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개인사업자이거나 소규모 법인사업자라면 직전 과세기간인 매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절반이 부가세 납부고지가 됩니다.  또한,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는데 만약 부가세 예정신고시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또는 신규사업자 or 간이과세자에 해당할 경우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이 고지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세요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부가세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간

국세청의 발표에 의하면 2기(7~9월) 부가가치세 신고의무 법인사업자는 총 56만 명이라고 밝혔으며, 예정고지제도 신설로 직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 없이 납부세액의 절반, 즉 고시세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참고 : 2022년 부가세 신고 달라지는점 신고방법

부가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기간

과세기간신고종류과세대상 기간신고 납부기간신고대상
제 1기예정신고1월 1일 ~ 3월 31일4월1일 ~ 4월 25일법인사업자
제 1기확정신고4월 1일 ~ 6월 30일7월 1일 ~ 7월 25일법인사업자
제 1기확정신고1월 1일 ~ 6월 31일7월 1일 ~ 7월 25일개인 일반사업자
제 2기예정신고7월 1일 ~ 9월 30일10월 1일 ~ 1월 25일법인사업자
제 2기확정신고10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법인사업자
제 2기확정신고7월 1일 ~ 12월 31일다음해 1월 1일 ~ 1월 25일개인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10/25(월)

부가세 예정신고
부가세 예정신고

1) 신고 대상 : 법인 과세사업자1), 9월 폐업한 개인사업자(일반, 간이)

주1) 법인사업자라도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 대상자입니다.

* ​신용카드매출, 사업용신용카드 정보는 10/14 홈택스에서 제공된다고 합니다!

신고도움 서비스 확인 : 조회/발급 → 부가가치세 신고도움 서비스

2) 예정신고 할수 있는 자 : 조기환급 신청자,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올해 상반기 부가세의 1/3 보다 적어 부가세 예정신고/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자

3) ​예정고지 대상자 :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초과시 세무서에서 납부서 발송됩니다.(직전 부가세의 50%)

① 개인&일반과세자 ② ​직전 과세기간 과세표준 1.5억 미만 법인사업자

납부기한 경과시 3%가산금과 납부일자별 가산세 발생

지급명세서 제출 : 10/31 일요일이라 11/1(월)까지

  1.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 (9월 지급분)
  2.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9월지급분)

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 부가가치세(=부가세) 환급

부가세 환급이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매입세액이 매출세액보다 많은 경우에 발생하는 환급 세액을 말합니다. 부가세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는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 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환급) 합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일반 환급

확정신고 기간이 지난 후 30일 이내 4월과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 세액은 예정신고 시 환급되지 않고 1월과 7월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ex) 10월 예정신고 시 발생한 환급 세액 : 100만
1월 확정신고 시 발생한 납부할 세액 : 60만 원인 경우, 1월 확정신고 시 30일 내 40만 원(100만 원- 60만 원)을 환급받게 됩니다.

조기환급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이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환급 세액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 별로 환급되지만, 수출, 설비투자, 및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에 예외적으로 빠르게 환급처리해 줌으로써 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지원내용
 중소영세직전연도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직전연도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3년 이상 계속 사업 여부 불문)
 혁신지원납세자의 날 정부포상 및 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 3조)2) 스타트기업, 혁신중소기업, 청년친화강소기업, 일자리창출중소기업, 유턴기업
신 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한국판 뉴딜 관련 기업
 피해기업 1)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2)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현재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어려워 경영이 힘든 사업자들에 한해서 부가세 조기환급에 대한 지원이 있으며 이외에도 자연재해, 구조조정, 매출급감 등으로 경영의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에 한해서는 신청기간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만약 지원이 필요한 사업주 분시라면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 Q&A

1. 예정신고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 답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모든 일반과세자가 해당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송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예정고지서에 따라 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자나 환급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필요합니다.

2.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 답변: 예정신고는 과세기간(16월 또는 712월) 중 분기별로 직접 매출과 매입 자료를 정리하여 신고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예정고지는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된 세액은 무효 처리됩니다.

3. 신규사업자는 예정고지서를 받아도 납부해야 하나요?

  • 답변: 신규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예정신고서를 작성하여 매출과 매입 내역을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고지서를 받았다면 이는 잘못 발부된 것이므로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실적이 없을 경우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네, 실적이 없더라도 예정신고는 가능합니다. 신고서의 매출·매입란에 “0”으로 작성하여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만약 예정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고지서 금액을 납부하면 무실적 처리가 가능합니다.

5. 조기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때 예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수출, 설비 투자 등으로 환급 사유가 발생했다면 예정신고를 통해 조기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고서 작성 시 해당 환급 세액과 관련된 증빙자료(수출실적, 매입세금계산서 등)를 첨부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간이과세자 Q&A

1. 간이과세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직전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거나 환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세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2. 예정고지서를 받은 간이과세자가 납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간이과세자가 예정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납부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하거나, 예정신고를 통해 고지세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3. 간이과세자가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답변: 간이과세자도 환급이 발생하거나 납부세액이 많아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출·매입 세액을 정리하여 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4. 예정신고를 한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 시 유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 답변: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시 예정신고에서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남은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예정신고 내역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사업자 Q&A

1. 법인사업자는 모두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답변: 법인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예정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 법인사업자(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 등은 예정고지서를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환급 사유 발생 시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매출액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소규모 법인사업자로 간주되며, 별도 신고 없이 예정고지서를 납부하면 됩니다.

3. 법인사업자가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예정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고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납부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를 통해 매출 및 매입 내역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어떻게 반영되나요?

  • 답변: 예정고지로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 세액으로 자동 반영됩니다. 확정신고 시 이를 차감하고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나 환급받을 금액을 계산하면 됩니다.

5. 총괄납부 법인사업자의 예정고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 답변: 총괄납부를 선택한 법인사업자는 전체 사업장 매출액을 합산하여 예정고지 기준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매출액과 납부 내역을 정확히 집계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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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월 1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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