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세 납부방법 및 세율 미납부 가산세
취득세란 부동산 뿐만 아니라 자동차나 선박등을 취득하게 되면 납부해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 그 부분에서 부동산 기준으로 취득세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세율에 따른 인터넷 취득세 납부방법 및 미납부 시 가산세 계산방법을 알아봅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제품으로 컴퓨터나 노트북등을 구입하게 되면 해당세금인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부동산이나 선박 자동차 비행기등 고가의 재산의 경우 일반제품과 다르며 이러한 제품은 자신의 재산으로 기준하여 조세를 받게 되며 이러한 재산에 대한 세금을 취득세라고 합니다.
참고 : 부동산 세금 : 취득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정리
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6가지 – 환급신청
노랗 목차
취득가 산정 계산방법
구분 | 산정방법 |
---|---|
주택 | 개별(공동) 주택의 공시가격 |
주택 이외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취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한 금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 또는 신고 가액의 표시가 없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및 배, 자동차등의 재산의 경우 직접 구입하는 경우도 있고 선물로 받거나 하는 다양한 구입경로에 따라 취득세 회피하는 방법도 있으며 이러한 취득에 대한 기준은 민법상으로 그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구분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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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 |
주택 |
개인 |
1주택 |
1~3% |
|
2주택 |
8%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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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 |
12% |
8% |
|||
4주택이상 |
12%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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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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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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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 농지 外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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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
상속 |
2.8% (농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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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
3.5% (비영리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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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조정대상지역 內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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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시취득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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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 분할 |
2.3% |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동산을 사거나 판매 그리고 교환 및 부모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기부를 받는등 다양한 경로로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는데 이러한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부동산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와 유사한 모든 형태를 규정하여 제대로 세금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는다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취득세 세율
선박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25
- 증여, 유증 그밖의 무상취득 : 1천분의 30
- 원시취득 : 1천분의 20.2
- 수입 및 주문건조에 의한 취득 : 1천분의 20.2
- 신탁법에 따른 신탁선박을 수탁자로부터 이전하는 경우 : 1천분의 30
-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1천분의 30
차량
- 비영업용
- 승용 : 1천분의 70
- 화물(승합) 1천분의 50
- 경차 : 1천분의 40(감면 100%)
- 영업용 : 1천분의 40
- 이륜자동차 : 1천분의 20(총배기량 50cc미만은 제외)
- 기계장비 : 1천분의 30(비등록대상은 1천분의20)
항공기
- 항공법제3조단서에 따른 항공기 : 1천분의 20
- 그 밖의 항공기 : 1천분의 20.2
선박
- 선박법제1조의2제2항에 따른 소형선박 : 1천분의 20.2(총톤수 20톤 미만의 부선 등 1천분의 20)
- 이외의 선박으로서 선박등기법 제2조 단서에 해당하는 선박 : 1천분의 20
주택 금액에 6억 이하는 1%로 단계적으로 달라지는데 9억 이하는 3% 미만이며 이를 초과한다면 3%가 적용되나 면적에 따른 차이도 있습니다. 만일 본인이 다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지역적 특성에 따라 상이한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8%~12%까지 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며, 법인은 일괄 12% 적용을 받습니다.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취득은 각각 2.8%, 3.5%이나, 조정 대상 지역 3억 이상은 조건에 따라 12%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더불어 생애 첫 주택 구매는 기혼 여부나 나이대를 고려치 않고 50%~100%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과 달리 주거 목적의 오피스텔, 입주권, 분양권 역시 주택 수에 따라 산정됩니다.
취득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신고 및 납부 기한
-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 등은 6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함.
- 의무불이행시 가산세
무신고가산세 : 납부세액의 20%(단, 사기·부정한 행위 40%)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단, 사기·정한 행위 40%)
납부불성실 가산세 : 미납 또는 과소납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까지 기간
* 1십만분의 25 (한도 100분의 75)
단, 상속으로 인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구청에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
취득세 과세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인터넷 납부 방법
- 서울 지방세 납부 : 이텍스(etax.seoul.go.kr)
- 지방의 경우 : 위택스 홈페이지
- 신고하기 -> 취득세
- 유상취득세 납부 (신고필증 관리번호 사용)
- 상속세 및 증여세, 기부, 경락 (주택)
- 상속세 및 증여세, 기부, 경락 (토지 및 건물)
- 취득세 납부
- 취득세 기한 내 분할 납부 신청
진행절차
납부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가산세는?
취득세 납부기한이 지날 때까지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나눠진다.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산출세액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으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사기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40%까지 가산세가 적용되며 법정신고기한까지 산출세액을 신고했지만, 과소 신고한 경우 과소 신고분의 10%만큼 가산세를 적용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 매일 추가 가산세를 납부해야합니다.
납부하지 않은 부분 x 기간 x 0.02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50%만큼은 감면되기 때문에 취득세 납부기한이 지났더라 하더라도 최대한 일찍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