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신고 및 과태료 처벌기준 – 퇴사 시 실업급여

직장 내 성희롱 문제는 여전히 우리 사회 전반에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참고 넘기거나, 신고를 주저하는 사례는 2025년 현재에도 끊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희롱은 결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로자의 인격권과 존엄성을 해치는 심각한 노동 인권 침해이며,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행위입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희롱 피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스스로 불이익을 감수하지 않고도 당당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확대되었고,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예방 교육과 사후 조치 의무가 엄격히 요구됩니다.

참고 : 성범죄자 조회 알림E 서비스 동네 신상정보 및 사진확인

참고 : 근로기준법 12가지 – 달라지는 노동법

새로워진 노동법 노동기준법

직장 내에서 성희롱을 겪었거나 목격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어디에 신고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이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장 내 성희롱이 있다면 신고 절차, 관련 처벌 기준, 실업급여 연계 여부, 예시와 예외 상황까지 구체적으로 정리해 현실적인 대응 방법을 살펴봅니다.

직장 성희롱 심각성 및 대처방법

직장 내 성희롱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별, 나이, 인종, 종교 등 다양한 이유로 근로자가 성희롱을 당할 수 있으며, 이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과 심지어 직장 내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처 방법 중 하나는 신고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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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성희롱으로 인해 회사를 퇴사한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대상이므로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을 잊지마세요

참고 : 직장내 괴롭힘 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방법 – 자발적 퇴사

직장내 성희롱 신고방법 및 예시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받은 근로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대표전화 1350),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또는 전국 고용평등상담실(15개소)을 통해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를 원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지방관서 고객지원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국가인권위원회, 법원 등 민원제기를 통해 금전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성희롱 피해 신고 민원은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서 조사하여 법위반이 확인 될 경우에는 시정지시 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사법처리를 하게 된다

먼저,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하고자 할 때는 조용히 넘어갈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을 인식해야 하며 성희롱 신고는 누구나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조성하느것이 중요하며 직장 내 뿐만 아니라 어디서든지 성희롱을 목격했다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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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많은 근로자들이 성희롱을 경험해도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신고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 때문이며 직장 성희롱 신고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더 나은 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성희롱을 신고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먼저, 직장 내의 상사나 인사팀에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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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성희롱 신고 고용노동부 익명신고

그러나, 상사나 인사팀이 성희롱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무관심하다면, 조직 내 성희롱 신고 전용선을 이용하거나 노동조합에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직장 외부의 성희롱 상담 전문 기관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성희롱에 해당하는 예시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무관한 신체적 접촉
(어깨를 감싸기, 허리 감싸기 등)
공적인 상황에서의 가벼운 악수, 업무상 필요한 신체접촉
성적인 농담, 외모에 대한 평가나 비유
(“오늘 너무 야하게 입었네” 등)
친밀한 관계에서 양측 모두가 불쾌감 없이 수용한 유머
술자리에서 특정 성을 지칭하며 비하하거나 희롱하는 발언회식 자리에서의 일반적인 대화 중, 특정 의도 없는 표현
원하지 않는 연애 감정 표현
(지속적인 데이트 신청, 사적인 연락 강요 등)
한 차례의 예의 있는 관심 표현 후 상대가 거절했을 때 중단된 경우
성적인 내용의 사진이나 영상, 링크를 공유하거나 메신저로 전송업무에 필요한 일반 이미지나 영상 공유
성관계 여부, 개인적 성생활 관련 질문이나 언급건강 관련 질문 등 비성적인 관심의 표현
여성/남성이라는 이유로 특정 업무를 시키거나 배제
(“여자가 무슨 일을 하냐”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업무 분배
사적 만남을 거절했더니 업무상 불이익 또는 따돌림업무 성과에 따른 정당한 평가 및 피드백

성희롱 신고는 그만큼 신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이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아두어야 합니다. 이는 성희롱 행위의 시간, 장소, 상황, 증인 등에 대한 사실적인 기록을 함께 수집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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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관련 법위 및 처벌규정

법위반 내용처벌규정(현행)비고(개정사항)
*‘18.5.29 시행
사업주의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위반과태료 1천만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의무 위반과태료 300만원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확인시 즉시 행위자 징계 등 조치의무 위반과태료 500만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또는 피해 주장하는 자에게 해고나 불리한 조치금지 위반징역 3년,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징역 3년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의 성적 요구 등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 금지과태료 500만원 
직장 성희롱 신고 과태료 및 처벌규정

직장 성희롱 신고는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조직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고와 함께 성희롱 예방을 위한 조직적인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조직 내에서 성희롱 예방 교육 등의 조치를 취하고, 직장 성희롱 신고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국 고용평등 상담실 주소 및 연락처

청별단 체 명대표자주 소전화번호(FAX)
서울(사)서울여성노동자회손영주서울 마포구 동교로 162-5 5층02-3141-3011
(02-3141-3022)
(사)여성노동법률
지원센터
최미진서울 영등포구 당산로20길 9-4 2층0505-515-5050
(0505-515-5051)
(사)한국여성민우회김문정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나루 3층02-737-5763
(02-736-5766)
중부(사)인천여성노동자회조성혜인천 부평구 마장로 39-4 3층032-524-8830
(032-506-5131)
(사)부천여성노동자회나순희경기 부천시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프라자 704호032-324-5815
(032-321-1815)
경기(사)수원여성노동자회김경희경기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53 두리빌딩 3층031-246-2080
(031-221-2081)
(사)안산여성노동자회김해정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로 76, 1107호031-494-4362
(031-495-6846)
부산(사)부산여성회박오숙부산 동래구 연안로 59번길 99051-506-2590
(051-503-6649)
(사)마산․창원
여성노동자회
이옥선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67 경창상가 5층055-264-5049
(055-266-0816)
대구(사)대구여성회남은주․
이은영
대구 중구 공평로20길 32 보성빌딩 4층053-421-6758
(053-424-1245)
(사)대구여성노동자회박은정대구 서구 국채보상로 38길 35 2층053-428-6340
(053-428-6338)
광주광주여성노동자회김미경광주 서구 경열로69-1, 5062-361-3029
(062-361-3027)
전북여성노동자회신민경전북 전주시 완산구 장승배기로 300 일암빌딩 2층063-286-1633
(063-283-1633)
대전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한기수충북 청주시 서원구 2순환로 1814-39043-273-7801
(043-267-1088)
대전여민회장현선․
채계순
대전 중구 동서대로 1352번길 19042-226-9790
(042-257-9790)

※ 고용평등상담실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3조(상담지원)에 따라 사업장 내에서 고용상 성차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으로 피해 받은 고충을 전문적으로 상담하는 민간단체

성희롱은 언제나 용인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근로자들은 직장 내에서 성희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신고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더욱 건강하고 안전한 직장 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각 지역별 성희롱 신고 및 상담실 주소 및 연락처를 참고하세요

FAQ 자주묻는내용

직장 내 성희롱 신고 후 회사의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성희롱을 신고한 뒤에 불이익 조치를 받거나, 주변에서 따돌림 등 2차 가해가 발생하면 즉시 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피해자에게 해고나 감봉,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이 명백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차 가해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메신저 내용, 녹취, 업무 배제 기록 등)을 증거로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산재 신청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성희롱으로 인해 불안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이 발생했거나 악화된 경우, 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진단서, 치료내역, 사건 경위서를 함께 제출하고 직장 내 환경과 질병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정신적 손상에 대한 산재 승인 비율도 증가하고 있어, 전문 노무사의 자문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희롱이 성폭력 수준이라면 형사고소도 가능한가요?

네. 직장 내 성희롱이 물리적 접촉이나 강압적 언행 등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의 범주에 해당할 경우에는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노동부 신고와는 별도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게 되며, 수사 절차를 통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성적 언행을 넘어 명백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법적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퇴사 후에도 성희롱 신고가 가능한가요?

네. 퇴사한 이후에도 성희롱 사실이 있다면 3년 이내에는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또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특히 퇴사 후 정신적 피해가 드러나거나 당시에는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진술서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여부는 신고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포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성희롱 신고자가 허위 신고로 의심받는 경우 어떻게 대응하나요?

성희롱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를 입증할 책임이 있지만, 허위 신고로 오해받을 경우,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사실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일기, 문자, 녹취, 진단서, 동료 증언 등을 제출하면 고용노동부나 조사기관은 실제 피해 가능성을 우선 판단합니다. 고의적인 허위 신고가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신고자 보호가 우선됩니다.

사업주가 성희롱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방관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즉시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조치를 취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될 경우 형사고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성희롱 방지 조치를 하지 않은 기업은 근로감독 대상이 되어 전체 사업장의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외에 성희롱 상담이나 신고를 도와주는 기관은 어디가 있나요?

고용노동부 외에도 고용평등상담실, 여성노동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법률구조공단 등 다양한 기관에서 성희롱 관련 상담과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용평등상담실은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으며, 피해자의 익명성과 안전을 보장하며 상담을 진행해줍니다. 필요시 법적 조치 대행이나 진술서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더라도 가해자가 부인하면 처벌이 불가능한가요?

가해자가 부인하더라도 상대방의 반복적 행동, 정황 증거,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이 있다면 법적 판단에서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은 은밀하게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증거의 절대량보다 신빙성이 더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단 1건의 녹취나 문자 메시지, 진술서라도 정확히 정리해 제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회사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모든 사업장의 의무입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은 연 1회 성희롱 예방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성희롱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교육 의무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희롱 피해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최소한의 증거는?

직장 내 성희롱으로 퇴사했을 경우,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는 피해사실 진술서, 성희롱 정황이 드러난 문자나 녹취, 인사부 또는 상사와의 상담기록, 병원 진단서(있다면) 등입니다.

고용센터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 가능성을 판단하며, 필요시 진술보강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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