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실업급여 신청방법
회사를 퇴사 시 자격요건에 준 한다면 지금까지 근무기간 및 나이에 기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실업급여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종류 | 정의 | 지급 조건 | 지급 기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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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 비자발적 이직 후 구직활동을 하는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기본 실업급여 |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이상, 비자발적 이직, 구직활동 지속 | 120일~270일 (연령·근속에 따라 상이) | 가장 기본이 되는 실업급여 |
취업촉진수당 | 구직급여 수급자가 빠르게 재취업 시 지급되는 장려금 | 구직급여 1/2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무 | 잔여 소정급여일수의 1/2 | 조기재취업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 포함 |
연장급여 | 재취업이 곤란하거나 직업훈련 등으로 실업상태가 장기화될 경우 지급 | 구직급여 수급기간 종료 후, 훈련·개별·특별 사유에 해당 | 최대 2년 이내 추가 지급 (유형별 상이) |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로 구분 |
상병급여 | 구직급여 수급자가 질병·부상·출산 등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경우 지급 | 실업인정 기간 중 7일 이상 치료 필요, 진단서 제출 | 치료 또는 회복 소요 기간 (출산은 최대 45일) | 치료 회복 후 재실업 인정받아야 수급 가능 |
실업급여 종류로는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으며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중 재취업에 성공하게 되면 취업촉진수당으로서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때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나고 구직급여 수혜기간(120일~270일)의 절반(60일~135일)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 재취업했을 때 미지급일수의 1/2을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구직급여 수급자 중에서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참고 : 실업급여 신청조건 및 인터넷 신청 – 구직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대상
분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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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시간이 지날 것 |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이 있으며 이 해당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았는데 조기취업에 성공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되지 않습니다. |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긴 상태일것 | 구직급여 수혜기간은 120일~270일로서 이 기간이 절반이 지나기 전 재취업 시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재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중일 것 | 재취업하여 12개월 동안 계속 근로를 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수 있으며 만약 자영업자의 경우 동일 자영업을 12개월 동안 계속 영위해야 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취업 시점으로 사업주가 다음 요건의 사업주가 아닐 것 |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가 아니여야 합니다.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직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경우 해당 되며 12개월 기간 동안 근로의 단절(사업영위의 단절)이 있는 경우는 지급제외 됩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취업일로부터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로한 달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예시) 취업일이 2019년 3월 11인 경우 2019년 3월 11 ~ 4월 10 , 10일이상 근로~ 12개월 이상.
소정급여일수 만료일 내에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이상인 경우
사업자(자영업)을 하려는 경우, 재취업(자영업) 준비 활동계획서를 신고하고 준비활동으로 1회이상 실업인정을 받은 이후 자영업 활동계획서대로 사업을 개시하여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대상
-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인수, 합병, 분할 , 영업의 양도. 양수관계에 있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 고용된 경우
- 대기기간(실업신고일부터 7일) 중에 재취업한 경우
- 재취업 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급여일수가 1/2 미만인 경우
- 재취업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재취업일 기준)
-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한 경우
- 취업일로부터 12개월 사이에 근로단절 상태(자영업자의 경우 사업영위의 단절) 이 있는 경우
단, 근로의 단절 후 바로 이어서 재취업되는 경우 지급가능합니다.
예시) 1월2일(취업일) – 5월1일(퇴사일) – 5월 2일(재취업일)
재취업수당 지급기준
지급액 : 구직급여일액 * 잔여 급여일수의 1/2(재취업일기준)
근로자로서 재취직한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하며 실제 입사일(수습 기간 포함) 과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일치해야 합니다.
재취업수당 신청 청구방법
지급액 : 구직 급여일액 Χ 잔여급여일수의 1/2
재취업수당 산정방법
-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고용보험 홈페이지
- 우편
- FAX
재취직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3년 이내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서류를 방문, 우편, fax , 인터넷으로 제출합니다.
조기취업수당 제출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작성
-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이후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로 휴일제외하여 입금처리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가능/불가 비교표
구분 | 지급 가능 | 지급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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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기간 | 실업신고 후 7일이 지난 뒤 재취업한 경우 | 실업신고 7일 이내 재취업한 경우 |
구직급여 잔여일수 |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 소정급여일수의 1/2 미만 남은 경우 |
근속 조건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 12개월 이전 퇴사 또는 근무 단절 발생 |
사업주 관계 | 마지막 직장과 무관한 신규 사업장 | 마지막 직장과 같은 계열사, 인수·합병된 회사 |
실업인정 전 채용 약속 여부 | 없음 | 실업신고 전 채용 약속한 사업장에 입사 |
자영업자 조건 | 자영업 준비활동 실업인정 1회 이상 받고 개시한 경우 | 실업인정 없이 창업한 경우 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수급자 |
수당 중복 수령 여부 | 최근 2년간 수령 이력이 없는 경우 | 최근 2년 이내 조기재취업수당 수령 이력 있는 경우 |
근로 형태 | 고용보험 가입된 정규직 또는 상시근로자 |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미가입자, 일용직 |
휴직/무급휴가 | 근속단절 없이 유급 근로 지속된 경우 | 무급휴직·단절 발생 시 근속 연속성 인정 불가 |
재취업수당 주의사항
-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하고,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만약 구직급여를 받는 중 2022년 1월 1일에 재취업에 성공했다면,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가입하는 고용보험으로, 이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한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와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120일~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조기재취업을 한다 해도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실업급여 높을수록 정작 취업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높은 실업급여가 오히려 근로자들에게는 취업의 의지를 꺽기 때문인것으로 보여집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관련 Q&A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 12개월 근무를 꼭 채워야 하나요?
네,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또는 동일 자영업 영위)가 조건입니다. 중간에 퇴사하거나 사업을 잠시 중단하게 되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퇴사 후 바로 다른 회사로 재입사하여 단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인정됩니다.
수습기간 중 퇴사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은 받을 수 없나요?
맞습니다. 수습기간이 포함되더라도 총 근속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 도중 퇴사하거나 12개월 이전에 그만두면 수당 신청 자격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자영업으로 창업하면 무조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실업기간 중 자영업 준비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고, 실제 사업 개시를 해야만 수당 대상이 됩니다. 즉흥적 창업이나 준비 없이 사업자등록만 한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르바이트도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일용직 또는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대상이 아닙니다.
재취업 후 사업주가 동일한 계열사거나 관계사이면 받을 수 없나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직 사업주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되면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수·합병·분할 혹은 영업양수도의 형태로 연결된 회사도 포함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는 재취업 후 바로 해야 하나요?
아니요. 재취업 후 12개월이 지난 다음날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자격취득일과 실제 입사일이 일치하는 등 입증서류가 정확해야 합니다.
12개월 동안 휴직이나 무급휴가를 쓰면 어떻게 되나요?
휴직이나 무급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면 실질적 근속기간이 12개월 미만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한 연속된 유급 근무가 유지되어야 안전합니다.
재직 중 회사가 폐업되거나 구조조정되면 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12개월 이상 근무를 마친 뒤 회사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12개월이 되기 전에 중단된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지급이 불가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도 수당 대상이 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해 구직급여를 수령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는 제도상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한 번 받았는데 또 받을 수 있나요?
재취업일 기준 이전 2년 이내에 수당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복 지급은 불가능합니다. 단, 2년이 경과한 후 새롭게 구직급여를 받고 다시 조기재취업한 경우는 예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