애복지 법령 및 장애등급판정기준에 해당하는것이 확인 되면 장애인 또는 보호자의 신청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인터넷 신청 1

복지카드의 종류로는 “일반복지카드, 복지구입카드(복지신용,복지직불),보호자 카드”3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장애수준에 따라6급부터 5급,4급,3급,2급,1급등 다양한 급수를 나누게 되는데 해당 급수에 따라 지원되는 혜택이 다릅니다.

  1. 장애인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주하는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등록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장애진단 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의료기간에 방문해 장애진단 관계서류를 발급받아 주민센터에 제출합니다.
  3. 이를통해 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인 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추후 국민연금공단으로 부터 장애등급 심사를 통보받게 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 준비

  • 사진
  • 신분증
  • 본인명의 통장사본
  • 자동차등록증
  • 도장 (서명대체가능)

장애인복지카드는 우체국 및 신한은행의 체크카드만 사용가능하며 신용카드를 사용을 원하는 경우 신한 카드사의 신용등급 심사 후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때 신용카드로 복지카드 신청 후 체크카드로 변경하고 싶은 경우 신한카드 사로 신한은행 및 우체국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장애인복지카드 할인혜택

장애인 복지카드 신청방법
복지카드 신청방법
  1. 신한 장애인 복지카드 기본적으로 카드발급 수수료가 없음
  2. 그리고 단순 무임권 발급없이 지하철 무임승차 가능
  3.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4. LPG 충전소 주유 시 리터당 30원 할인혜택
  • 장애인 할인혜택 1급 9급
  • 장애인 할인혜택 1급 9급 2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상태와 등급을 심사하며 이후 지급 결정 단계에서 장애등급 심사 결과에 따라 수급자 결정 및 장애수당 금액이 결정되어 최종 결과 통지 및 지급이 확정됩니다.

장애 등급별 할인혜택

할인혜택상세 내용문의 및 신청
건강보험료 인하지역 가입자국민건강보험공단
보장구 구입비 지원
(휠체어 나 지팡이 보청기등)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에 한하며 의사 처방이 및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 가능하다
지원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원하며 건강보험환자 80% 의료급여환자 100% 지원
지원 신청 절차 및 지원 가능한 보장구 품목은 P20 ~ P21 참고요망
장애등록 전 6개월 이내 구입한 보장구도 소급 적용가능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공단
의료급여 시 군 구청
공동 주택  특별 분양 알선무 주택 세대주
(지적장애 또는 정신 및 제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 그 배우자 포함한다)
청약저축에 상관 없이 전용면적 85m2 이하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 주택 분양 알선
읍 / 면 / 동 / 주민센터
TV 수신료 면제시에서 지원
청각장애인에 한함
KBS 1588-1801 한전지점
방송시청 지원시에서 지원 청각장애 방송 수신기
(자막 / 해설 방송 수신기, 난청노인용 수신기) 무료 보급
한국 전파진흥원
02-2142-4444)
심부름 센터이용민원업무대챙, 장보기, 이사짐 운반, 가사도우미 등 실비 부담해당 지역 장애인 심부름 센터 및 한국시각 장애인 연합회
(02-950-0114)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지원인공 달팽이관 수술로 청각회복이 가능한 저소득 청각장애 아동에 한함읍 / 면 / 동 주민센터
인터넷 요금 할인정보이용료 30% 할인해당 통신회사
이동통신 요금 할인이동전화 : 가입비 몇제 및 기본 요금 및 국내통화료 50% 할인해당 통신회사
 전화 요금 할인시내통화료 50% 할인
시외 통화료 월 3만원 사용한도 내에서 50% 할인
114 안내요금 면제
이동전화에 요금월 1만원 한도 내에서 30% 할인 
 관할 전신전화국
장애등급 지원 내용

중증 장애인 혜택  (1~3급 대상)

장애인 할인혜택 상세 내용문의 및 신청
장애활동
지원제도
만 6세 이상 ~ 64세 미만 1급 장애인
국민 연금공단 직원의 방문조사를 통해 활동지원 필요 수준 평가 (등급별로 시간 차등 지원)
월 42 ~ 183시간 신변처리 및 가사, 일상생활,이동보조,방문목욕,방문간호 지원 (최대 월 13만원 본인 부담금 발생)
읍 / 면 /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
자동차세 면제
장애 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 7 ~  10인승 자동차 및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이륜자동차 중)
시 군 구청 / 세무과
승용차 개별 소비세 면제본인명의 또는 주민등록표상 생계를 같이하는 공동명의의 가족 승용차 1대자동차 판매인과 상담 관할 세무서
자동차 검사 수수료 할인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실시 시 수수료의 50% 할인교통 안전공사
전기 요금 할인정액 감면 (월 8천원 한도)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요금 할인주택용 도시가스에 대한 1m당 81원 할인관할 도시가스사
www.citygas.or.kr
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할인연안 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포함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항공 요금 할인 대한항공 (4급포함) 및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50% 할인
본인 및 동반보호자 1인 미리 항공사 문의 필요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철도 요금 감면KTX, 새마을호,무궁화,통근열차 50% 할인 (동반 보호자 1인 포함)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고궁 국공립박물관
국공립 공원 및 요금감면 
입장 요금 무료 (본인 및 동반 보호자 1인) 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6급 장애인 복지카드 혜택

  1. 지하철 요금 100%
  2. 등급별 철도 요금 할인 혜택
    1-3급 : 50% 감면(보호자1인포함)
    4-6급 : 30% 감면(KTX, 새마을호 : 법정공휴일 제외한 주중에만 적용)
  3. 대한항공 (1-4급) , 아시아나 항공 국내선 50% 할인(1-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포함)
  4. 연안 여객선운임 1-3급 50%(동행하는 보호자 1인포함) 4-6급 20%할인
  5. 전화요금 50% 할인
  6. 이동 통신요금 할인 (신규가입비 면제, 기본요금 및 국내통화료 35%)
  7.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차, 7,10인승이하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1톤이하 화물차
  8. 고궁, 국.공립 박물관, 국.공립 공원 무료 입장 1-3급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포함
  9. 국.공립 공연장 50%할인 1-3급은 동행자 1인 포함
  10. 장애인 자동차 표지발급
  11. 인터넷 요금 할인기본정보이용료 30~40% 할인
  12. 무주택 세대주 공동주택 특별 분양 일선 청약저축 관계없음
  13. 보장구 건강보험급여(의료급여) 실시
  14. (적용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 : 건강보험대상자 80% , 의료급여수급권자 85%)
  15. 공공체육시설 요금 50%할인 1-3급은 동행자 1인포함

장애인 복지카드 분실 및 인터넷 재발급

장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 복지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것이 유리하며 이 복지카드는 총 6종류가 있으며 대부분 장애인 복지카드 분실 시 재발급은 무료이나 장애인 통합복지카드 A형을 분실한 경우에는 발급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종류 및 수수료

복지카드 종류등록증 이름 및 기능발급 수수료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등록증 – 
복지카드 장애인 복지카드 (직불)
(장애인등록증 + 직불카드
– 
복지카드장애인 복지카드 (신용)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통합 복지카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A형
장애인 등록증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4000원
(온라인 결제 시 부가 수수료 포함 4,200원
통합 복지카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B형 (직불)
장애인 등록증 + 직불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통합 복지카드  장애인 통합 복지카드 B형 (신용)
장애인 등록증 + 신용카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복지카드 종류 및 발급 수수료

지금까지 장애인 복지카드를 사용하던 장애인 복지카드 분실 및 훼손 갱신등으로 복지카드를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직접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없이 가정이나 직장 등에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손쉽게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등록증 및 복지카드,청소년증 등이 사실상 준 신분증임을 감안하여 신규 발급은 제한하며 공인인증을 통한 신분 확인이 가능한 본인에 한해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 및 대리 신청인과의 관계 확인을 위해 기존과 같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해야한다.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를 접속합니다.
    1. 장애인 복지카드 재발급 절차
      1. 개인정보 활용 동의 및 공인인증서 등록 
      2. 민원서비스 신청에서 장애인복지카드 선택
      3. 신청정보 입력(자세한 사항 붙임
      4. 신청정보 확인 및 결제
      5. 신청완료 및 제출하기
      6. 진행상태 확인
      7. 분실 및 훼손 만료등의 경우에 한해 재발급 신청이 가능

장애인 등록증 사진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대면 확인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하며 장애인 카드분실 이외의 재발급 신청의 경우 신규 카드 수령 즉시 기존 카드를 읍면동에 반납해야합니다.

장애인 복지카드 분실 재발급 신청

재발급 된 카드는 본인이 원하는 주소지가 속한 읍면동주민센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배송료 협약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수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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