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4대보험 경비처리 –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들을 위한 홈택스 연금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료 등등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에 대한 경비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담하는 4대 보험과 관련된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4대보험 경비처리 방법과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등록 5월 종합소득세 세금신고

유튜브 블로그 개인사업자 신청 준비서류 세율 부가율

개인사업자 4대보험 처리

  1.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 의무 가입 대상 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 의무는 없지만, 최근에는 1인 사업자들을 위한 보험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 국민연금: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부과받습니다.
    • 건강보험: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서 보유 재산, 소득, 자동차 종류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2.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 4대보험:
    •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하며, 사업주의 4대보험 취득금액은 고용하고 있는 급여가 가장 높은 직원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합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료 경비처리 (종합소득세)

구분경비처리 가능 여부
사업주사업주 부담분 (직원 부담금 1/2)
국민연금X (연금보험 소득공제)O
건강보험OO
고용, 산재 보험XO
  •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업주 개인의 국민연금은 경비처리가 안되며, 연금보험료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에게 부담한 1/2 보험료만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료는 사업주와 직원 부담금 모두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도 사업주가 고용한 직원에게 부담한 사업주 부담분만 경비처리 가능하며, 전액 비용처리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4대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지만 국민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 소득공제로 처리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는 전액 경비처리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차이 장점 및 단점

직원 퇴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사유 참고사항

국세청 홈택스 4대보험료 납부확인

더불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4대보험 경비처리 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료 1

개인사업자들은 홈택스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세금신고납부 섹션으로 이동한 후, 연금건강고용산재보험료 조회를 선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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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연간 보험료 조회를 클릭하면 해당 연도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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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개인사업자들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보험료를 정확히 경비처리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의 경우에도 편리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 : 직원 퇴사 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사유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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