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나이 및 1년차 3년차 5년차 교육 차이점 스마트민방위

민방위 나이 및 1년차 3년차 5년차 교육 차이점 스마트민방위 14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은 대한민국의 국민 안전을 위해 예비군을 마친 남성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중요한 제도로서 민방위는 만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해당되며, 이 시스템은 국민들이 다양한 안보 위협 및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기간1년에 4시간 (1회)
교육시기교육대상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연중 운영
선거기간 중 민방위 교육 미실시
(후보자 등록일 6일부터 선거날까지)
교육대상대장,대원 (1~4년차),전문요원등
5년차 이상 ~ 40세 : 연 1회 비상소집훈려 (1시간)
편성대상
“민방위 기본법 제 18조 제1항”
20세가 되는 행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행 14월 31일까지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로 평성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함”
교육내용민방위 제도,안보 및 재난 생활안전 등 체험,실습교육
교육방법지역실정에 맞게 지방자치단체 자율운영
민방위 나이 만 40세까지 훈련에 참석해야 합니다.

2024년 현재 대한민국 민방위라고 하는 제도는 국민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나이 및 교육 세부 사항

본교육비상소직 교육보충교육
교육대상 : 1년 4시간 1회훈련시간 : 1년 1시간 이내교육대상 : 본 교육 및 비상소직 교육 불참자
교육대상 : 1 ~ 4년 대원5년차 이상 ~ 40세불참자자는 교육횟수 2회
교육주관  : 시군구 “민방위 대장”읍면 동장”통리대장,직장민방위대장”교육시기 :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언
전시 평시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요령 실습응소능력 점검 및 민방위 임부 역할 숙지교육주간 : 시군구청장
교육장 실습 교육 대피시설 확인 및 전시 국민행동요령 교육교육시기 : 정기교육 4시간
민방위 훈련참여지역실정에 다른 적의 운영교육시기 : 비상소직교육  1시간 이내
재난 안전 봉사활동등사이버 교육은 1시간 교육 80점 이상 수료민방위 교육 비상소집훈련 포함하여 불참자는 과태료 부과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참여 연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민방위 1년차부터 5년차까지 교육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 민방위 1년차 및 2년차

    이 기간 동안 참여자들은 오프라인에서 4시간의 교육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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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방위 교육 내용은 안보 의식 고취, 응급조치 방법, 교통 및 소방 안전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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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심폐소생술(CPR) 및 자동심장충격기(AED)의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교육도 포함되어, 국민의 사회적 책임감과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B. 민방위 3년차 및 4년차

    이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2시간의 교육을 수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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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교육은 민방위 관련 지식을 점검하고, 최신 안보 및 재난 대응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교육 후에는 관련 문제를 풀어 볼 수 있으며, 이는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C. 민방위 5년차 이후

    5년차 이후부터는 연 1회, 1시간 분량의 온라인 교육 “스마트민방위“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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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민방위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며, 기본적인 안보 의식과 재난 대응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민방위 불참 과태료 벌금

    • 부과대상
      1.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1,2차 보충교육 불참자
      2. 교육훈련상의 명령 불복 종자
      3. 교육 훈련소집 통지서 미전달자 포함
    • 부과권자 : 시군구청장
    • 부과시기 : 당해연도 교육 종료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율선정)
    • 부과금액 : 기준액 10만 원
      •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기준액의 50% 경감 및 가중 가능

    민방위를 불참하게 되면 보충교육으로 1년에 1회인 교육을 1년에 2회 민방위 교육으로 증가합니다.

    • 현지 교육(체류지 교육) : 장기 출타 등 부득이한 경우
    • 서면교육(통신 교재교육) : 도서, 낙도, 산간, 오지 거주 대원은 통신 교재에 의거 과제물을 작성 제출토록 함으로써 시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업지원 등 편의 도모
    • 순회교육 : 거주지가 지정 교육장에서 원거리로 교통이 불편한 지역 대원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민방위 강사, 교육기자재 운영요원 등으로 순회 교육단을 편성 및 운영
    • 야간교육, 주말교실 : 평일 또는 주간에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야간, 주말교실 운영

    민방위 훈련의 중요성

      민방위 훈련은 12월, 1월, 2월, 7월을 제외한 매월 15일에 실시되며, 전 국민이 참여하는 대피 훈련입니다. 이 훈련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가능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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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3번 이하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훈련은 국민 안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재난 발생 시 국민들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필수적인 안보 활동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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