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확대와 자영업자 육아수당, 그리고 모성보호 제도의 과제
실업급여 확대와 자영업자 육아수당, 제도 변화와 재정 과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운 실업급여 확대와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은 고용안전망을 더 넓히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담고 있다.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청년의 자발적 이직에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에게도 혜택을 확장하며,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문턱을 낮추는 방안이 포함되었다.
구분 | 주요 내용 | 지원 대상 | 지원 조건/기간 | 급여 및 혜택 |
---|---|---|---|---|
실업급여 확대(예정) | 청년 자발적 이직자 구직급여 신설 | 청년층 | 최초 1회, 교육·훈련 이수 등 조건 검토 | 구직활동 기간 중 일정 급여 |
65세 이상 신규 취업자 구직급여 | 고령 근로자 | 일정 근속·보험 납부 조건 | 구직급여 지급 | |
노무제공자 수급요건 완화 | 특수고용직, 플랫폼 노동자 | 고용보험 가입·소득 기준 완화 | 실업급여 수급 가능 | |
자영업자 육아수당(예정) |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육아수당 지원 |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 소득 기준 충족 필요 | 일정 기간 현금성 지원 |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 하루 2시간 단축 근무 신청 가능 |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 여성 근로자 | 의사 진단서 제출, 사전 신청 | 임금 삭감 금지 |
출퇴근 시간 변경 | 업무 시작·종료 시각 조정 가능 | 임신 중 여성 근로자 | 사전 신청, 사업 운영 지장 없는 경우 | 근무시간 유지, 안전 보장 |
출산전후휴가 | 출산 전후 총 90일(다태아 120일) 휴가 | 임신 여성 근로자 | 출산 전·후 최소 45일 이상 보장 |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 지급 |
배우자 출산휴가 | 배우자 출산 시 휴가 및 급여 지급 | 근로자 배우자 | 법적 기준 충족 시 | 일정 기간 통상임금 지급 |
육아휴직 |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양육 휴직 | 부모 모두 가능 | 근속 6개월 이상 근로자 | 최대 1년, 월 통상임금 일부 지급(상한 250만~160만 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주 15~35시간 단축 근무 가능 |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 자녀 부모 | 근속 6개월 이상, 대체인력 구인 불가 예외 있음 |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급 |
또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도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기존 고용보험 제도의 사각지대를 메우려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확장 정책은 이미 재정 압박이 심화된 고용보험기금에 큰 부담을 안길 수 있다.
구직급여 지출은 해마다 11조~12조원 수준으로 집행되고 있고, 모성보호급여 지출은 최근 몇 년 사이 2조원대에서 4조원 가까이로 급증했으며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성보호급여를 일반회계로 전환하거나 국가 재정이 더 큰 비중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모성보호와 관련한 제도들은 이미 법적으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임신 초기(12주 이내)나 말기(32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출퇴근 시간 역시 여성 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임금 삭감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출산 전후에는 최소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이상의 휴가가 보장되며, 출산휴가 기간 중 급여는 고용보험을 통해 지원된다.
육아휴직 제도 역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는 별도의 급여 규정이 적용된다.
또한 자녀 출생 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는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급되는 ‘보너스급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여기에 더해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해 주 15~35시간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급여를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처럼 다양한 모성보호·육아지원 제도가 확대될수록 재정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는 점이다.
저출생·고령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지만, 고용보험기금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미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만으로는 해법이 될 수 없고, 국가 재정의 직접적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결국 실업급여 확대와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를 늘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병행해야 한다.
고용보험이 지속 가능하도록 설계하면서도, 임신·출산·육아라는 사회 전체의 책임을 국가 재정이 더 적극적으로 떠안는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노동시장 안정성과 저출생 해결을 동시에 뒷받침하는 국가적 투자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와 정치적 결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FAQ
실업급여 확대 시 자발적 이직자의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반복적인 이직으로 인한 남용을 막기 위해 연령 제한, 직업훈련 참여, 구직활동 의무 등 구체적인 요건이 함께 적용될 예정입니다.
자영업자 육아수당은 기존 육아휴직 급여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제도지만, 자영업자는 해당 제도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새롭게 논의되는 자영업자 육아수당은 사업자 등록을 가진 소상공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현금성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다릅니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어떻게 다르나요?
임신기간 단축은 임신 초기와 말기에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제도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자녀가 만 12세 이하일 때 근로자가 신청해 주 15~35시간 범위에서 단축 근무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전자는 임신 중 건강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후자는 육아와 근로 병행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얼마나 보장되며 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법적으로 최소 90일 이상 보장되며, 다태아의 경우 120일까지 쓸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통상임금 기준으로 고용보험에서 급여가 지급되며, 일부 초과 기간은 기업 규모와 법적 요건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보험기금이 적자일 경우 제도는 어떻게 유지되나요?
기금 적자가 지속될 경우 보험료율 조정, 일반회계 전환, 국가 재정 투입 등이 검토됩니다. 최근에는 모성보호 급여를 일반회계로 이전해 국가가 직접 부담하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상한과 하한은 어느 정도인가요?
육아휴직 첫 3개월은 월 최대 250만원, 이후에는 단계적으로 줄어들어 16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하한선은 월 70만원이며,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거나 순차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너스급여 제도를 통해 더 높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고령층, 자영업자 지원이 동시에 확대되면 재정은 얼마나 더 필요할까요?
정확한 추계는 진행 중이지만, 기존 구직급여 지출이 연 11조~12조원 규모라는 점을 감안할 때 수조 원 이상의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해 보험료율 인상과 국가 재정 투입을 병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