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환급액 높이기
2022년 말이 다가오면서 곧 있을 직장인의 13번째 월급이라고 할 수 잇는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이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미리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환급금액을 높이는 방법 3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으며 연말정산 모의계산을 통해 미리 환급금 및 납부해야 하는 세금등을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노랗 목차
연말정산 시 조회되는 않는 목록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매 임차비용
- 안경, 콘택트렌즈 구매비용
- 중고생 교복 구매비용
- 종교단체 기부금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영수증을 지참하여 제출해야 소비에 대하여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구분 | 일정 | 주요내용 |
---|---|---|
연말정산 업무준비 | ~ 2022년 12월 31일 | 연말정산 신고 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소득 및 세액 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9일 | 간소화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하고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합니다. |
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29일 |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와 증명서류 및 공제요건 등을 검토 회사는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하고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 2023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와 2020년 귀속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2021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2년 2월분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의 신고 구분란에 표시합니다. |
여기서 연말정산이란, 직장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원천징수로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해서 돌려주거나 또는 모자라면 더 내는 정산 절차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인이 1년 동안 매월 미리 낸 세금에 대해서 연말에 계산을 해서 다음 해 2월에 실제 내야 하는 근로소득세를 의미하며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지출이 많다면 시장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기에 세금을 환급해주고 벌어들이 수익에 비해 지출이 적었다면 나라에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 세액공제 | |
---|---|---|
세금부과대상이 되는 소득 즉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 | 과세표준 의해 계산된 산출세금 낮추는 것 | 소득공제보다세액공제 효과가 더 큼 |
근로소득공제.인적공제.신용카드공제 등 | 연금저축.자녀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 등 | 연금저축계좌를 활용 |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효과 큼 | 소득규모와 관계업이 공제효과동일 | |
- 소득공제 : 인적공제, 개인연금저축(2001년 까지 가입에 한함),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금액 25% 초과분,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 세액공제 : 교육비, 의료비, 보장성 보험료,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등
2022년 종합소득세율
연말정산 인적공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가족에 대해서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하는 것으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부양가족 | 공제조건 |
---|---|
배우자 | 나이 무관, 소득 요건 충족 시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본인만 공제 대상) |
기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2호에 따른 수급자 |
- 직계존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위의 혈족인 부, 모, 조모, 조부, 외조부, 외조모 등
- 직계비속 : 거주자를 기준으로 아래의 혈족인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 요건을 갖추면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원을 소득공제하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장애인(1인당 200만원)이거나 고령자 (1인당 100만원)인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에게는 부녀자공제 100만원, 배우자 없이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는 한부모공제 100만원 추가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공제 : 연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에 대해 1명에 연간 150만 원씩 공제됩니다.
- 추가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일 경우에 추가공제가 됩니다. 공제금액은 장애인 200만 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부녀자 50만 원, 한부모 100만 원 입니다. (모두 1명당 연간 공제금액)
- 한도 : 인적공제 한도는 합계액이 근로소득을 넘는 경우 초과 공제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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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이하 | 6% | 해당없음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 1억5천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초과 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초과 5억원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초과 10억원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초과 | 45% | 6,540만원 |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액 높이는 방법 4가지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72만 원입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소득공제 :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 법인 대표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납부하는 금액에 대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한도는 납부금액에 따라 연 500만 원, 300만 원, 200만 원으로 달라집니다.
- 벤처기업투자신탁 소득공제 :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의 10%가 공제되며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는 100%, 5천만 원 이하는 70%, 5천만 원 초과분은 30%가 공제됩니다.
- 장기 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 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 저축에 가입한 10년 동안 매년 납입한 금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240만 원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공제 : 무주택 세대주가 국민주택 규모의 집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가 공제됩니다. 전세자금 대출 등이 해당되며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주택마련 저축공제와 합한 한도입니다.)
-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연 납입액 240만 원 이하)에 낸 금액의 40%를 공제합니다. 한도는 연 300만 원입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공제 : 무주택 또는 1 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의 집(분양권)을 구입하기 위해서 빌린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이자상환액이 공제됩니다. 상환기간(10년 또는 15년)과 조건에 따라 공제 한도는 연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입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 저축을 합해서 종합한도를 적용합니다.)
2023년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달라진 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적용 기한 2022.12.31에서 2025.12.31까지 연장
2023년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148만원 환급받기
- 연금계좌세액공제
- 가입대상:만18세이상
- 납입금액:연1,800만원이내(개인형퇴직연금 IRP합산)
- 납입기간:5년이상
- 만기후지급조건:계약기간 만료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개인연금저축
2000.12.31이전 가입분으로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개인연금저축 연간 불입액의 40%(연 72만원 한도) 소득공제연도중에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당해연도 납입액은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연금계좌
- 연금저축(2001.1.1 이후가입) : 근로자(사업소득자)가 가입한 연금저축의 연간 납입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됩니다.
- 퇴직연금 : 연간 근로자 납입액(회사 부담금 제외)에 대하여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금액 : 납입액에서 인출액을 제외한 순납입액 합계
- 공제대상금액한도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순납입액을 합하여 연 700만원 한도(단,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은 총급여 1억2천만원 이하자 400만원, 초과자는 300만원을 한도로 함)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을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에 포함 (전환금액의 10%, 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한도 확대)
개인연금저축/연금보험료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근로자 본인 명의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순납입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부양가족의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는 공제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합니다.
연금저축, 퇴직연금 제공의 예ISA계좌 만기 전환금액을 제외한 연금저축 납입금액이 3백만원이고, ISA계좌가 만기되어 연금저축으로 1백만원이 전환되었다면(인출금액은 없음), 순납입금액(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포함) 4백만원, ISA계좌만기전환 순납입금액 1백만원으로 제공됩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에서는 체크카드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외에도 연금저축을 가입하면 최대 148만원까지 환급이 가능합니다.
2023년부터 나이구분없이 누구나 공제한도 동일하게 공제한도 확대 600만원한도(IRP 합산시 최대 900만원)
연금저축계좌는 크게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와 같은 금융상품을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직장인들이라면 이 연금저축 가입은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개인형 IRP포함 최대공제한도 700만원 (2023년부터 900만원)을 불입했을 경우 세액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금저축 세액공제한도 우선적으로 가입하시고 나머지 여유가 된다면 IRP 계좌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IRP의 경우 인출제한,수수료 등 제한사유가 있으며 아직 연금저축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올해 연말안에 가입하고 한꺼번에 400만원을 넣어도 됩니다.
연금수령액 | 세율 | 2023년부터 변경 |
---|---|---|
연1,200만원이하 | 3.3%~5.5% | |
연1,200만원초과 | 종합소득세율 6.6%~49.5% | 6.6%~49.5%종합소득세율과16.5% 분리과세세율을 비교하여유리한 것 선택가능 |
2023년 기준 50세 미만 직장인의 경우 연금저축은 1년간 최대 400만원 한도까지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IRP 가입하게 되면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며 이 연금저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참고 : 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퇴직연금 장단점
연금저축보험 해지 및 부득이한 경우 중도해지
신용카드 사용액 25% 확인하기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고르게 사용하는것이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높아집니다.
평소 신용카드 사용량이 많지 않은 경우라면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량을 확인하고 총 급여의 25%를 넘게 사용하도록 합니다.
이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공연 이용
코로나로 인해 전통시장 및 공연 등 대중매체를 이용하지 못했다면 2023년이 오기 전에 미리 도서 공연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고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액을 높여보시길 바랍니다.
2022년까지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 이용액에 대해 각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세 항목을 전부 합쳐 최대 300만 원(연 소득 7000만 원 이하)까지 소득공제 가능하며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은 올해 하반기(22.7.1~22.12.31)에 한해 한시적으로 40% ➡️ 80%의 공제율로 2023년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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