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금수령금액 516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신고 및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금 환급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 방법으로, 연금수령금액이 일정 이하인 경우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기본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신고 또는 연말정산시에 적용되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516만원 이하 종합소득세신고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에에 대하여 연금수령금액이 516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와 종합소득금액

연말정산 시에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입니다.

연금 516만원 이하 종합소득세 신고 및 연말정산시 기본공제 부양가족 2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배당 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 중 연금소득금액은 연금수령금액에서 연금소득공제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연금수령금액이 516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연금수령금액 계산 방법

연금수령금액을 계산할 때에는 장애연금유족연금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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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연금수령금액이 516만원이고, 연금소득공제 약 416만원일 경우, 연금소득금액은 100만원이 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수령액(516만원) – 연금소득공제(416만원) = 연금소득금액(100만원)이 됩니다.

과세대상 연금금액 확인 방법

과세대상 연금금액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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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한 후 ‘노령연금 연말정산 모의계산’이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다음 연도 2월 이후)’ 서비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직 후 국민연금 납부

과거 회사를 퇴사하거나 실직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던 경우, 추후 납부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에 납부한 보험료는 해당 연도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이는 소득에 따라 최대 45%의 누진세를 매기는 우리나라의 세제에서 과세표준을 낮춰 세율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국민연금 납부자료를 관리하므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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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역가입자는 직접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추후 납부 보험료나 실업 크레딧 납부금액은 회사에서 관리하는 자료가 아니므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지만, 조금의 노력과 이해를 통해 세금 환급을 최대화할 수 있습니다. 위의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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