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나가달라고 만드는 현실적인 방법 10가지와 실업급여 받는 요령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더는 다니고 싶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회사가 먼저 권고사직을 제안하도록 유도하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하지만 이런 접근은 직장에서의 인간관계, 경력관리 측면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회사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권고사직’을 유도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과 함께,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실제적인 팁까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짤리는 방법 10가지
1. 반복되는 지각과 무단결근
단순히 한두 번 지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일정 시간보다 늦게 출근하거나 무단결근을 반복하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업무 태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미리 상사에게 사유를 알리지 않고 반복될 경우 권고사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2. 직무 불이행 혹은 업무 미숙
맡은 일을 반복적으로 지연하거나, 책임 있는 자세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행동은 팀 전체의 퍼포먼스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성과와 연계되는 기업일수록 이런 문제가 누적되면 징계나 권고사직의 사유로 삼을 수 있습니다.
3. 사내 규정 위반
회사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하는 것도 퇴출 사유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이나 출퇴근 시스템, 휴가 사용 규정을 반복적으로 무시하는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이후 절차를 밟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4. 팀워크 파괴 및 갈등 유발
회의 중 다른 사람의 발언을 끊고 무시하거나, 공동 프로젝트에서 일방적으로 일처리를 강행하면서 협업을 방해한다면 문제로 지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회사 분위기를 해치며, 결국 퇴직 권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5. 상사와의 공개적 충돌
상사의 지시에 대해 매번 반기를 들거나, 메신저나 이메일을 통해 무례한 말투로 소통하게 되면 개인적인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상사와의 충돌은 인사팀의 개입을 부르며, 이후엔 권고사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외부 노출이 불쾌한 내부 정보 유출
회사 내부 이슈를 익명 게시판이나 SNS에 올리는 행동은 기업 입장에서는 ‘신뢰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특히 팀 내 갈등이나 사내 이슈를 외부로 흘리게 되면 조직의 기밀성을 훼손한 문제로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권고사직 또는 중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7. 회사 자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
복지 혜택, 인센티브, 휴가 등 회사에서 제공하는 자원에 대해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거나 부당하다고 주장할 경우, 경영진 입장에서는 ‘관리가 힘든 직원’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직원과 형평성 문제까지 불거진다면 퇴사 권유가 뒤따를 수 있습니다.
8. 동료를 향한 험담과 루머 유포
사내 정치나 험담에 휘말리면 신뢰를 잃게 됩니다. 실제로 무심코 한 말이 조직 내에서 오해를 사게 되고, 인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직원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면, 자연스럽게 퇴사 유도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9. 생산성 없는 행동 반복
하루 대부분을 사내 메신저, 개인 전화, 유튜브, 인터넷 쇼핑 등에 소비하면서도 결과물을 내지 못하는 경우, 명백한 ‘업무 태만’으로 분류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보다 인사 조치가 더 효율적이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10. 회사의 발전 방향에 노골적인 반감 표출
신제품, 신사업, 조직 개편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의견만 표출하고, 변화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는 직원은 조직문화에 걸림돌이 됩니다. 이런 경우 경영진은 해당 직원과의 결별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업급여 받는 방법 – 상실코드 11번 이해하기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상실코드’입니다.
대분류(4개) | 분류 |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
---|---|---|
1. 자진퇴사 |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 | 신청불가 | |
2. 회사사정과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이직 | 22. 폐업, 도산 | 신청가능 |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 신청가능 | |
3.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신청불가 |
31. 정년 | 신청가능 | |
32. 계약만료, 공사종료 | 신청가능 | |
4. 기타 | 41.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 신청불가 |
42. 이중고용 | 신청불가 |
자발적 퇴사는 일반적으로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상실코드 11번(자발적 사직 중 정당한 사유 인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이나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퇴직
- 임금 체불이나 회사의 불법 행위
- 가족 간호 등 부득이한 상황 발생
- 계약 종료나 부당해고,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가능하며, 고용센터 방문 상담도 병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실업급여 수급 요건, 수급 기간, 구직활동 보고 등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회사에서 나가는 방법을 일부러 고민해야 한다는 건 그만큼 직장생활이 고단하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경력을 관리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한다면 퇴직 전 단계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단순히 잘리기 위한 행동보다는,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 과정을 기록해두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FAQ
회사에서 짤리는 방법은 불법인가요?
법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와 직원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퇴직 형태이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의적으로 해고를 유도하거나 업무 방해 수준으로 접근하면 업무방해죄나 직장 내 갈등 유발로 이어질 수 있어 법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나가길 원한다면 제도적으로 정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일부러 짤리려고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자발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것은 어렵지만, 회사가 권고사직 형태로 처리해 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단, 회사 측에서 자발적 퇴사로 처리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으니 퇴직 전 상실코드 확인(예: 11번, 12번 등) 이 꼭 필요합니다. 퇴사 전 고용노동부 상담을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회사에서 짤리게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요?
직장 내에서의 반복적인 지각, 규정 위반, 상사와의 충돌, 팀워크 무시, 내부정보 유출 등은 회사 측에서 문제로 판단할 수 있는 대표적인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는 본인의 경력에 치명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권고사직을 유도할 때도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짤리는 게 실업급여 측면에서 유리한가요?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하는 것이 자발적 퇴사보다 유리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수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단, 명확한 사유 기록과 증빙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자발적 사직’이라도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회사의 부당한 대우 또는 괴롭힘
- 임금 체불
- 가족 간병,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
- 근무 환경 악화(근무지 이동, 근무시간 변경 등)
이런 경우에도 상실코드 11번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상실코드 11번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퇴사 후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 신고를 할 때 입력하는 코드입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퇴사 시 반드시 회사에 어떤 코드로 신고되는지 확인 요청을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가 짤리도록 유도하는 행동을 증거로 잡아 나중에 불이익을 줄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이메일, 메신저, CCTV, 업무 로그 등을 통해 본인의 태도나 업무 기여도를 기록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리한 권고사직 유도는 향후 재취업이나 법적 분쟁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록을 남기고 객관적인 정황을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유받았을 때는 실업급여가 나오나요?
명예퇴직도 권고사직과 동일하게 회사의 요청에 따라 퇴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다만, 명예퇴직의 조건에 따라 일시금 보상과 실업급여 중복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 금액이나 조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퇴사도 전략입니다. 가능하면 감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현실적인 전략으로 접근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