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찬 대가성 광고 공정위문구 미표시 위반 뒷광고
블로그와 SNS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등)에서 협찬을 받은 제품을 소개할 때는 반드시 대가성 광고 공정위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이 마련된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 기만 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최근에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데도 이를 표시하지 않고 소비자를 속이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에 새로운 개정안은 다양한 SNS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정위 문구 표기에 대한 정확한 방법과 예시를 제시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협찬 대가성 광고 공정위문구 미표시 위반 뒷광고 시 과징금 및 형사고발 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영상, 사진 관련된 채널에서의 표기에 대한 지침이 상세히 제시되어 있어, 미리 알고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노랗 목차
공정거래위원회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의 행정기관 중 하나로서, 주로 경제 활동과 관련된 공정한 거래와 소비자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협찬 공정위문구 미표시 위반사례
실제로 2019년 11월에는 소셜 미디어 상에서 경제적 이해 관계를 알리지 않은 광고에 대한 제재가 있었고,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경제적 대가를 밝힌 게시글이 불과 29.9%에 불과하며,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에 개정안은 경제적 이해 관계의 원칙을 제시하고, 표시 위치, 인식 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 등을 강조하여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체별로 추천·보증 광고의 공개 방식과 예시를 세부적으로 다루고 있어, 어떤 형식으로 표기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이번에는 광고주와의 고용 관계도 경제적 이해 관계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과 유명인의 특정 상품·브랜드 노출 등의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소비자와 광고주, 인플루언서 간의 신뢰를 증진시키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뿐만 아니라 이미지 손상 등의 부작용이 따르니, 협찬을 진행하는 모든 이들은 새로운 규정을 꼼꼼히 숙지하고 준수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