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계약직 연말정산 신고대상? 세금공제
정규직 직장인들이라면 매년 1월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작년 한해동안 벌어들인 수익과 지출에 대하여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회사에서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근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납부를 했다면 월마다 원천세를 신고하여 갑근세를 땐다면 연말정산 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생은 연말정산 세금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며 여기서 일용직이란 아래 3가지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에 따라서 근로의 대가가 책정
-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가 계산
- 근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않음
일용직의 경우3개월미만으로 근무하기 때문에 급여책정방식이 월 정액 방식으로 되었다면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일반급여자로 분류되었다면 근로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를 해야합니다.
하지만 인턴이나 계약직등 정규직이 되지 않고 일을 그만둔 상태라면 1월 연말정산이 아닌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동일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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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계약직 아르바이트 연말정산
근로자가 고용주와 일정 근로조건(시간제 파트타임 등)으로 고용 계약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요즘 직장인들도 부업으로 배달이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직장인들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 가입여부와 동일한 고용주로부터 3개월 이상 근무를 했는지에 따라 판단하면 됩니다.
1년 이상 근로자 연말정산
계약직 (인턴) 연말정산 | 아르바이트 종합소득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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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했으며 4대보험을 월급에서 제한다면 연말정산 신고대상으로서 정직원이 아닌 인턴 “계약직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근무를 했다면 세금신고를 해야합니다. | 단기 알바가 아닌 장기 1년이상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월급에서 3.3% 세금을 제외하고 월급을 받았다며 세금신고 대상입니다. 단 1월 연말정산 신고가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요즘 알바로 배달업무를 하는 분들이 늘고 있는데 정규직이 아닌 아르바이트 형태라면 배알 알바를 하는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
위 아르바이트의 경우를 보면 알겠지만 4대보험을 납부하지 않은 직종이라고 하더라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1년에 300만원 이상 부 수입이 발생시에 신고해야 하며 제대로 세금신고가 되지 않더라도 제대로 신고를 하느 것이 나중에 추가 과징금을 물지 않으며 국민의 권리로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환급 받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에는 회사에 일용근로소득인지 여부 등을 문의하세요
1) 귀하가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일 급여를 기준으로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것이므로 별도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연말정산 처럼 각종 공제자료 등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일용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공제요건에 맞는 각종 공제자료(주택마련저축 등)를 준비하셔서 공제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시 주택마련저축 등 공제 요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마련저축 공제 요약
(개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①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 중
②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③ 세대주가
④ 본인 명의로 해당연도에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함 – 세대주 여부는 과세연도 종료일(12.31.)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 세대원은 공제대상 아님, 외국인은 세대주·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주택마련저축의 종류별 불입액 요건 – 청약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 : 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월 납입액 15만원 (연 180만원) 이하
청약저축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가입 – 2009.12.31. 이전 가입분 ⇒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국민주택 규모의 1주택 소유자도 공제 가능 –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은 공제대상 청약저축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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