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특별 연장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퇴사 후 실업급여로 신청가능한 수당으로는 대부분 재취업을 위한 구직급여로서 구직급여와 재취업수당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받기 위한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기본적으로 구직활동을 통해 회사가 이주하거나 거리가 너무 먼 경우 숙박비나 교통비 이주비등을 받을 수 있으나 실업급여 연장급여는 꾸준한 취업노력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생활형편이 좋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꽤나 까다롭습니다.
실업급여 훈련 연장급여란?
그리고 이러한 연장급여 수당을 받는 중에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 경우에만 추가로 연장이 가능한데 이를 실업급여 특별 연장급여라고 합니다.

| 지원형태 | 내용 |
|---|---|
| 훈련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연장하는 제도 |
| 개별 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60일간 연장하는 제도 |
| 특별연장급여 | 구직급여의 70%를 추가 60일간 연장하는 제도 |
- 매월의 구직급여를 지급을 받은 자의 수 (훈련연장급여, 개별연장급여 또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수는 제외)를 해당 월의 말일의 피보험자수로 나누어 얻은 비율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각각 1/100을 초과하는 경우
- 매월의 수급 자격신청률이 연속하여 3개월동안 1/100을 초과하는 경우(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
- 매월의 실업률이 연속하여 3개월 동안 6/100을 초과하는 경우 (같은 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 한정)
- 실업의 급증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실업급여 특별 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 해당
특별연장급여 기간 및 지급액
| 구분 | 내용 |
|---|---|
| 수습기간 | 실업급여 특별 연장급여 경우 실업급여 수습기간 연장시 60일 이내 지급됩니다. |
| 지급액 | 실업급여의 구직급여의 7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 특별 연장급여 제외대상

이직 당시 지급받은 금품의 명칭이 무엇이든 급여기초 입금일액 상한액의 24개월분 (730일분) 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수급자격자이거나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하는 등의 사유로 특별연장급여를 받지 않으려는 수급자는 고용보험법 제52조 제1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7조에 의거하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고용센터의 장은 특별연장급여를 지급하려면 미리 수급자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해당 급여를 지급하는경우에 실업인정일 등을 수급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FAQ
Q1.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일반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기간이 모두 종료된 이후에도 구직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음에도 취업이 어려운 경우,
또는 국가적인 실업률 급등 등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경기침체, 대규모 구조조정, 지역고용 악화 시기에 한시적으로 시행됩니다.
Q2. 특별연장급여는 몇 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1회에 한해 지급됩니다.
다만, 국가 고용정책심의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 있지만,
최대 60일(2개월) 한도로 제한됩니다.
Q3. 특별연장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별도의 개인 신청이 아니라,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급여 시행을 공고하면
해당 기간 내에 수급기간이 종료되는 사람에게 고용센터가 개별 통보합니다.
수급자는 고용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고용보험 홈페이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4.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액은 얼마나 되나요?
기존 구직급여의 7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구직급여가 하루 6만원이었다면 특별연장급여 기간에는 하루 약 4만2천원이 지급됩니다.
Q5. 특별연장급여를 받으려면 별도의 실업인정이 필요한가요?
네. 기존 구직급여와 동일하게 정기적인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 출석 또는 온라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구직활동 내역이나 재취업 노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Q6. 특별연장급여는 훈련연장급여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특별연장급여는 구직급여 연장 형태 중 마지막 단계로,
훈련연장급여나 개별연장급여를 이미 받은 경우에는 중복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다른 급여가 종료된 후 특별연장급여로 전환되는 것은 가능합니다.
Q7. 특별연장급여는 왜 ‘특별’한가요?
일반 연장급여(훈련·개별)와 달리, 특별연장급여는 국가적 실업 상황이나 경기침체 시기에만 한시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즉, 법률상 상시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정부의 판단으로 한정적으로 시행되는 ‘특별 지원금’ 형태입니다.
Q8. 특별연장급여 제외대상은 누구인가요?
퇴직 시 이미 24개월분 이상 금품을 받은 사람,
실업자 취업훈련수당이 특별연장급여액을 초과한 사람,
혹은 특별연장급여를 원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한 수급자는 제외됩니다.
이는 고용보험법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97조에 근거합니다.
Q9.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때도 재취업하면 수당이 끊기나요?
네. 재취업이 확정되는 즉시 모든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다만,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되면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일부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Q10. 특별연장급여는 언제 시행되나요?
정해진 고정 일정은 없으며,
3개월 연속 실업률 6% 초과, 실업급여 신청률 급등, 고용상황 급격한 악화 등이 확인될 경우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이후 고용노동부가 시행 공고를 발표하면 대상자에게 순차적으로 안내됩니다.
Q11. 훈련연장급여를 받던 중 특별연장급여로 전환할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자동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훈련연장급여가 종료된 이후 고용노동부가 특별연장급여를 시행 중이라면,
그 시점에 별도로 신청하여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훈련연장급여 수급 중에는 중복 수령이 절대 불가합니다.
Q12. 특별연장급여와 재취업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종료 후 일정 기간 내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일시금 형태이므로,
실업 상태에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재취업 후에는 실업급여(특별연장 포함) 지급이 중단됩니다.
Q13. 특별연장급여 수급 중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면 지급이 중단되나요?
근로시간과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1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아르바이트나 일용근로는 일부 허용되지만,
월 소득이 실업급여 지급액의 80%를 초과하면 수급 자격이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아르바이트 종료 후 다시 실업인정을 받아야 지급이 재개됩니다.
Q14.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중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을 추천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특별연장급여 대신 훈련연장급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훈련참여 기간에는 구직활동 대신 훈련이 실업인정으로 대체되며,
급여액은 구직급여의 100%로 상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
Q15. 배우자나 가족이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 본인도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와 특별연장급여는 개인별 자격 요건에 따라 지급되므로,
가족이 수급 중이더라도 본인의 고용보험 가입이력과 실업인정 여부에 따라 별도 지급됩니다.
Q16. 특별연장급여 수급 중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특별연장급여는 소득이 아닌 보험급여 성격이므로 4대보험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이 이뤄지며,
보험료는 실업급여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지역가입자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Q17. 퇴사 사유가 자진퇴사인데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자진퇴사자는 실업급여 자체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연장급여도 원칙적으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단, **불가피한 사유(육아, 사업폐업, 근로환경 악화, 임금체불 등)**로 인정받아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이후 특별연장급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18. 실업급여 수급 중 이직을 여러 번 반복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 대상이 되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유지되고,
마지막 이직이 ‘비자발적 실업(권고사직·계약만료 등)’으로 인정된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최근 18개월 중 180일 이상 피보험 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이전 실업급여 수급 기록이 있다면 중복 지급 기간은 제외됩니다.
Q19.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 수급 중 실업인정일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온라인 인증을 누락하면 해당 주차 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특별연장급여는 일반 구직급여보다 심사 기준이 엄격하므로,
한 번이라도 실업인정을 놓치면 잔여 지급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Q20. 특별연장급여는 소득세나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요.
특별연장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는 비과세 급여이기 때문에,
원천징수나 세금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 시에는 소득항목이 아닌 ‘비과세 항목’으로 자동 분류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