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및 동시지급 가능여부

만 60세 이상이 되면 연금을 받게 되는데 이때 기초연금 노령연금,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 퇴직연금 등 각각 다양한 연금의 종류가 있으며 이러한 연금의 차이 및 연금 동시에 지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및 동시수령 가능여부

연금은 우리가 노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령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차이점은 연금을 수급하는 수급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 외국인 근로자 노동자 4대보험 적용 –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공무원 퇴직연금 부부합산 국민연금 노령연금 유족연금 2023년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

소득인정액선정 기준액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만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즈가자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금액

2022년 기준 단독가구 : 180만원 / 부부가구 288만원

기초연금은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여금이며 노령연금은 위에서 언급한 국민연금 중 한 가지가 노령연금으로서 만60세 ~ 만65세에 수급이 가능하며 연금은 보통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동시지급이 가능하지만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기초연금 신청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하는 금액으로,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기초연금노령연금
복지서비스 형태로 제공되는 사업이며 중앙부처복지사업에 속해있는 생활지원금국민연금 중 한가지로 국민연금 종류로는 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있음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점 및 동시수령 가능여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들에게 지급이 되는 일종의 정부지원금입니다. 즉 다른 연금도 없고 소득이 없어서 어렵게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주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기초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이름은 연금이라고 되어있지만 사실상 정부지원금으로 노령연금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직장 생활 및 여러가지 소득이 생겨서 여태까지 납부했던 연금료에 대해 나이를 먹고 더 이상 일을 하기 힘들어졌을때 편안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 연금형태로 지급되는것을 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 국민연금 제외대상

이름이 비슷해서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이 헷갈릴 수 있으며 간혹 기초노령연금이라고 말을 하는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름이 더 헷갈리기도 하며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기초연금은 국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국민연금 -> 노령연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동시수령 가능 여부

위에서 언급한것과 같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은 동시에 모두 수령은 가능하며 만약 연금을 동시에 수령하고 싶다면 소득조건에 따라서 동시에 수령이 가능하기도 한대 그 이유는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의 경우 지급방법과 지급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동시수령은 가능하며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해야하며 소득조건에 준한다면 기초연금과 노령연금 차이 때문에 동시수령은 가능합니다.

다만 직역연금이라고 불리는 공무원연금, 사학연금과 같은 것들은 동시수령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연금 지급예시

배우자와 함께 살며, 은퇴 후 재취업하여 세전 2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예시 1

다른 소득 · 재산이 없다고 (배우자도 소득 · 재산 없음) 가정하면 소득인정액은 67만 9천 원으로

부부가구 선정 기준액 288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광역시 공시지가 3억 상당의 아파트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니의 경우?

예시2

아파트 이외 재산 및 소득이 없다고 가정할 때 소득인정액이 55만 원으로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180만 원보다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완벽 비교 및 FAQ

🔹 1.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차이점

구분기초연금노령연금(국민연금)
대상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
소득 기준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소득에 관계없이 지급
지급 기관보건복지부 (정부 지원금)국민연금공단
재원국가 재정 (세금)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
지급 금액최대 월 32만 3,180원 (2024년 기준)가입 기간·납부액에 따라 다름
중복 수령 가능 여부가능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가능

📌 즉, 기초연금은 소득이 적은 고령층을 위한 복지 제도이며, 노령연금(국민연금)은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받는 연금입니다.

🔹 2. 기초연금 수급 자격 및 소득 기준

Q1. 기초연금 신청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사람

📌 2024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가구 유형선정기준액 (월)
단독 가구202만 원
부부 가구323만 2천 원

📌 즉,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위 금액보다 낮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등
재산 소득환산액: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 근로소득 공제 (일반 근로자의 경우)

  • 108만 원까지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 공제

📌 재산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연 4% (12개월 나눠 월 소득으로 계산)
  • 금융재산: 기본 2천만 원 공제 후 연 4% 적용

🔹 3. 기초연금 vs 노령연금 동시 수령 가능 여부

Q3.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하지만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에만 기초연금 수령 가능

📌 즉, 국민연금(노령연금)을 받더라도 소득이 적으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아 소득인정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Q4.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을 받을 경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령 불가

✅ 단, 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 즉, 직역연금(공무원연금 등) 수급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 4. 기초연금 지급 금액 및 사례

Q5.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최대 월 32만 3,180원 지급 (2024년 기준)
부부가 모두 수급 시 최대 월 51만 7,080원

📌 다만, 국민연금 수급액이 많으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Q6. 기초연금 지급 예시 (사례 분석)

사례 1: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 경우

📌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세전 월 소득 200만 원인 경우

✅ 부부 가구 선정 기준액 323만 2천 원보다 낮음 → 기초연금 지급 가능

사례 2: 기초연금 받을 수 없는 경우

📌 광역시 아파트(공시지가 3억 원) 소유, 소득 없음

✅ 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초과 → 기초연금 수급 불가

🔹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Q7.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 복지로 (www.bokjiro.go.kr)

Q8.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초연금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금융재산 등)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소득·재산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6. 추가 궁금증 해결 (Q&A)

Q9.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은 사망과 동시에 지급 종료

배우자가 남아 있는 경우 배우자도 기초연금 신청 가능

📌 국민연금(노령연금)은 일부 유족연금으로 전환될 수 있음

Q10. 국민연금 대신 기초연금만 받을 수 있나요?

불가능

✅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 연금 수령 연령(만 60~65세)부터 국민연금을 수령해야 함

📌 단, 국민연금 수령액이 적은 경우 기초연금도 추가 수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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