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청구방법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는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실업급여를 주는 이유가 재취업을 통해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이기 때문인데 이러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위해 장거리 이동이 필요한 경우라면 광역구직활동비를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활동을 하기 위해 취업을 하게 되었는데 거리가 멀어서 힘든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속적인 근로생활을 위해서 이동경비나 숙박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나 모든경우에 해당되는것은 아닙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지급기준

구분광역구직활동비 지급기준지급액
운임1. 철도운임·자동차운임·선박운임으로 구분
2.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
실비로 지급
숙박료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공무원 여비 규정」 제 16조 1항에 따른 별표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70,000원 이내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작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 취업이 된 경우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추가로 광역 구직활동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운임의 경우 철도운임·자동차 운임·선박 운임으로 구분하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그 비용을 계산합니다.

숙박료의 경우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하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6조 1항에 따라 실비로 지급하며, 상한액은 70,000원 이내로 합니다.

실업급여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청구방법

지급되는 활동비의 경우 운임은 거주지로부터 방문사업장까지의 순로에 따라 계산하며 숙박이 있던 경우 숙박한 밤의 수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이용한 교통수단별 중 등급의 수준으로 하여 운임 실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1.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를 받고, 구직활동을 한 것이어야 합니다.
  2. 구직활동에 소요된 비용이 방문 사업장의 사업주로부터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되더라도 그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의 금액보다 적어야 합니다.
  3. 거주지와 방문 사업장의 거리가 편도 25km 이상이 되어야 하며 배를 이용해야 하는 수로(水路)라면, 거리 산정시 실제 거리의 2배로 산정됩니다.

신청방법 및 수급방법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별지 제98호서식] 다운로드

관련서식 다운로드
  1.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소에 수급자격증을 첨부하여 신청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합니다.
  2. 광역 구직활동비 청구서는 광역구직활동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이후 수급권자가 지저한 금융기관을 통해 계좌로 입금됩니다.

구직활동을 위해 방문한 사업장으로부터 면접비 또는 교통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보다 많으면 지급예외 대상이 됩니다.

지급 제외대상

FAQ

광역구직활동비는 일반 면접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광역구직활동비는 반드시 고용센터(직업안정기관)의 소개를 통해 면접이나 채용 관련 활동이 이루어져야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구직 사이트나 지인을 통해 면접을 잡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신청 시 교통수단 선택에 제한이 있나요?

있습니다. 운임은 실제 이용한 교통수단 중 중등급(일반석 등) 기준으로 실비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KTX 특실이나 항공기 탑승 등 고급 수단을 이용한 경우라도 중등급 기준으로만 비용이 지급됩니다.

방문한 회사에서 면접비를 일부 지급했는데, 차액만 청구 가능한가요?

네. 방문한 사업장에서 교통비나 면접비 명목으로 받은 금액이 광역구직활동비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만큼을 고용센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면접비가 광역구직활동비보다 많을 경우엔 전액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거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내비게이션 거리 기준인가요?

거리는 고용센터가 판단한 ‘정상 경로 기준 직선거리’로 판단되며, 내비게이션상의 도로 거리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수로(배편 포함) 지역은 편도 거리의 2배로 계산되므로 섬 지역 방문 시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통편을 여러 번 이용한 경우도 모두 인정되나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버스-기차-지하철 등 복합경로를 이용한 경우, 중복 구간이 없고 전체 여정이 방문에 필요한 경로로 인정되면 각 교통수단별 운임이 실비로 산정됩니다. 다만, 고급 교통수단은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광역구직활동비는 교통비는 실비 전액, 숙박비는 최대 1박당 70,000원 한도 내에서 지급됩니다.

숙박은 공무원 여비 규정 기준에 따라 인정되며, 여행이나 관광 목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숙박이 필요한지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요?

고용센터 담당자가 면접 시간과 이동 거리 등을 고려해 숙박 필요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동 시간이 길고 면접이 오전 중인 경우, 숙박 인정 가능성이 높으며 무단 숙박 후 사후 신청은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신청서만 내면 되나요?

아니요. 수급자격증, 방문 확인서류(면접확인서 또는 안내서) 등이 함께 제출되어야 하며, 광역구직활동 종료일 기준 14일 이내에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 내 미제출 시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면접이나 화상면접도 광역구직활동비 대상인가요?

대상이 아닙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직접 이동이 필요한 현장 면접 및 활동에 한정됩니다.

온라인 면접, 전화 면접, 영상 미팅 등은 지급 대상이 아니며 관련 증빙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광역구직활동비는 한 번만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여러 차례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매회 고용센터를 통한 소개와 일정 요건(거리 25km 이상, 실비 발생 등)을 충족해야 하며, 청구서 제출은 각 활동별로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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