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에 대해 고민해봤을 겁니다. 특히 연차를 다 쓰지 못했을 때 그 미사용분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또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한 경우가 많죠. 실제로 매년 연초가 되면 연차수당 정산을 놓고 회사와 갈등을 겪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 근속연수에 따라 달라지는 연차휴가 일수부터 연차수당이 어떻게 계산되고 지급되는지, 그리고 만약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을 때 어떤 대응이 가능한지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시간 주 40시간 기준 연차수당
1일 근무시간 | 주당 근무시간 | 1일 통상임금 예시: 시급 10,000원 기준) | 연차 1일당 수당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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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간 (반일제) | 20시간 | 40,000원 | 40,000원 |
6시간 | 30시간 | 60,000원 | 60,000원 |
8시간 (전일제) | 40시간 | 80,000원 | 80,000원 |
10시간 | 50시간 | 100,000원 | 100,000원 |
12시간 | 60시간 | 120,000원 | 120,000원 |
- 1년 근속시 마다 연차 15일 (월차 휴가 없음)
- 근속 2년시 가산 휴가 1일 (25일 상한)
- 1년 미만자 (1년 8할 미만 출근자 포함) 1월 만근시마다 1일 발생 (월차 휴가적 성격의 연차휴가)
- 휴가 사용촉진 제도 :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사용 촉진
구분 | 연차 휴가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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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근속한 자 | 1월간 개근시 1일의 휴가일수 추가 단 월간 사용한 일수는 1년이 되는 시점에 발생하는 연차휴가 일수에서 차감 |
1년 이상 근속한 자 |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년마다 1일의 추가 연차 휴가발생 (총 25일 한도) 단 월간 사용한 휴가일수는 총 휴가일수에서 차감 |
근속년수 별 연차 휴가 일수증가
근속 년 수 | 1년 | 2년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5년 | 20년 |
연차 휴가 일수 | 15 | 15 | 16 | 16 | 17 | 17 | 18 | 18 | 19 | 19 | 20 | 20 |
근속 년수에 따른 연차 휴가 일수는 2년에 1일씩 증가하며 근속 년수가 10년이 넘어가면 5년단위로 1개씩 총 1년의 연차의 최대갯수 20개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수당은 크게 2가지 개념을 가지고 있는데 첫째는 연차휴가 사용일수에 따라 유급수당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연차휴가수당이 있으며 둘째로는 연차휴가 사용하지 않아 발생한 연차사용기간 만료에 해당하는것으로 회사를 퇴사할 때 해당 휴가 청구권이 소멸에 사용하지 않은 연차수당을 임금으로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것이 있습니다.
회사 퇴사 남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
연차 및 휴가는 미사용 시 해당 연차수당 및 휴가수당에 대하여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입금 미지급의 죄가 성립됩니다.
다만 퇴사 후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정산해야 하므로 퇴사한 뒤 14일 이후에도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회사측에는 안타깝지만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서을 제기합니다.
임금체불 진정서 신고방법
사업자는 임금체불이 되지 않도록 신경써야 하며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서 제출 후 퇴사를 하게되면 자발적 퇴사라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민원 신청시 “관할관서 민원실을 통해 처리부서 및 관할 지방 노동청“으로 전달됩니다.
이상 직장인들을 위한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연차일수 계산과 미지급시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연차휴가를 당해년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나요?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적법하게 ‘휴가사용 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촉진의무 없이 방치한 경우엔 회사 책임이 됩니다.
육아휴직이나 병가 중에도 연차가 발생하나요?
육아휴직이나 병가로 인해 실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연차산정 시 출근율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80% 미만 출근한 경우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에 그 해의 연차는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이 통상임금 기준인가요?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되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 고정수당 등을 말합니다. 따라서 성과급이나 상여금처럼 고정되지 않은 수당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소득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간주되므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과세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세금이 계산되며, 별도로 면세되는 항목은 아닙니다.
회사가 자의적으로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할 수 있나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특정 날짜를 연차로 지정해 소진시키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사용촉진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한 경우, 이후 미사용된 연차는 수당 지급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연차를 현금화(수당지급)로 대체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는 연차휴가는 실제로 사용하도록 보장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사용하지 못했을 때 지급되는 보충적인 수단입니다. 따라서 연차를 처음부터 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식은 위법일 수 있으며, 이를 강요하는 기업은 노동청 민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분할해서 사용해도 되나요?
네, 연차는 1일 단위뿐만 아니라 반일(4시간)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 요청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안 주는 대신 다른 복지나 보너스로 대체해도 되나요?
연차수당은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의 대가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복지나 혜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복지는 복지이고, 연차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