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실업급여 모든것 – 수당종류 별 자격 및 귀책사유 신청자격정리
오늘날 평생직장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 공무원으로 취업하더라도 그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기에 많은 사람들이 실업급여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여러 조건과 절차를 통해 수급이 결정됩니다.
이에 2024년 기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기본 조건, 실업급여 종류별 설명, 지급자격, 상실코드, 귀책사유 및 다양한 실업급여 혜택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 2024년 실업급여 상한액 : 66,000원
- 2024년 실업급여 하한액 : 9,860원 x 0.8 x 8시간 = 63,104원
- 법적 하한액 : 60,120원
노랗 목차
2024년 실업급여 지급을 위한 기본 조건
- 근로자로서의 자격: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비자발적인 이직: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한 이직이어야 합니다.
- 귀책사유의 부재: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나 권고사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4년 실업급여 종류별 설명과 지급 자격
- 구직급여
- 신청 자격: 비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조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 신청 자격: 구직급여를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한 경우
- 조건: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1/2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에 성공해야 하며, 새로운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구직급여 잔여일수의 50%가 지급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 신청 자격: 재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 조건: 고용센터장의 지시에 따라 광역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거리가 먼 지역으로 재취업한 경우 교통비 및 숙박비를 실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 신청 자격: 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은 경우
- 조건: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훈련기관의 출석률이 80% 이상이어야 하며, 훈련비와 훈련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 이주비수당
- 신청 자격: 재취업을 위해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조건: 고용센터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주 관련 비용이 지급됩니다.
- 연장급여
- 훈련연장급여: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나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직업훈련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지급됩니다.
- 개별연장급여: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에도 재취업이 되지 않고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최대 60일 추가 지급됩니다.
- 특별연장급여: 천재지변, 경제위기 등 특별한 상황에서 대통령령으로 지정된 경우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연장됩니다.
상실코드와 귀책사유
상실코드 | 귀책사유 | 설명 |
---|---|---|
1 | 자진퇴사 |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로 퇴사한 경우 |
2 | 중대한 과실로 인한 해고 |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이나 위법행위로 인한 해고 |
3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회사의 경영 악화, 구조조정 등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
4 |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결근 |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결근이 지속되어 해고된 경우 |
5 | 계약 만료 |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한 경우 |
6 | 건강 문제 | 근로자의 건강 문제로 인해 퇴사한 경우 |
7 | 가족 돌봄 | 가족의 건강 문제나 돌봄이 필요해 퇴사한 경우 |
8 | 사업장 폐쇄 | 회사의 폐업이나 사업장 폐쇄로 인해 실직한 경우 |
9 | 정당한 이유 없는 사직권고 | 정당한 사유 없이 회사가 사직을 권고한 경우 |
10 | 기타 | 기타 다양한 사유로 인해 실업급여를 상실한 경우 |
11 |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 개인사정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신청 불가 |
12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 |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퇴사한 경우, 신청 불가 |
22 | 폐업, 도산 | 폐업, 도산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신청 가능 |
23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퇴사 |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한 인원감축 등으로 퇴사(해고, 권고사직, 명예퇴직 포함), 신청 가능 |
26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권고사직, 신청 불가 |
31 | 정년 | 정년으로 인한 퇴사, 신청 가능 |
32 | 계약만료, 공사종료 | 계약만료, 공사종료로 인한 퇴사, 신청 가능 |
41 | 고용보험 미적용 | 고용보험 미적용, 이중고용, 신청 불가 |
42 | 이중고용 | 이중고용, 신청 불가 |
실업급여 상실코드는 근로자의 이직 사유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과 같은 귀책사유에 따라 신청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고용보험 사이트(https://www.ei.go.kr)에 접속합니다.
공인인증서(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용하여 로그인합니다.
구분 | 신청급여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다음 로그인 후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신청 시 다양한 실업급여 종류 별로 신청가능하며 자세한 진청방법은 아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실업급여 온라인 교육 시청
로그인 후, 실업급여 신청 자격을 확인하고 실업급여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시청하면 되고 이 교육은 실업급여 신청 과정과 요건, 수급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교육을 모두 시청한 후, 교육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교육 시청은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 워크넷(https://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구직신청서는 자신의 학력, 경력, 희망 직종 및 근무지 등을 기재하는 서류입니다.
- 구직신청서가 제출되면, 구직 등록이 완료됩니다. 이는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중요하며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이전 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이직확인서는 퇴사 사유와 퇴사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에 필수이며 만약 이전 직장이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직접 요청하여 제출하도록 합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예약을 그 외에도 이는 온라인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예약 날짜와 시간을 지정합니다.
고용센터 방문 시 필요한 서류(주민등록증, 이직확인서 등)를 준비합니다.
예약한 날짜와 시간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는 신청 서류를 제출하고, 상담을 통해 실업급여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실업인정 신청
-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실업인정은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 실업인정을 받을 때는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구직활동 내역서, 채용 공고 응시 내역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실업인정이 완료되면, 다음 실업인정 일자를 확인하고 준비합니다.
실업급여 Q&A
Q1: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1: 일반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회사의 폐업, 도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로가 불가능한 경우
- 근로 조건이 계약과 다르게 변동된 경우
- 임금이 2개월 이상 체불된 경우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Q2: 공무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2: 대부분의 공무원은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별정직 공무원과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공무원은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3: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3: 네,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했으며,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Q4: 인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4: 인턴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 근무했으며,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턴 기간도 피보험 단위 기간에 포함됩니다.
Q5: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A5: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 발생한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수급 중에 근로를 하려면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Q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구직활동을 해야 하나요?
A6: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직활동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활동이 포함됩니다:
- 구직 신청 및 면접 참석
- 취업박람회 참여
- 직업훈련 과정 이수
- 구직 관련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Q7: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나요?
A7: 네, 실업급여 수급 중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는 경우, 훈련비와 훈련참여 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재취업을 위한 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Q8: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A8: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근로자의 나이와 근무연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30세 미만: 90일 ~ 180일
- 30세 ~ 50세: 90일 ~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90일 ~ 240일
Q9: 이직확인서는 무엇이며, 어떻게 제출하나요?
A9: 이직확인서는 근로자가 이직한 사유와 일자를 증명하는 서류로,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전 직장이 작성하여 고용보험 사이트를 통해 제출하며, 근로자는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제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10: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10: 실업급여 신청이 거부될 수 있는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자발적인 퇴사로 인한 신청
- 고용보험 가입 기간 미달 (180일 이하)
-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 (예: 범죄행위, 중대한 과실 등)
- 근로의사 및 능력이 없는 경우
Q11: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지급되나요?
A11: 실업급여는 실업인정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첫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인정받은 이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되며, 이후 정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을 때마다 지급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 경우, 발생한 수익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수익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실업급여가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교육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와 별개로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취업을 위한 교육과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을 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이지만 이 실업급여 제도를 악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실제로 실업급여 수당이 늘어남에 따라 재취업 인구 또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4년 실업급여 정책자체가 회사를 그만 두었을때 기본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삼기 위해 만들어진 정책이기 때문에 빠르게 재취업을 통해 경력단절이 되지 않고 빠르게 경력을 쌓는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