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폐지검토 및 직장인보다 노는사람이 더 많이 벌어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과 관련한 논의가 국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실업급여 폐지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는 방안을 비롯하여 ‘관대한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으며 더불어 구직 활동을 형식적으로만 수행하는 사람들에 대한 특별 점검도 강화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결정은 고 보험 제도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종류 | ||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노랗 목차
실업급여 문제점
현재 실업급여 제도는 최저임금의 80%인 하한액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실업급여의 강화로 인해 “일하느니 실업급여를 받겠다”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의 수가 증가하였고, 일부 수혜자들은 실업급여가 세후 월급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공정한 현상은 고용 보험 제도의 안정성을 흔들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폐지검토 정부 대응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실업급여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홍석준 의원 대표 발의로는 실업급여 하한액 규정을 폐지하되, 취업 취약 계층에 대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이 끝나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주는 ‘개입 연장 급여’ 지급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면서도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자 합니다.
고용보험료 문제
또한, 고용보험료 문제도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자 월급의 1.3%에서 1.8%로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하였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당한 부담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 첫해에는 10조원 이상의 고용보험 적립금이 쌓였지만, 이후 5년 동안 고용보험 적립금이 고갈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료의 적정성과 관련된 문제도 함께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실업급여 제도의 개선은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실업급여 하한액의 낮춤 또는 실업급여 폐지, 개입 연장 급여의 확대 등을 통해 저임금 근로자의 보호와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료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용 보험 제도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며, 사회 전반에 이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