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6가지 – 기한후 신고 환급신청

지방소득세란 줄여서 지방세라고 불리는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서 5월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동일하게 지방소득세 납부를 해야합니다.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세, 차량 취득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등이 있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방법

지방소득세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환급 신청 1
지방소득세 납부 및 환급조회는 서울시 이텍스
  • 홈택스 및 위택스, 이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
  • 세무서에 비치된 지방소득세 신고서함에 신고서 직접 투입
  • 작성한 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지자체로 우편 발송
  • 구청 직접 방문 신고

2020년 부터 지자체 신고시행으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2가지를 각각 신고하는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신고방법은 온라인과 전자신고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법인 소득세분 지방소득세

구분상세내용
납세의무자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
신고납부기한확정신고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월이내
수정신고 등의 경우 : 법인세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특수징수분 지방소득세

구분상세내용
납세의무자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
신고납부기한징수일(월별, 반기별)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세율원천징수한 세액의 10%

지방소득세 가산세란?

지방소득세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는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히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특별징수분 불이행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부과됩니다.

1. 무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신고기한 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부과 기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20%
  • 예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고 넘어간 경우,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라면 20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2. 과소신고 가산세

납세자가 세금을 일부만 신고하거나 축소해서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누락 또는 과소 납부된 세액의 10%
  • 예시: 납부할 세액이 150만 원인데 100만 원만 신고한 경우, 차액 50만 원의 10%인 5만 원의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3. 납부지연 가산세

신고는 했지만 정해진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납부지연일수에 따라 이자가 붙듯이 가산세가 증가합니다.

  • 부과 기준: 미납세액 × 0.025% × 납부지연일수
  • 예시: 납부세액이 200만 원이고 20일 늦게 납부했다면,
    200만 원 × 0.025% × 20일 = 1만 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4. 고지 후 납부지연 가산세 (2022.2.3 이후 적용)

  • 1개월 초과 시: 3% 가산
  • 그 이후: 매 1개월마다 0.75%씩 추가
  • 예시: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 지났다면 총 3.7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5. 특별징수분 가산세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됩니다.

  • 부과 기준: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3% + 납부지연 가산세
  • 예시: 급여 지급 후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를 납부하지 않으면
    예: 1,000,000원의 특별징수세액을 미납 →
    3% = 3만 원 + 납부지연일수에 따른 가산세 추가

6. 특별징수분 반기별 납부제도 (소규모 사업장 대상)

  • 적용대상: 상시 고용 20인 이하 사업장 (금융·보험업 제외)
  • 납부 기한:
    • 상반기(1~6월) → 7월 10일까지
    • 하반기(7~12월)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주의사항

신고 후 납부하지 않으면 해당 신고는 자동으로 무효 처리되며,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7. 특별징수 가산세(불성실 납부 시 가산 방식 변화)

  • 2012년 이전: 과소 또는 미납세액의 10%
  • 2012년 이후 ~ 2015년까지:
    • 5% + 일수에 따라 0.03% + 0.025% 부과
  • 2016년 이후:
    • 3% + 일수에 따라 0.03% + 0.025%
  • 단, 최대 가산세 한도는 미납세액의 10%

✅ 신고 시 유의사항 요약

  •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 위택스/이택스에서 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필요
  • 신고 후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 자동 적용
  •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담 커짐
  • 세무대리인은 [고객정보관리] 기능 활용 시 효율적 처리 가능

지방소득세는 세액 자체보다 가산세 부담이 큰 경우가 많아, 기한 내 정확한 신고와 납부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신고나 납부에 착오가 있었다면, 자진 수정신고를 통해 일부 가산세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 늦더라도 반드시 조치하시길 권장합니다.

지방세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6가지

지방소득세 납부
지방소득세 납부번호를 입력하여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세) 납부는 인터넷 및 ATM기 은행홈페이지를 통해 지방세 납부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도 지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가지고 편의점에서도 납부도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환급 신청 5
  1. 인터넷 납부 : 서울시 Etax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 납부가 가능합니다.
  2. 은행 방문 납부시 본인통장, (현금카드 및 신용카드) 하나를 지참 후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인출기에서 지방세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3. 은행홈페이지 납부
    • 납부방법 : 시중금융기관, 지방은행 홈페이지의 “세금/공과금” 메뉴 등에서 고지 조회 후, 간단한 이체방식 및 전용(가상)계좌로 납부
      • *시중금융기관 : 우리, 국민, 기업, 산업, 신한, 씨티, 외환, 제일, 하나, 우체국, 농협, 수협, 새마을
      • *지방은행 : 경남,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 기타 지방세 납부방법
      1. 편의점에서 납부 고지서의 바코드 인식
      2. ARS : 1599-3900(신용카드, 신한은행 계좌)
      3. 스마트폰 : 「서울시 세금납부」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접속

지방세 환급방법

지방세 인터넷 환급방법

지방소득세 지방세 인터넷 납부 환급 신청 3
  • 환급금 조회 :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
  • 환급신청 : 인터넷, 전화, FAX, 우편, 문자 전용번호(070-4275-1507)로 신청

계좌이체 환급방법

구분재산·취득세과지방소득세과
세목부동산 취득세,재산세차량취득세,지방소득세,주민세,자동차세,등록면허세
전화번호02-879-5404~502-879-5504~5
FAX879-7817879-7818
  • 환급청구서에 해당은행 계좌번호와 연락처 기재후 전화 또는 우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이때 지방세 환급계좌는 반드시 납세자 본인계좌만 가능합니다.
  • ETAX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에 접속 합니다.
  • 환급금 메뉴” -> 지방세/세외 환급금 조회 및 신청”에서 주민번호로 과오납금 내역 확인 후 은행명, 계좌번호, 연락처를 입력 후 신청하시면 처리됩니다.
  • 환급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신한은행 기준 당일 환급되며 타행은 신청 후 2~3일 후 입금됩니다.

현금 환급 경우 서울 내 신한은행 전 지점

  • 50만원 미만 : 현금지급 가능
  • 50만원 이상 : 환급권자의 금융계좌에 환급금 입금 처리
  • 제출서류
    • 본인청구 : 환급금청구서, 신분증
    • 대리인 수령 : 대리인의 신분증, 지방세환급금지급통지서,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

※지방세 환급금 기부를 원하는 경우 ETAX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금 ARS 기부제 시행

  1. 1599-3900 전화
  2. 지방세환급금 조회 및 신청서비스 6번
  3.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 계속해서 조회하시려면 1번, 환급금본인계좌이체는 2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신청은 3번

담당자 문의사항

지방소득세 납부에 문의사항이 있다면 아래 각 지역별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변경전 동명변경후 동명담당자변경전 동명변경후 동명담당자
봉천1동보라매동백현희(879-5491)신림본동서원동송대화(879-5512)
봉천3동청림동백현희(879-5491)신림1동신원동박신아(879-5493)
봉천2동성현동문수환(879-5494)신림2동서림동조현무(879-5514)
봉천5동성현동문수환(879-5494)신림4동신사동백현희(879-5491)
봉천6동행운동문수환(879-5494)신림5동신림동박신아(879-5493)
봉천7동낙성대동조현무(879-5514)신림7동난향동최재진(879-5513)
봉천4동청룡동김학권(879-5492)신림8동조원동송대화(879-5512)
봉천8동청룡동김학권(879-5492)신림9동대학동조현무(879-5514)
봉천본동은천동최재진(879-5513)신림6동삼성동김학권(879-5492)
봉천9동은천동최재진(879-5513)신림10동삼성동김학권(879-5492)
봉천10동중앙동문수환(879-5494)신림11동미성동박현주(879-5511)
봉천11동인헌동박현주(879-5511)신림12동미성동박현주(879-5511)
남현동남현동최재진(879-5513)신림3동난곡동박신아(879-5493)
지방소득세 납부문의

지방소득세 FAQ (2025년 기준)

Q1.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와 함께 자동으로 신고되는 건가요?

아니요. 2020년부터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지방소득세로 자동 연계되긴 하지만, ‘확정 제출’은 따로 해야 합니다. 자동 납부로 착각하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2. 지방소득세는 어디서 신고하고 납부하나요?

  • 신고: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 위택스(https://www.wetax.go.kr), 이택스(서울 거주자)에서 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인터넷 뱅킹, 카드결제, ATM, 편의점, ARS(1599-3900), 스마트폰 납부 앱 등

Q3.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개인종합소득세와 같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 원천징수 특별징수분은 매월(또는 반기별) 익월 10일까지입니다.

Q4.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 무신고 가산세: 산출세액의 20%
  • 과소신고 가산세: 누락된 금액의 10%
  •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 0.025% × 일수
  • 특별징수불이행 가산세: 3% + 납부지연 가산세

Q5.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란 무엇인가요?

이는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사업자가 해당 금액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로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매월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지자체에 납부해야 하며, 상시 고용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신고도 가능합니다.

Q6. 개인지방소득세 환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서울시 거주자: ETAX → ‘지방세 환급’ 메뉴
  • 지방 거주자: 해당 자치단체의 환급신청서 작성 후 전화·팩스·우편·문자 제출
  • 환급계좌: 반드시 납세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
  • 현금환급: 50만 원 미만은 신한은행 전 지점에서 현금 수령 가능

Q7. 위택스에서 신고 후 홈택스에 다시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종합소득세는 홈택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이택스입니다. 각각 별도의 플랫폼에서 제출이 필요하지만,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한 번의 로그인으로 신고를 이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8. 지방소득세 가산세는 최대 얼마까지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미납세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가산세가 너무 크면 지방세법에 따라 감면 신청도 가능하니 지자체에 문의하면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Q9. 지방소득세를 편의점에서 납부할 수 있나요?

네. 납부고지서에 바코드가 있는 경우, 전국 편의점(CU, GS25 등)에서 현금 또는 카드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기한이 지나거나 금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엔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10. 반기별 특별징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장(금융·보험업 제외)은 반기별 특별징수 신고 가능
  • 신청 방법: 홈택스 또는 위택스에서 신청 가능
  • 상반기분 납부기한: 7월 10일
  • 하반기분 납부기한: 다음 해 1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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