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방법 – 부가세 매출 매입 없을때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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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하기 – 무실적편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출과 매입이 없을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무실적 신고란 무엇인가요?
매출과 매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이를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과 매입이 없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발행이 없을 수도 있으나, 전자세금계산서는 여전히 발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무실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공과금처럼 발행되는 세금계산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참고 : 부가세 신고기간 및 신고방법 – 부가가치 세율
부가가치세법 사실과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공제 받는방법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방법
전자세금계산서를 확인하려면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조회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합계표 및 통계조회 –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 분기별 조회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하는 방법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위해 본인의 금융인증서 / 공인인증서가 필요하지 않은 간단한 절차를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항목으로 이동합니다.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 정기신고 (확정/예정)을 선택합니다.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예정신고기간 팝업이 뜹니다. 확정신고기간이 아닌 경우에만 뜨며, 예정고지 대상자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무실적 사업자인 경우, 오른쪽에 있는 “무실적신고” 버튼을 눌러 전자신고를 진행합니다.
“무실적신고를 진행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라는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고내용요약부분에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신고서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라는 팝업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신고가 완료되면 신고서 접수증 팝업이 뜨며, “Step. 신고내역”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신고서 접수된 내역이 나오며, 접수번호(신고서보기)를 클릭하면 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신고 – 주의사항 및 참고
모든 사장님의 사업이 번창하기를 바라지만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휴업을 결정하는 사장님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휴업을 선택한 경우라도 부가세 신고를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매출, 매입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해야 하는 이유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일반적으로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부가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가세를 신고할 여력이 없더라도 부가세 무실적 신고를 통해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출은 없는데 매입이 있다면?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존재하는 경우, 무실적 신고가 아니라 일반적인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출이 없더라도 매입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비용을 공제처리하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업을 위해 임대료, 전기요금, 가스요금 등을 지불하는 경우, 이러한 비용들도 매입세액에 포함되어 공제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매입액(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고, 환급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가세 무실적 신고 시 주의사항
- 세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므로 매입세액에 대한 적절한 증빙자료를 보관하시길 바랍니다.
- 부가세 신고기한 내에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매입액에 대한 공제와 환급이 제한적이므로 세무상담을 통해 최적의 세금 처리 방법을 찾으시길 권장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도 부가세 신고를 철저히 하여 부과된 불필요한 가산세를 방지하고, 적절한 세금 관리로 사업의 안정을 도모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세무 담당자나 홈택스 공식 사이트를 통해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시면 더욱 정확한 세금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장님들의 사업 번창을 기원합니다.
꼭 매출과 매입이 “0”일 경우에만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무실적 신고를 통해 귀사의 사업을 정확하게 관리하고 세무상의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홈택스 공식 사이트나 세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