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미만 퇴직연금 DC형 DB형 미납 부담금 확정급여 및 확정기여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에게 노후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로 간주되며, 이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은 주로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으로 나뉘며, DB형은 퇴직 시점에 쌓인 금액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제공하는 방식이고, DC형은 가입자가 매월 일정 금액을 납입하여 퇴직 시점에 연금이나 일시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참고 : 연말정산 IRP 퇴직연금 납입금액 세액공제 600만원 15%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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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지급 기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구분이 중요하며,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액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으로 활용합니다. 계속 근로 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날부터 퇴직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정의되며, 실 근로기간과 출근율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확정급여형(DB형, Defined Benefit)
- 근로자가 퇴직 시에 받게 될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형태입니다. 근로자의 근속 연수, 최종 급여 등을 기반으로 계산되어 정액의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제공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 확정기여형(DC형, Defined Contribution)
- 근로자와 사용자가 일정 비율의 금액을 매월 납입하고, 퇴직 시점에는 이 금액과 투자 수익을 기반으로 한 연금 또는 일시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자산을 관리할 수 있고, 투자 시장의 변동성 등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제공하기로 한 근로의 시간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소정의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각부터 그 제공을 종료한 시각까지의 총시간에서 휴게시간을 공제한 시간으로 산출됩니다.
퇴직급여의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의 정의, 계속근로기간, 소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퇴직연금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회시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중 퇴직 시 받게 되는 연금을 미납하게 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개인연금저축 연말정산 소득공제 퇴직연금 장단점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소멸시효 기산점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과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회시 사례를 이해하기 위해, 각 퇴직급여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DB형)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 연금제도입니다.
- 퇴직급여는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
-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매년 부담금으로 납입합니다.
3. 퇴직금 제도
- 계속 근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퇴직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높은 경우 통상임금으로 적용됩니다.
4. 중소기업퇴직 연금기금제도
- 둘 이상의 중소기업이 납입한 부담금 등으로 공동의 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을 부담금으로 매년 납입하며, 기금은 공단에 의해 관리・운용됩니다.
5. 1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에 대한 특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서 사용자가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 대해 IRP(임금체불보증보험가입 불가자)제도를 설정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봅니다.
위와 같은 퇴직급여 제도들 간의 특징 및 차이점을 이해했다면, 퇴직급여의 지급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 및 소멸시효 기산점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러한 원칙은 고용노동부의 회시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퇴직일을 중심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과 사용자의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를 설정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기준에 따라 사용자는 미납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퇴직일로부터 3년 이내에 소멸시효 기간 내에 부담금을 정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동시에 사용자가 퇴직 후 발생 가능한 미납 부담금에 대한 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퇴직연금 미납 부담금에 대한 소멸시효 규정은 상호 협력과 상호 이해를 기반으로 하여 안정적이고 공정한 퇴직연금 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퇴직 후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 양측의 이익을 적절하게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는 근로환경의 안정성과 근로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차원에서의 결정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