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및 입금일
매년 1월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으로서 1월 소득공제 신고 후에 이에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미리 조회할 수 있으며 세금을 밷어내거나 돌려받는다면 돌려받는 금액에 대한 환급 입금날짜에 맞춰 자동으로 월급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이때 2022년 연말정산 환급액 입금일 2월에서부터 3월까지로 빠르면 2월에 입금되지만 늦어지는경우 일급일은 3월까지 기달려야 합니다.
참고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2022년 소득공제 참고 :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서 작성 회사제출
노랗 목차
2022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일정
- 연말정산 준비( ~ 2021년.12.31.)
-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자료 확인 (2022.1.15. ~ 2022.2.15.)
- 소득·세액공제 신청서 및 증명자료 제출 (2022.1.20. ~ 2022.2.28.)
- 연말정산 세액계산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2022.1.20. ~ 2022.2.28.)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 제출 ( ~ 2022.3.10)
- 연말정산 신고 누락 분 경정청구 (2022.3.11 ~ )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2022.3. ~ )
- 종합소득세 신고 확정 신고기간 누락분 추가 신고 (2022.5.1. ~ 2022.5.31.)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는 2022년 2월말까지 진행되며 증명자료 및 신청서를 1월 20일부터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신고 누락 및 경정청구는 3월11일부터 진행되며 이에 대한 추징 및 환급금 입금일은 2022년 3월부터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받게되면 1페이지 하단에 차감 징수 세액에서 환금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액이면 환급
- +금액이면 납부
연말정산 환급 시 유의사항
- 가족 중 같은 내용의 소득공제를 중복 하여 적용됩니다.
- 2021년 전 직장 근로소득의 합산 누락
- 2021년 이중 근로자의 소득 합산 누락
-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 금상환 액 공제 : 무 주택 세대의 세대 주 이며 국민주택 규모 이하 8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기준시가 4억 이하의 주택 (년도별 기준시가 조건 상이함)
- 주택 마련 저축공제 : 연중 무 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월세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인 이여야 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있는 부양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 (나이X 소득O)
- 장애인추가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외에는 장애인추가공제 불가
-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자료 중 실비보험 받으신 금액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셔서 전달합니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등 종소세 신고기간 확정은 2021년 5월부터 1달간 진행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금액 조회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연말정산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손택스를 설치한 다음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선택합니다.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공인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합니다.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실비, 교육비, 주택임차차조회, 월세옉,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장증권, 기부금, 벤처기업투자신탁 조회가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제출
- 예상세액 계산
- 공제신고서 작성
하단의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이후 작년 세액공제 소득내역을 조회하여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예상세액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총 급여액과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하는데 이때 지방소득세는 제외하여 입력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조회 / 발급으로 들어갑니다.
연말정산 서비스 -> 예상세액 계산하기를 통해 총 급여액과 인적공제,소득공제,세액감면순으로 자신의 총 수익과 함께 1월~ 12월까지 납부한 소득세를 입력하는것으로 환급액 세금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를 통해 환급받지 못한 국세가 있는지 확인도 가능합니다.
국세 환급금 찾기를 통해 자신의 사업자 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 상호 이름등을 입력하면 깜빡하고 누락된 환급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 유의사항 ※
- 가족 중 같은 내용의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적용
- 2021년 전 직장 근로소득의 합산 누락
- 2021년 이중 근로자의 소득 합산 누락
- 부양가족 공제 조건 확인 :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연간소득금액 100만원이하(근로소득의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이하 85㎡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1주택 소유자이며 기준시가 5억 이하의 주택 (년도별 기준시가 조건 상이함)
- 주택마련저축공제 : 연중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
- 월세 세액공제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85㎡,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근로자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상의 임차인이여야 함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소득있는 부양가족 또는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불가 (나이X 소득O)
- 장애인추가공제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상이자,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외에는 장애인추가공제 불가
- 의료비세액공제 : 의료비세액공제 자료 중 실비보험 받으신 금액은 해당 내역을 국세청에서 조회하셔서 전달해주셔야합니다.
2 Responses
[…] 받기 보다 뱉어내야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2~30대 청년들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60세 이상 정년 후 일을 하게 […]
[…] 받기 보다 뱉어내야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2~30대 청년들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60세 이상 정년 후 일을 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