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품 이벤트 22% 제세공과금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요즘 기업에서 이벤트로 진행되는 경품을 받게 되면 이에 대한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하지만 기본저그로 22% 부과한다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상품의 금액이 높으면 무료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에대한 세금을 부여하는것으로 고수익을 내는 직장인이 아니라면 이 경품에서 납부한 세금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제세공과금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세금: 정부가 국민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으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국가의 기본적인 운영 비용을 충당하거나,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 공과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 이용에 따라 부과하는 비용으로, 전기세, 수도료, 가스비 등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서비스의 제공 비용을 충당하는데 사용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품은 자동차나 부동산이 아니라면 금액이 적게는 몇 만원에서 크게는 몇십만원가지 갈 수 있으며 그 외에도 복권이나 승마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해야하는데 3억원이 넘는 경우에는 33%의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즉 이벤트나 경품등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블로그 협찬등으로 5만원이 넘는 경품에 당첨되면 22%의 제세공과금을 내야 하며 제세공과금은 세금을 미리 공제하는 원천징수 방식으로 납부하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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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 및 이벤트 협찬 제세공과금 세금 22% 납부
제세공과금은 소득세, 지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취득세 등 국세와 지방세 등을 통칭하는 용어입니다. 이러한 세금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충당하고 사회복지와 국민서비스 등에 사용됩니다.
업체를 통해 이벤트 경품 뿐만이 아니라 포상금, 경품권, 현상금, 상금, 추첨권 등이 포함되는 개념이며 이렇게 얻은 이익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에는 세금이 붙습니다.
제세공과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를 합산하여 원천징수 되며,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 세율이 달라집니다. 일반적인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원천징수세율 20% + 지방소득세 2%)의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
즉 100만원짜리 경품에 당첨된 경우 제세공과금으로 22만원이 원천징수 됩니다.
복권 당첨금, 슬롯머신 당첨금 등 기타소득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3%(원천징수세율 30% + 지방소득세 3%)를 과세합니다. 단, 연금식 복권 당첨 시에는 총당첨금액이 아닌 20년간 매월 분할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제세공과금을 계산합니다. 또한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 수령 시 소득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 납입액이나 연금 계좌를 운용하면서 늘어난 금액에 대해서는 16.5%(원천징수세율 15% + 지방소득세 1.5%)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에 필요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임차료, 인건비 등을 일정 비율 공제해 주는데, 경품 당첨금이나 상금에 대해서는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공제 없이 소득 전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단, ‘소득세법’ 제37조에 따라 적중된 승마투표권 구입비, 당첨된 슬롯머신 투입비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세금 | 제세공과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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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을 초과하고 1억원 이하 | 22% |
1억원을 초과하고 3억원 이하의 경품 | 33% |
3억원을 초과하는 경품 | 44% |
단, 복권,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등의 당첨금은 다른 세율이 적용되며, 이는 경품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세공과금이란 법적으로 5만원 이상의 경품이나 상품등을 지급시에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22%의 제세공과금 징수하게 되며 이 22%의 세금은 1월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같이 원천징수 되는것으로 추후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이라면 종합가ㅗ세 혹은 분리과세중 선택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즉 경품의 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경품을 받은 다음 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참고해야할 점은 실제 제품은 200만원이고 출시된지 오래되어 판매는 100만원에 한다 하더라도 세금은 200만원에 대한 22%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즉 이런 경우 200만원의 22%를 내고 경품을 받아 중고로 판매 시에는 이득을 보기 힘든 구조라 중고로 팔생각보다는 본인이 사용할 용도로만 경품을 신청하여 받느 것이 유리합니다.
재세공과금 환급신청 주의사항
경품 당첨금 100만원 초과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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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가 환급금이 많은 경우 분리과세 | 4,600만원 이상의 경우 분리과세 |
연간소득 100만원 이상 시 피부양자 제외 | 제세공과금 세율 22% 보다 높은 세율인 26.4% 적용 |
만약 경품이나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신고해야합니다.
종합 과세대상으로 포함이 되게 때문입니다. 수입이 없다면 대부분 환급이 가능 하지만 수입이 있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 하여 과세하기 때문에 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합니다.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을 신고하게 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경품 당첨금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를 하게 되면 연말 정산할 때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는 인적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로서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피부양자로 받는 환급금이 제세공과금 환급금보다 많을 경우 제세공과금을 분리과세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세공과금 신청방법
전년도에 납부한 이벤트 경품에 대한 세금을 다음 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진행합니다.
-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후 정기신고 작성을 선택합니다.
신고서 작성에서 11번째 단계 납세자번호를 확인 하고 조회버튼을 선택합니다.
나의 소득종류 찾기를 통해 경품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선택 후 기타소득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이벤트 업체에서 등록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때 사업자번호와 상호, 제품금액 및 소득세등을 확인하여 맞는지 봅니다.
만약 제세공과금을 납부했는데 기타소득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이벤트 경품업체에서 지급명세서를 제대로 등록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경우로 이 경우 업체에 다시 연락하여 원천징수 세금납부를 재 요청하여 영수증을 발급 받은 다음 다시 소득세 기한 후 납부를 통해 신고하면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납부할 세액이 마이너스로 표시된다면 제세공과금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신고서 동의여부를 확인 후 환급받고자 하는 계좌정보를 입력합니다.
환급 계좌번호 등록
- 환급받을 은행선택
- 계좌번호 입력
제세공과금 신청이 완료되면 대략 한달 후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경품에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무로서, 일반적으로 회피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품의 가치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은 원천에서 징수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경품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단체가 당첨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