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백수 및 재취업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공제 환급 유형별 코드
코로나로 인해 실직하신 분들이 더 많은 한해가 된 만큼 이번 2025년 연말정산은 1월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분들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1월에 직장인들이라면 13월의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세금신고를 하게 되는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그리고 전 직장을 퇴사한 경우 5월에 종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 공제금액 |
---|---|---|
1,200만 원 이하 | 6% | –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 15% | 108만 원 |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22만 원 |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 35% | 1천490만 원 |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 38% | 1천940만 원 |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40% | 2천540만 원 |
5억 원 초과 | 42% | 3천540만 원 |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이다. 고소득자의 종합소득세율이 더 높아지느것을 볼 수 있으며 과세표준을 낮춰야 세액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며 과세표준을 낮추려면 소득공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사업자의 대표적인 소득공제 제도로는 ‘노란우산공제‘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 연말정산을 이미 한경우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며 다른 소득이 없는 방문판매원,보험모집인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 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 대상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 소득이 잇는 자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위 5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제외되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 2인이상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이나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종소세는 매년 5월1일 ~ 5월 31일까지 전년도에 대한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경비를 최종으로 종합하여 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기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다음연도 5월 1일 ~ 6월 30일* 신고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 국외이전을 위해 출국하는 경우 : 출국일 전날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서류
전년도 고용보험 납입 내역
전년도 급여 상세 명세서를 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의 고용 및 상재 토탈 서비스를 통해 조회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전년도 카드 사용내역, 차량 등록증, 자동차 보험, 자동차세 납부내역, 차량 할부금 내역 또는 차량 리스 계산서, 기부금 영수증, 인건비 지급내역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 방문해서 종소세 신고를 할 분들은 아래 2가지 서류를 준비합니다.
- 사업자 본인의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4가지
- 홈택스(hometax.go.kr)전자신고 : 홈택스 →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전자신고 : “홈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신고서 선택, 정기신고 작성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 장부작성 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신고
- 서면신고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에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받거나 세무서에 비치된 신고 서식으로 작성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우편접수 및 민원실에 접수
참고 :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별도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종소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되지만,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별도 안내가 있으면 좋습니다.
홈택스 인터넷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매년 5월 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접속 후 공인인증서 / 지문인증을 통해 세금신고를 할 명의로 로그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정시긴고 및 기한 이후 신고, 수정신고, 경정청구등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기본정보 입력에서 귀속년도를 전년도로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조회를 누르면 자동으로 신고서 정보가 불러와집니다.
소득 유형 | 소득 코드 | 설명 |
---|---|---|
근로소득 | 01 | 직장 등에서 받는 월급 |
사업소득 | 03 |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기타소득 | 06 | 일시적 수익 (강의료, 사례금 등) |
연금소득 | 05 | 공적연금, 사적연금 |
이자소득 | 10 | 예금, 적금 이자 |
배당소득 | 11 | 주식 배당, 펀드 수익 |
퇴직소득 | 02 | 퇴직금 등 일시지급 |
이후 1월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내역이 있다면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통해 기존에 회사에서 제출한 내역을 불러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보다 간소한 신고 절차를 적용받으며,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별 매출 기준(예: 도소매 3천600만 원, 서비스업 2천400만 원)을 충족하면 장부 작성 없이 추계신고가 가능하며, 추계신고 시 필요경비율을 적용해 자동계산됩니다.
위 기준은 홈택스 신고 시 ‘추계신고’ 선택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인적공제나 카드사용, 연금저축등 중요 사항에 대한 사용한 금액을 입력합니다.
공제 항목 | 공제 한도 | 비고 |
---|---|---|
연금저축 | 연 400만 원 | 최대 66만 원 세액공제 |
노란우산공제 | 연 500만 원 | 개인사업자 필수 |
기부금 | 기부종류별 상이 | 정치기부금, 종교단체 등 구분 |
보험료 | 연 100만 원 | 보장성 보험 한도 기준 |
이때 사용한 금액에 대해 입력할 것이 있다면 계산기를 선택해서 대부분의 항목에 모든 달로 설정하고 자동으로 받아 올 수 있습니다.
이때 자동계산이되지 않는 항목이 있는경우 월급명세서를 보고 4대보험료인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등을 각각 입력하면 됩니다.
추가 :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등록 사업용카드 사업자카드 차이
기부금이 있는 경우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직접 확인해서 입력합니다.
제일 하단에 전체선택 ->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대부분 자동으로 채워지고 모든 내용을 확인했다면 적용하기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제출
지금까지 종소세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었다면 빠진 부분은 없는지 다시한번 확인 후 종소세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보통 사회초년생의이 경우 부양가족이 없고 부양가족의 소비도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시 환급혜택을 받기 쉽지 않은데 연금저축등에 가입되어 있다면 연말정산시 환급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연금저축 가입시 연 400만원 납부 시 48만원 소득세 감면의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10년동안 납부해야 하며 사업비 명목으로 가져가는 세금이 많으며 55세까지 연금저축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연금저축 중도해지 주의사항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개인사업자 절세방법으로 종합소득세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 인적공제가 있는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조건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 아동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종소세 절세대상입니다.
공제 항목 | 공제 금액 | 적용 조건 예시 |
---|---|---|
기본공제 | 1인당 150만 원 |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소득 100만 이하 |
경로우대자 공제 | 1인당 100만 원 | 만 70세 이상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 원 | 등록장애인 |
한부모 공제 | 연 100만 원 | 이혼·사별 후 자녀 부양 시 |
부녀자 공제 | 연 50만 원 | 여성 가장 또는 맞벌이 여성 |
또한 종합소득세 인적공제 중 추가공제 항목으로는 경로우대자 공제로 70세이상의 경우 1명당 100만원 장애인 세금공제로 1명당 200만원 한부보 공제로 연 100만원 부녀자 공제 연 50만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없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 또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간단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퇴사 후 수입이 있는 분들은 이 기능을 통해 자신의 소득유형이 어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소득과 프리랜서 소득이 동시에 있는 경우 어떻게 신고하나요?
이중소득자는 반드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한 근로소득 외에 프리랜서 수입, 인세, 강의료 등 기타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으로 보고, 누락 없이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10.95% 수준)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와 프리랜서는 국세청의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등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누락 여부가 확인되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는 꼭 한 번에 해야 하나요?
납부 금액이 부담된다면 국세청에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사유서를 제출하면 상황에 따라 2개월까지 유예가 가능하며, 사업 손실이나 소득 감소 등 사유가 있다면 일부 감면 신청도 가능합니다.
프리랜서도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네, 프리랜서도 필요경비를 증빙하면 소득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용 컴퓨터 구입비, 출장 교통비, 통신비, 소모품 구입비 등은 실제 사용 내역이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간편장부 작성이나 영수증, 카드사용내역 보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노란우산공제와 연금저축 둘 다 가입해도 되나요?
가능합니다.
우선 두 제도는 서로 다른 공제 항목이기 때문에 중복 가입이 허용되며, 각각 최대 500만원(노란우산), 400만원(연금저축)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 수준과 한도 내에서만 적용되며, 중도 해지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인 가입 계획이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수정이 필요할 땐 어떻게 하나요?
이미 신고한 내용에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이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해당 연도의 신고서를 불러와 정정 후 제출하면 되고, 과오납이 있었다면 환급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경정청구는 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만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작년에 퇴사하고 올해 이직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네, 퇴사 후 다음 회사로 이직하기 전에 소득이 있었거나 실업급여 외 프리랜서 수입, 알바 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특히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퇴사했다면 연말정산 내역이 없으므로 5월에 직접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직장을 다니다 백수가 된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가요?
백수 상태에서 수입이 전혀 없다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 외에 유튜브 수익, 콘텐츠 창작 수익, 아르바이트 등 기타 소득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혼 후 자녀를 부양 중인데 인적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한부모이면서 자녀를 직접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 + 한부모공제’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 20세 이하 자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조건을 만족한다면 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배우자가 동일 자녀로 인적공제를 받는다면 중복공제는 불가하므로 사전 조율이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부모님인데 주소가 다르면 공제받을 수 없나요?
아닙니다. 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부양 사실이 입증되면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가산점이 됩니다.
대학생 자녀가 알바를 하면 부양가족 공제 안 되나요?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이 발생했다면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반면 100만원 이하 소득이라면 공제 대상이며, 고용주가 근로소득 원천징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유튜브 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유튜버, 크리에이터, 인플루언서 수입은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연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영상 수익 외에 광고, 협찬, 라이브 수입도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부업으로 쿠팡파트너스나 스마트스토어 수익이 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스마트스토어, 쿠팡파트너스,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그램 제휴마케팅 수익 등도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플랫폼 수익은 대부분 원천징수 없이 입금되므로 본인이 직접 수입과 비용을 정리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는 발생합니다.
종합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연동되나요?
네. 특히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세청 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동되며, 다음 해 건강보험료 산정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즉, 소득이 많이 잡히면 다음 해 건보료가 크게 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시 필요경비나 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우자와 각각 사업자가 있는 경우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부부가 각각 사업자이더라도 배우자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한쪽이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각자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도 중복공제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 가능합니다.
- 세액공제 대상 항목을 많이 적용한 경우
- 중간에 원천징수 당한 프리랜서 소득이 있었던 경우
- 연금저축,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교육비 등이 많았던 경우
홈택스를 통해 환급 예정일과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좌등록을 하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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