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특별 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로 신청가능한 수당으로는 대부분 재취업을 위한 구직급여로서 구직급여와 재취업수당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통해 회사가 이주하거나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숙박비나 교통비 이주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 연장급여는 꾸준한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꽤나 까다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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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훈련 연장급여란?
그리고 이러한 연장급여 수당을 받는 중에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만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데 이를 실업급여 특별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지원형태 | 내용 |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는 제도 |
개별 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는 제도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추가 60일간 연장하는 제도 |
- 매월의 구직급여를 지급을 받은 자의 수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100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의 수급 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동안 1/100을 초과하는 경우(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
-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6/100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
- 실업의 급증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실업급여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해당
특별연장급여 기간 및 지급액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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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 실업급여 특별 연장급여 경우 실업급여 수습기간 연장시 60일 이내 지급됩니다. |
지급액 |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특별 연장급여 제외대상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급여기초 입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 (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이거나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의거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의 장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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