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1년 미만자 퇴직 연차수당 지급 여부 및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 근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월차휴가)에 대한 사용과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월별 개근 여부에 따라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 연차휴가는 취업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회사 직장 중도 퇴사 시 남은 연차수당 지급

연차휴가 사용, 퇴직, 촉진 등의 상황에 따른 연차휴가 소멸 및 연차수당 발생 여부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차수당 1년미만 연차일수 계산기 엑셀첨부

취업 후 입사 1년 연차일수 계산방법

구분 연차 휴가부여 
1년 미만 근속한 자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급휴가 부여됩니다.
단 월간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 
1년 이상 근속한 자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휴가발생 (총 25일 한도)
단 월간 사용한 휴가일수는 총 휴가일수에서 차감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휴가기준

근속년수 별 연차 휴가 일수증가

근속 년 수  1년2년 3년4년 5년6년 7년8년 9년10년15년20년 
연차 휴가   일수 1515 1616 17 17 18 18 19 19 20 20 
연차에 따른 휴가일수

취업 후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는 2년에 1일씩 증가하며  근속 년수가 10년이 넘어가면 5년단위로 1개씩 총 1년의 연차의 최대갯수 20개까지 늘어납니다.

1.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미사용한 경우

  • 연차휴가 소멸일: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 수당 발생 여부: 미사용한 연차휴가 수 × 1일 통상임금

2.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

  • 연차휴가 소멸일: 퇴직일
  • 수당 발생 여부: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

3. 입사 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한 경우

  • 연차휴가 소멸일: 모두 사용한 날
  • 수당 발생 여부: 연차수당 미발생

4.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

  • 연차휴가 소멸일: 입사 후 1년이 되는 날
  • 수당 발생 여부: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

입사 후 1년 미만 퇴사 법적 근거와 해석

1년미만 근무 연차일수 연차수당 지급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입사 후 1년 미만의 근로자에게는 월간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소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사후 1년미만 기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1년이상 계속근무한 기간에 부여되는 연차휴가
관련(법령) 근거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제2항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를 준용하는 법원판례
휴가 대상근로기간2023. 3. 6 ~ 2024. 2. 5 (11개월)2023. 3. 6 ~ 2023. 12. 31 (301일)
휴가 발생기간(일)2023. 4. 6 ~ 2024. 2. 6 (매월 6일)2024. 1. 1
발생된 휴가일수11일12.4일 (301일÷365일)
휴가 사용기간(일)2023. 4. 6 ~ 2024. 3. 52024. 12. 31
휴가관리(사용촉진 포함) 방법입사일 기준만 가능회계일 기준 가능

실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 경우에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 및 판례 사례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입사 후 1년 미만의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1일씩 부여되며, 이 기간 동안의 퇴직 시에도 미사용한 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와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의 사용 및 연차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근로자와 회사 모두 이에 대한 이해와 준수가 필요합니다.

연차휴가의 사용, 퇴직, 촉진 등휴가소멸일수당발생 여부
입사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미사용한 경우입사후 1년이 되는 날미사용한 연차휴가 수 × 1일 통상임금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퇴직일
입사후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모두 사용한 경우모두 사용한 날연차수당 미발생
회사가 적법한 연차휴가 촉진을 한 경우입사후 1년이 되는 날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관련 규정 및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면 더욱 심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이 연차휴가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고 : 연차수당 남은 일수 계산 및 미지급 신고방법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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