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면회시간 및 수감자 등급 별 면회신청 및 녹음

범죄자는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처벌을 받게 되지만, 인간적인 대우를 위해 교도소에서는 면회라는 소중한 소통의 창구를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각 수감자들의 등급에 따라 면회횟수가 제한되기 때문에 교도소 면회를 위해 방문 시 각 주의사항과 함께 수감자들의 등급에 따른 차이점을 참고하여 방문신청 하시길 바랍니다.

1. 교도소 면회조건

가. 면회 시간 및 가능인원 및 주말 공휴일

교도소 면회는 주로 평일에 가능하며,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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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형집행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다만, 수용자의 교화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별한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면회 시간대 외에도 면회를 허용하거나 면회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에 면회 가능한 인원은 교도소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3명에서 5명까지 가능하므로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 교도소 수감자 면회 횟수

등급교정성적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가능성
미결수형사 재판 미완료, 형벌 미확정
기결수4급형사 재판 완료, 형벌 확정
3급교정성적 고려
2급교정성적 우수, 교화 가능성 고려
1급교화 우수, 건전한 사회복귀 가능성 고려
노역수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수용된 경우

면회 횟수는 수형자의 등급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각 등급별 면회 횟수의 일부입니다.

  • 미결수: 1일 1회
  • 기결수 (4급): 월 4회
  • 3급: 월 5회
  • 2급: 월 6회
  • 1급: 1일 1회
  • 노역수: 월 5회

미결수는 형사 재판이 끝나지 않아 형벌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을, 기결수는 형사 재판이 완료된 사람을 나타냅니다.

2. 수감자 등급

교도소에서는 수감자들을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합니다. 수감자 등급은 교정성적,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등급에 따라 면회 횟수 및 혜택 등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세한 수감자 등급은 교도소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관련 정보는 교도소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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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제공하는 면회는 범죄자와 가족, 친구 등 사회와의 연결을 유지하면서 교정목적을 이루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수감자들은 사회로의 복귀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여 범죄자의 사회복귀를 돕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합니다.

3.교도소 면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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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를 원하는 경우 법무부에서는 접견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회 방법상세 내용
면회 예약(신청)법무부에서는 면회를 위해 접견(면회) 예약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면회 예약은 인터넷이나 전화(1363)를 통해 가능하며, 미리 수형자를 접견실에 대기시킵니다. 예약은 면회를 희망하는 날의 11일 전부터 접견 전날까지 가능합니다.
면회 취소 규정면회 예약을 한 경우, 면회 시간에 불참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회 예약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정이 생겨 면회가 어려울 경우 예약시간 30분 전까지 예약을 취소해야 합니다.
면회 불가능한 경우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하여 접견을 제한받게 될 때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타교도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일 때
법원이나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등
면회 장소원칙: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면회가 이루어집니다. 면회 중에는 수용자와 면회를 온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특정 상황에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면회가 이뤄집니다.
(예: 변호인과 면회,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면회 등)
교도소 면회신청 절차

인터넷이나 전화(1363)를 통해 면회를 예약하면, 미리 수형자를 접견실에 대기시킵니다.

면회 예약은 면회를 희망하는 날의 11일 전부터 접견 전날까지 가능하며, 면회 시간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예약된 면회 시간에 불참할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면회 예약이 불가능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면회 시 관련 참고사항 녹음 녹취

교도소 면회는 몇 가지 상황에서 제한될 수 있으며 교도소 면회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도소 내 규율을 위반하여 조사 또는 징벌집행 중 필요에 의하여 접견을 제한받을 때
  • 법원 및 검찰청에 나갔을 때
  • 타교도소로 이송을 위한 준비 중일 때
  • 법원이나 검찰의 접견금지 결정이 있을 때
  • 본인이 접견을 거부할 때 등

면회는 원칙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루어지며, 수용자와 면회를 온 사람이 직접 접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면회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인(변호사)과 면회를 하는 경우, 수용자가 미성년자인 자녀와 면회를 하는 경우, 교정성적이 우수하거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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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회 중에는 소장이 수용자의 행동을 청취, 기록, 녹음 또는 녹화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예방하거나, 수용자의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필요할 때,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해당되며 교도소 면회는 범죄자에게 사회와의 연결을 제공하면서도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활동으로 여겨집니다.

참고 : 교도소 가석방 조건 및 자격기간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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