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빨간줄? 전과기록 평생 남을까?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저지를 경우, 다양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벌금형,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등 다양한 처분이 이뤄지는데, 이 중에서도 ‘빨간줄’이라 불리는 집행유예에 대한 혼동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 선고 시 전과기록이 남는지 여부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고 집행유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 형법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경우, 집행유예는 흔히 접하는 처분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뿐만 아니라 벌금형, 기소유예, 무혐의, 무죄 등 다양한 형사 처분이 존재합니다. 이 중에서도 집행유예에 대한 오해와 혼동이 많은데, 특히 ‘빨간줄’이라 불리는 전과 기록에 대한 의문이 그 중 하나입니다.

집행유예란 무엇인가?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 차이점

집행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유죄의 형을 선고받았지만, 즉시 형을 집행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로 죄의 무게가 가벼우며 형의 집행이 즉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이용됩니다. 판결문에서는 종종 ‘징역1년 집행유예2년’과 같은 용어를 볼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빨간줄 남을까? 전과기록과 집행유예 차이점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으면 일명 빨간줄이라고 하는 수사기록과 함께 전과기록이 남는다는 점에 대해 궁금증이 많이 존재합니다.

집행유예 빨간줄? 전과기록 평생 남을까?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포함

답변은 ‘그렇다’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전과기록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나 안심할 수 있는 점은 이 기록이 영구적으로 남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7년 동안만 법적으로 전과기록이 유지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모두 삭제됩니다. 단,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서는 내부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및 선고유예 시 전과기록?

유형설명전과기록 소멸 기간
집행유예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형이 선고되나 집행이 유예되는 제도선고 후 7년 동안
기소유예범죄 혐의가 인정되나 중한 혐의가 아닐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기소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선고유예검찰이 기소는 하였으나 법원에서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제도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음

기소유예, 선고유예 등과 비교했을 때,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기록보관 소멸기간

기소유예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지만 중한 혐의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뤄지는 처분입니다. 선고유예도 마찬가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집행유예는 이미 선고된 형이 존재하기에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는 선고된 형에 따라 징역을 살아야 하지만, 집행유예기간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벌금형 이상의 죄를 저지 않으면) 기존에 선고된 징역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이는 일종의 선처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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