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및 소득 세액공제 2탄

개인사업자들이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고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존에 작성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1탄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참고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및 납부 및 신고제외 대상

항목소득공제세액공제
사업비소득에서 필요한 비용 제외
연금보험료개인 납부 연금보험료 공제
국민연금보험료개인 납부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건강보험료개인 납부 건강보험료 공제
고용보험료개인 납부 고용보험료 공제
본인과 가족의 의료비소득금액에 비례하여 공제 가능
교육비일정 금액 이내에서 공제 가능
기부금일정 금액 이내에서 공제 가능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혜택세액공제 추가 혜택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필수적인 비용을 제외하여 과세표준을 줄이는 것을 말하며,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참고 : 초보자 개인사업자 세금종류 및 신고 주의사항 10가지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및 소득 세액공제 9

개인사업자 소득공제란 개인사업자는 종합적인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이를 소득공제라고 하며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여 종합소득세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구분소득공제액
기본공제본인공제
배우자공제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
부양가족공제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만 20세 이하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국민기초생활급여수급자위탁아동(해당연도 6개월 이상 직접 양육)으로써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장애인(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추가공제추가인적공제경로우대자 공제(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장애인공제부녀자공제한부모공제(배우자가 없으며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금보험료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전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공제부금 납부액 또는 계산식에 따른 금액 중 적은 금액

세액공제 및 계산방법 구분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이미 산정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차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 세율을 곱해 세액을 계산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구분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출산, 입양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로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
기본공제대상자녀해당 과세기간에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연금계좌세액공제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는 15%)50세 미만은 연 700만 원 한도(연금저축은 400만 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300만 원)50세 이상은 연 900만 원 한도(연금저축은 600만 원, 단 총급여 1억 2,000만 원 초과자 50세 미만과 한도 동일)
기부금세액공제기부금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기장세액공제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기장,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100만 원 한도)
표준세액공제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소득자 7만 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세액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장부 작성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을 통해 확인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세액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소득금액의 3%를 초과한 의료비에 대해 일반의료비 15%,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 시술비 30% 공제
교육비세액공제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본인 교육비는 대학원 포함해 전액 공제미취학 아동, 초‧중‧고 자녀 1인당 연 300만 원부양가족은 1인당 연 900만 원(대학원 제외)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공제 가능(한도 없음)
월세세액공제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
성실신고비용세액공제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60%를 12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 가능
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신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현금영수증 성실신고

2021년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200만 원 이하6%
1,200만 원 ~ 4,600만 원 이하15%108만 원
4,600만 원 ~ 8,800만 원 이하24%522만 원
8,800만 원 ~ 1,5억 원 이하35%1,490만 원
1,5억 원 ~ 3억 원 이하38%1,940만 원
3억 원 ~ 5억 원 이하40%2,540만 원
5억 원 ~ 10억 원 이하42%3,540만 원
10억 원 초과45%6,540만 원
2021년 ~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

연봉이 3,000만 원인 직장인이 소득공제 후 남은 금액이 2,000만 원 이라면 이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에 해당하므로 15%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300만 원(2,000*15%)에서 누진공제금액 108만 원을 빼면 최종 소득세는 192만 원이 부과됩니다.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 기한은 5월 31일까지입니다.

2023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대상 환급금 입금일 가산세

신고 대상자는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불필요한 가산세 등을 피하고 최선의 절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및 소득 세액공제 10

개인사업자는 사업 소득과 다른 소득(이자, 배당, 근로 등)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구합니다. 종합소득에는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 순수 소득이 반영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및 소득 세액공제 11

종합소득세는 이 종합소득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참고 :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세율 및 납부 및 신고제외 대상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신청

개인사업자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종합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신청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및 소득 세액공제 3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작성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 제공하는 신고서 양식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작성한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 제출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후 세액을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절세 및 소득 세액공제 12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서에 명시된 계좌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참고 : 종합소득세 신고 연금저축 노란우산공제 동시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 및 환급계좌 등록 환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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