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는 퇴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전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공동대표라는 지위는 고용보험에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실업급여 수급이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다 퇴사하려는 분들을 위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과 절차를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무엇인가요?
구분 | 신청자격 | |
구직급여 | 비 자발적으로 회사를 퇴사한 경우 | |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 구직급여 수당을 받는 중 빠르게 취업에 성공시 |
광역구직 활동비 | 재 취업 후 회사가 먼 경우 차비 및 숙박비를 받을 수 있음 | |
직업능력 개발수당 | 고용센터장으로 부터 지시받은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
이주비 수당 | 회사가 멀리 이사간 경우 신청가능 | |
연장급여 | 훈련 연장급여 | 구직급여를 받으며 재취업 시도했으니 취업이 되지 않은 경우 연장가능 |
개별 연장급여 | 재취업이 되지 않으며 재산이 적은 경우 신청가능 | |
특별 연장급여 | 특별한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추가함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금전적 지원입니다. 이는 실직자의 재취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 : 회사 대표(사장) 폐업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과 조건
실업급여 수급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로서 근무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피보험 단위 기간)이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정당한 이직 사유
단순히 개인적인 사유로 퇴직한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요건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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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여부 | 퇴사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가입 |
이직 사유 | 비자발적 퇴직(경영 악화, 임금 체불, 사업 폐업 등) |
공동대표와 실업급여의 관계
공동대표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자로 간주되며, 자영업자는 고용보험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공동대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되어야 하는데, 아래 조건에 따라 수급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1. 고용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공동대표라 하더라도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제 근로 제공 여부와 급여 수령 기록이 명확해야 합니다.
2. 공동대표 지위 해제
- 공동대표로 등록된 상태에서는 자영업자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자 등록을 변경하거나 공동대표에서 제외되어야 비로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대표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사업자 등록 변경
공동대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사업자 등록을 변경해야 합니다. 이는 세무서를 통해 간단히 처리할 수 있으며, 변경 완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절차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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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 해제 신고 |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 정정(지인의 개인사업자로 전환) |
완료 후 신청 | 변경 사항이 반영된 후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여 실업급여 신청 |
2. 사업장 폐업 또는 퇴사
사업체를 완전히 폐업하거나,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사업장 폐업 시 수급 자격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폐업 및 휴업 신청 및 4대보험 주의사항
3. 이직 사유 증명
퇴사 사유가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아래는 고용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입니다.
정당한 이직 사유 | 설명 |
---|---|
경영 악화, 도산, 폐업 | 사업체의 매출 감소, 도산,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 지속이 불가능한 경우 |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 미달 | 근로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최저임금 이하로 지급받은 경우 |
건강상의 이유 | 체력 부족, 질병, 부상 등으로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의사의 진단서 필요) |
육아 또는 간병 | 만 8세 이하 자녀 육아, 부양가족 간병 등으로 근로 지속이 어려운 경우 |
실업급여 신청 절차
공동대표에서 제외되고 실업 상태가 되었다면, 다음과 같은 절차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상담을 받습니다.
- 서류 제출
- 퇴사 사유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기록, 퇴사 관련 증빙 서류(사업자 등록 변경 완료 증명 등)를 제출합니다.
- 구직활동 증명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합니다. 최소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필요합니다.
신청 단계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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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센터 상담 | 관할 고용센터에서 자격 요건 상담 |
서류 준비 및 제출 | 퇴사 사유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 기록, 사업자 등록 변경 증빙 등 |
구직활동 보고 |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증빙 제출 |
참고 : 실업급여 계산기 – 실수령액 계산방법
공동대표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점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하다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근로자로의 신분 전환과 정당한 이직 사유 증명이 필수입니다. 또한, 공동대표 지위를 해제하거나 사업체를 폐업해야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과정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퇴사 전에 미리 고용센터와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조건에 맞게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