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세금신고 및 환급금 조회

매년 1월은 직장인들의 13번재 월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으로서 사회초년생들의 경우 다양한 세금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여 연말저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세금신고를 진행하느것이 좋습니다. 보통 사회생활을 하면서 일반 직장인들이라면 1월에 연말정산 세금신고를 진행하며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의 경우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신고해야합니다.

연말정산이란 쉽게말해 2023년 기준이라면 2022년 전년도에 벌어들인 수익과 소비를 신고해서 벌어들인 수익대비 돈을 많이 아꼈다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을 추가로 내야합니다. 하지만 수익대비 지출이 많다면 사회경제가 활성화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참고 : 2025년 연말정산 6세이하 의료비 및 산후조리원, 다자녀 세액공제 확대

참고 : 20년 차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 연금저축 결정세액공제 A to Z

하지만 사회초년생이라면 별도로 돈이 나갈 구멍이 많지 않고 절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초년생의 경우 대부분 세금을 뱉어내야 하며 가정이 있거나 부양가족등이 있는 경우라면 보통 소득공제시 환급을 받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신고 참고
2022년 연말정산 신고기간 1

연말정산 일정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진행절차 6단계

  1.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2. 국세청 홈텍스 로그인하기
  3. 부양가족이 있으면 자료제공 동의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5. PDF 다운로드 및 인쇄
  6. 연말정산 서류 회사에 제출

연말정산 소득공제 기간

구분항목일정세부내용
근로자간소화자료 확인매년 1월 15일 ~ 2월 15일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 및 세액공제자료 확인
근로자공제증명자료 수집매년 2월 20일 ~ 2월 28일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 신청서와 함께 제출
근로자공제 신고서 제출매년 2월 1일 ~ 2월 28일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와 수동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연말정산 업무준비전 년도 12월 31일신고유형을 선택하고 근로자에게 일정 및 정보제고
회사서류 검토매년 1월 20일 ~ 2월 28일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와 공제금액자료 공제요건등을 검토
회사원천징수 영수증 발급매년1월 20일 ~ 2월 28일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 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
회사원천세 신고~ 매년 3월 10일2021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지급명세서 제출~ 매년 3월 10일2021년 2월 원천세 신고서와 2020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신고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소득공제 신고방법

홈텍스 홈페이지 접속 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통해 세금신고 절차는 작년도의 소비액과 수익을 자동조회 후 PDF 서류를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한 것으로 근로자는 소득신고가 완료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받지 않는다면 해당서류를 세무서에 직접 납부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 조회 및 발급
매년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기간에 접속 시 보느것과 같이 표시됩니다.
  1. 연말정산 기간에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를 선택
  3. 자신의 계정을 로그인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금신고 및 환급금 조회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기부금

그럼 바로 자신의 연말정산 자료조회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구분연말정산 공제항목
신용카드 사용내역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 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전통시간 사용금액, 대중교통 이용분 구분 표시)
공적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포함)
보장성 보험료알바 보장성 보험료,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의료기관에 제출한 의료비용
약국에 지출한 의약품 (한약포함) 구입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금
시력보정용 안경구입 비용
보청기 및 장애인 보장구 + 의료용구 구입(임차) 비용
교육비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교육비, 직업능력 개발 훈련비용
유치원 교육비
취학 전 아동의 보육시설 공제항목, 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 납입금액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구입비용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황액, 장기주택저당차 입금 이자상환액
주택마련저축주택청약저축, 근로자 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연금계좌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
기타소기업 및 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액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고내역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기부금 등등 돋보기를 하나씩 클릭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 저축, 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시 제공받은 내역과 다르다면 해당 공제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그럼 작년 한해동안 각각 지출 및 납부 사용한 금액이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0원으로 조회되면 모든조회가 완료되면 간소화자료 제출을 선택하며 사용된 금액만 자동으로 체크되며 간편 제출을 통해 연말정산 PDF 파일을 통해 간편하게 제출이 됩니다.

제출할 근무처를 선택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제출합니다.

별도로 연말정산 예상 세액 계산을 통해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금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 동의를 신청해야하며 자세한 내용을 아래 참고하세요

참고 : 연말정산 부양가족 준비서류 및 소득공제 신고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

올해 자신의 연말정산 소득공제시 환급을 받을지 아니면 토해낼지 미리 가상으로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1.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
  2.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3.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방법 확인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여 근로자의 납부의무를 미리확인합니다.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부양가족 추가 신용카드 확인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을 확인하기 위해 근무기간을 선택하고 신용카드 자료 불러오기를 선택합니다.

여기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추가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 본인 및 부양가족 입력

이후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현금영수증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계산합니다.

추가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를 통해 부모님 및 미성년자 자녀, 배우자등을 등록해서 의료비 및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4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1월~ 9월 사용분으로 하고 10월부터 12월은 사용할 예상액으로 대체합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5

회사의 급여 및 예상세액에 대한 총급여를 입력합니다.

여기에서 각 항목은 다음을 포함합니다.

  • 기본급여: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 시간외 근무 수당: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시간에 대한 수당
  • 보너스: 성과급, 상여금 등 회사의 내규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
  • 기타 수당: 교통비, 식비, 자녀 학비 지원 등 기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들

이렇게 계산된 총급여액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모든 급여의 합계로, 연말정산 시 과세 표준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항목설명
총급여액연간 받은 모든 급여의 합계
– 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정해진 공제액
과세표준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근로소득공제 계산 예시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보통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가집니다.

  • 연 소득 500만 원 이하: 소득의 70%
  • 연 소득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초과 금액의 40%
  • 연 소득 1,500만 원 초과 ~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초과 금액의 15%
  • 연 소득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195만 원 + 초과 금액의 5%
  • 연 소득 1억 원 초과: 1,425만 원 + 초과 금액의 2%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연말정산 미리보기 6

모든정보가 입력되었다면 맞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Step3로 넘어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7

현재 연말정산 요약으로 연도별 사업자번호와 근무처 급여등을 종합하여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 요약에서 현재 총급여의 증가와 소득공제 과세표준, 세액공제의 감소와 증가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8

이에대한 급여와 결정새엑. 차감징수세액을 그래프로 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수령 환급금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아 환급을 받아야 할 금액이 있는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조회 및 발급하기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후 조회/발급을 선택합니다.

국세환급금 찾기

국세 환급금 찾기를 선택합니다.

나의 국세환급금 조회하기

국세 환급금으로 내국민 / 외국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신고자 본인의 이름을 입력 후 조회하기를 눌러줍니다.

미수령환급금 조회

그럼 해당 정보로 현재 미수령된 환급금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및 개인사업자 그리고 작년도에 회사를 퇴사하여 실작한 경우라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해야합니다.

연말정산 Q&A (최신 내용 반영, 2025년 기준)

Q. 시골에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주거 형편상 따로 살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며, 부모님이 소득요건(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공적연금소득 포함) 및 **나이요건(만 60세 이상)**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했더라도, 남편 명의로 공제 요건을 충족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 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Q. 1주택 보유 근로자가 2017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고, 2018년 6월 30일에 보유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2018년 저축 납입액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불가능합니다. 과세연도 종료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은 충족했더라도, 해당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신용카드로 승용차를 구입한 경우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A. 신규 승용차를 신용카드로 구입한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중고차를 신용카드로 구매하면 구입금액의 10%가 소득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됩니다. 카드사가 중고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한 경우 간소화 자료에 반영됩니다.

Q.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교복 구입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Q. 입사 전에 쓴 신용카드 사용금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근로 제공 기간 중 사용한 금액만 공제 대상입니다.

Q.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Q. 2024년 말에 셋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A. 셋째 자녀의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30만 원 추가되며, 만약 가정에 6세 이하 자녀가 2명이라면 총 130만 원의 자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중학생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공제로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초·중·고등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1명당 연간 30만 원 한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Q.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공제가 되나요?

A.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지만,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와 같은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초등학생 아들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학원비나 체육시설 수강료는 **취학 전 아동(만 6세 이하)**만 교육비 공제 대상입니다.

Q. 장남이 기본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두 사람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 차남은 부모님이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장남은 부모님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Q.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Q. 월세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없는 무주택 단독 세대주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Q. 고시원의 임대차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공제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은 기재하지 않아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동시에 불입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 불입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부양하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가능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도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나이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Q. 올해 퇴직 후 다른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재취업자는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발급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세요.

Q. 홈택스에 잘못된 자료를 제출했는데 수정 가능한가요?

A. 자료제출 기간 중이라면 수정이 가능합니다. 단, 수정 시에는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마감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능하며, 이 경우 개별적으로 영수증을 발급해 제공해야 합니다.

Q. 자료를 누락해 제출한 경우엔 어떻게 하나요?

A. 누락된 자료를 포함하여 전체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됩니다.

Q. 성년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가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습니다.

A. 성년 자녀는 자료제공 동의를 신청해야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999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만 가능합니다.

Q.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 질환에 대한 의료비만 전액 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경우,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모든 의료비가 전액 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