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금액 조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면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특히 의료비 공제나 보험료 공제는 많은 직장인들이 활용하는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 중 하나인데요. 이때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바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입니다.
실손보험을 통해 병원비를 일부 환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의료비 공제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하며, 이를 누락할 경우 향후 과세 대상이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까지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연말정산에 올바르게 반영하는 방법과 함께, 간소화서비스에서 누락되기 쉬운 공제 항목들과 제출서류,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해설까지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최대한 받기 위해 필요한 필수 정보,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준비서류 및 소득공제 신고
실손의료보험 종류
구분 | 기존 특약형 보험상품 | 단독형 보험상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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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형태 | 특약 | 주계약 |
월보험료(예시) *남자 40세 기준 | 7~10만 원 (주계약, 특약포함) | 1만 원대 |
보험료 갱신주기 | 3~5년 | 1년 |
위험률 변동폭 | 별도의 신고기준 없음 | 업계 평균 수준보다 10%p 초과 시 금감원에 사전신고 |
주요보장 | 실손 + 사망 + 휴유장해 등 | 실손보상 |
보장내용 | 가입후 변경 불가 | 일정주기(최대15년)마다 변경 |
자기부담금 | 10% | 10%와 20% 중 선택가능 |
기존에는 실손의료보험이 다른 상품에 특약으로 부가 판매되어 실손의료보험만 별도로 가입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으나 단독형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2013년 1월 1일부터 판매하여 불필요한 보장을 가입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만 가입할 수 있으며 2018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을 다른 보험상품에 끼워파는 것이 금지되어 이제 실손의료보험은 단독형으로만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실손의료보험금 조회방법
예를 들어 2021년에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실손의료보험금을 2022년에 수령했다면 2022년 의료비에서 차감합니다.
귀속연도 | 2019년 | 2020년 |
---|---|---|
①의료비 지출액 | – | 100만 원 |
②보험금 차감액 | – | 80만 원 |
③공제대상 의료비(①-②) | – | 20만 원 |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내용에는 의료비를 실손의료보험금으로 지급하는 보험회사들이 실손보험금 지급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게됨에 따라 이번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의료비항목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연말정산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을 제외하지 않으면 부당공제로 향후 추징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수령금액은 의료비지출액에서 제외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왼쪽 상단 ‘My 홈택스’→실손의료보험금 조회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상단 My홈택스 클릭 후 실손의료 보험금 조회
- 실손의료보험료 지급년도 확인 후 인쇄 및 PDF 저장 후 제출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제출 시 필수 검토 항목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홈택스) 자료 제출시 공제받을 부양가족 확인 후 첨부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기타 서류 및 영수증 등은 추가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 장애인 등록증, 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기부금영수증, 월세(계약서 첨부-임대차계약증서 주소와 주민등록 등본 주소가 동일해야 함)
- 취학전 아동(유치원 보육비), 초·중·고·대학교 교육비(학원비제외), 근로자본인 대학원비,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화액, 장애인 특수교육비 등
- 부양가족 인적사항 (소득공제신고서, 부양가족 공제기준 첨부)
- 부양가족 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부양가족 인적사항란에 주민번호(13자리)와 이름을 기재
- (부양가족은 만20세 미만 만60세 이상이며 소득이 없는 사람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유무만 확인하오니 인적공제를 받으실 분은 꼭 기재해주세요.)
- 2020년도 이중근로자 (중도에 회사를 옮기신분들)은 전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를 받아오셔야 합니다.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없거나 받기 어려우신 분은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반드시 하셔야합니다.
- 5부녀자 공제
-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 결혼하신 여성은 맞벌이여도 배우자 이름, 주민번호를 적어줍니다.
- 미혼이신 경우는 세대주여야 하며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해당됩니다.
연말정산 예외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둘이상의직장에 동시에 근무하는 근로자
- 『근무지(변동)신고서』, 종(전)근무지에서 받은『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 2019년도에퇴직하고다른직장에서근무중인 근로자
- 중도 퇴직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
인적공제 | 부양가족 증명 | 주민등록표등본 | 시 · 군 · 구청 또는
읍 · 면 ·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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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로 가족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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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퇴거자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본인 작성 | |||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 학교 | ||||
요양증명서(요양의 경우) | 요양기관 | ||||
재직증명서(재직의 경우) | 직장 | ||||
입양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시 · 군 · 구청 또는
입양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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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장애인 | 장애인 복지법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등록증 사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상이자 | 상이자증명서 사본 | 국가보훈처 | |||
그 외 | 장애인증명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서식) |
의료기관 | |||
연금보험료 | 퇴직연금 | 퇴직연금납입증명서 | 연금사업자 | 국세청 | |
보험료 | 보장성보험 | 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 |
보험사업자 | 국세청 | |
의료비 | 의료비명세서 | 의료비지급명세서 | 본인 작성 | ||
의료기관·병원 | 계산서·영수증,
진료비(약제비)납입확인서 |
병의원, 약국 | 국세청 | ||
안경(콘택트렌즈) | 사용자의 성명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
사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구입처 | |||
의료기기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처방전 | 병의원 | |||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료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영수증 | 구입처 | ||||
노인장기요양 | 장기요양 급여비 납부확인서 | 요양기관 | |||
교육비 | 수업료, 등록금 등 | 교육비 납입증명서 | 교육기관 | 국세청 | |
취학전아동학원비 | 교육비 납입증명서 | 학원 | |||
교복구입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구입처 | |||
장애인특수교육비 | 교육비 납입 증명서 | 사회복지시설 등 | 국세청 | ||
장애인 특수 교육시설 해당 입증 서류 | 사회복지시설 등 | ||||
국외 교육비 | 국외교육비납입증명서 | 국외 교육기관 | |||
재학증명서 | |||||
부양가족의 유학자격 입증 서류
(근로자가 국내 근무하는 경우) |
교육기관 등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 발급기관 안내
주택자금 | 금융기관 차입
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개인간 차입주택임차차입금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대주(貸主)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 | |||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 | 본인 보관 | |||
원리금 상환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
증 및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
월 세액 | 주택자금상환등증명서 | 임대인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보관 | |||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
본인 보관 | |||
장기주택 저당차 입금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시 · 군 · 구청 |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분양계약서 | 등기소, 본인 보관 | |||
기존 및 신규차입금의 대출계약서 사
본 (대환, 차환, 연장 시) |
금융기관 | |||
기부금 | 기부금명세서 | 본인 작성 | ||
정치자금 영수증 | 중앙선관위 또는 기부
처 |
국세청 | ||
기부금영수증 | 기부처 | 국세청 |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연금저축 | 연금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 공제부금납입증명서 | 소기업소상공인공제
조합 |
국세청 | |
주택마련저축 |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 또는 통장사본 | 금융기관 또는
본인 보관 |
국세청 | |
주민등록표등본 | 읍 · 면 · 동주민센터 | |||
투자조합출자공제 | 출자 등 소득공제신청서 | 본인 작성 | ||
출자(투자)확인서 | 투자조합관리자 등 | |||
신용카드 등 사용액공제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 본인 작성 | ||
신용카드 등 소득금액 확인서 | 카드회사 | 국세청 | ||
학원수강료 지로납부 영수증 | 학원 |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출연금액확인서 | 우리사주조합 | ||
장기주식형저축※ | 장기주식형저축 납입증명서 | 금융기관 | 국세청 |
※장기주식형저축( 펀드) 국세청자료는 간혹 금융기관자료와 불일치 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바랍니다.
「비고」란에 ‘국세청’으로 표시된 항목은 1월 15일 이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www.hometax.go.kr)에서 제공하는 증명서류입니다. 물론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직접 수집하여야 합니다.
‘종이없는연말정산‘을 실시하는 회사의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증명서류를 PDF 전자문서로 저장하여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따라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은 1장만 제출하되 제출 후 인적공제 등에 대한 변동사항이 없으면 매년 추가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의 첨부서류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 정부민원포털 민원24 (www.minwon.go.kr)
- 건물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 개별( 공동) 주택가격확인 → 국토해양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or.kr)
✅ 연말정산 실손의료보험금 & 간소화서비스 관련 FAQ
실손의료보험금을 받았으면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이미 다른 경로로 환급된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을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부당공제가 되어 추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금은 어디에서 조회할 수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후, [My 홈택스] → [조회/발급] → [실손의료보험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거나 출력해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첨부할 수 있습니다.
실손보험금 수령 연도와 지출 연도가 다르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예를 들어, 2023년에 병원비를 지출하고 실손보험금은 2024년에 수령했다면, 2024년 연말정산 시 2023년 의료비 지출액에서 해당 수령액을 차감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 연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하되, 실손 수령 연도 기준으로 차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이 자동 반영되나요?
2022년부터 보험사들이 국세청에 지급내역을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기 때문에, 간소화서비스에서 실손보험금 지급액이 자동 조회됩니다.
단, 일부 보험사가 자료를 누락했을 수 있으므로 수령내역은 직접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외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어떤 게 있나요?
간소화서비스에 조회되지 않는 다음 항목은 반드시 직접 준비해야 합니다.
- 안경 구입비(시력 교정용 영수증 필요)
- 교복 구입비(학생 이름 명시된 구매 영수증)
- 월세(계약서, 등본, 계좌이체내역 등)
- 기부금 영수증(정치자금 포함)
- 학자금 상환 영수증
- 장애인 관련 의료비 또는 특수교육비
실손의료보험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실손보험료 자체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실손 보장 외에 **보장성 보험료(암보험, 생명보험 등)**는 일정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영수증은 어떻게 제출하나요?
성명, 시력 교정용 여부가 명시된 영수증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는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수기로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의료비도 공제되나요?
네, 공제 대상 부양가족(만 20세 미만, 만 60세 이상, 소득 100만 원 이하)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단,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인적공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언제부터 열리나요?
매년 1월 15일경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가 오픈됩니다. 이후 조회된 자료를 확인한 뒤, 누락 자료는 직접 수집해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