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자금 이자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연말정산 공제

연말정산은 많은 근로소득자들에게 복잡한 과정으로 다가오며, 부양가족공제,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 다양한 항목들이 존재하여 근로소득자들과 원천징수의무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져다줍니다. 이 중에서도 주목해볼 만한 항목 중 하나가 “장기주택자금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입니다.

1.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주택을 취득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이자를 상환할 때, 연말정산시에 근로소득에서 해당 이자를 공제해주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단, 원금 상환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 공제는 근로소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공제 대상자와 대상 주택 조건

  • 장기주택자금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 세대주 외의 사업소득자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 단, 2019년 1월 1일 이후 차입분부터는 5억 원 이하의 주택만 공제 대상이 되며, 그 이전에는 4억 원 이하의 주택도 공제 대상이었습니다.
  •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도 유사한 원리로 진행됩니다.

3. 장기주택자금 상환기간과 공제액

  • 장기주택자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방식에 비거치식 분할상환일 때 최대 1,8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4. 대환대출과 관련된 공제

  • 대환대출을 받은 경우에도 이자상환액 공제는 가능합니다. 다만,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원래의 대출과 새로운 대출을 합쳐 공제 금액이 산정됩니다.

5. 분양가 및 입주권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경우

  • 장기주택자금 분양가 또는 조합원 입주권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차입한 금액의 이자상환액도 공제 가능합니다.

6. 공제 적용 시 주택수 계산

무주택자 기준
  • 연도 중 2주택 이상 보유했더라도 사업연도 말에는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을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세대 구성원이 소유한 무허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7. 장기주택자금 주의할 점

  • 장기주택자금 공동명의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 경우, 근로소득자만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상세한 경우의 수와 주의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는 복잡한 규정과 다양한 조건들이 포함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와 조건에 따라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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