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가산세 – 무신고 납부불성실 납부지연 과소신고 세금신고 4가지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기간으로서 5월 1일 ~ 5월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게 되면 종합소득세 가산세로 납부불성실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종소세 신고기간이 지나 납부지연 시 기한 후 신고를 해야하며 이 경우 종소세 가산세 종류 및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여러가지의 의무사항들을 성실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원래 납부해야 할 산출세액에 추가해 징수하는 세액을 말하는것으로 세금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과소부정신고등의 가산세라고 하여 범칙금 대신 납부해야하는 세금 금액에 대해 추가 과징금이 붙게 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및 납부 및 신고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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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연말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노랗 목차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류 4가지
- 무신고 종합소득세 가산세
- 종합소득세 부정신고
- 과소신고 종합소득세 가산세
- 납부지연 종합소득세 가산세
종합소득세 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 수정 및 경정 기한후 신고 3가지가 있으며 각각 의미는 아래 참고하세요.
- 종소세 및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
- 세금신고를 적게 한 경우 수정신고
- 세금신고를 많이 한 경우 경정청구
무신고 가산세 세액
업종 | 전 년도 수입 |
---|---|
1. 농업·입업 및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2, 3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 | 3억 원 |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ㆍ폐기물처리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 운수업, 출판ㆍ영상ㆍ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 1.5억 원 |
3. 부동산임대업, 전문ㆍ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ㆍ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 7천5백만 원 |
전년도의 수입금액(매출액)이 업종별로 위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들을 복식부기의무자라고 하며,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들을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의 재산상태와 손익거래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이중으로 기록하여 계산하는 부기형식의 장부를 갖춰 장부를 기록하는 것을 기장이라고 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이와 달리 간편장부를 작성 및 추계의 방식을 사용해 과세소득을 계산해서 추계신고가 가능합니다.
세금신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적용하는것으로 아래 2가지 항목의 합계로 결정합니다.
- 일반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정 무신고 가산세 = 무신고 납부세액 x 40%(60%)
복식부기의무자 같은 경우 위 금액과 수입금액 x 0.07% 중 큰 금액으로 하며, 부정무신고는 0.14%를 적용합니다.
세금 부정신고 가산세 7가지
-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록
- 거짓 증명 또는 거짓문서의 작성 및 수취
- 장부와 기록의 파기
- 재산의 은닉이나 소득·수익·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 조세특례제한법 제 24조 제 1항 제 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 그 밖에 위계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세금신고를 피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신고를 부정신고를 한 행위로서 자신의 재산수익을 숨기거나 소득 수익등을 은폐를 하여 거짓문서를 만들어 거짓증빙을 한 경우로서 장부의 기록 및 파기를 한 경우 세금신고의 거짓 허위신고를 수취한 경우등을 부정한 행위입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 모두 부정해위로서 40%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세금 과소신고 가산세
실제 신고를 해야하는 신고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로 세금신고 기한내에 제대로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실제 신고금액보다 적게 낸 경우에는 과소신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하며 이 때 2가지의 과소신고 가산세가 있습니다.
-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10%
-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 부정행위로 인해 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x 40%(60%)
과소신고납부세액 등은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의 합계금액을 말하고, 국세기본법과 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해 납부해야 할 이자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 그 금액은 제외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같은 경우 위의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와 부정과소신고 수입금액 X 0.13% 중 큰 금액을 적용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지연 가산세
종소세 신고기간인 5월 1일 ~ 5월31일이 지나 기한 후 신고를 하게 되는 경우 세금신고 납부지연으로 인한 가산세를 추가로 내야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 무납부 및 과소납부 세액 X 0.025% X 경과일수
- 환급지연가산세 = 초과해 환급받은 세액 X 0.025% X 경과일수
경과일수는 납부기한 또는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를 말하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무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 X 3%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