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2021년 10월19일 실행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로 반값 수수료가 오늘 2021년 10월 19일로 반값으로 인하가 실시되며 기존과 현재 어떻게 변경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보수 개편안에 따르면 6억 이상 매매, 3억 이상 임대차 계약 시 최고 요율이 인하되며 매매시 9억 이상, 임대 6억 이상 구간이 보다 세분되지만 최고요율이 조정된 것이고 정률제는 아니라서 정확한 요율 산정은 여전히 중개사와 협의해야 하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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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 인하 주요내용
1.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개편 내용
- (6~9억 미만 : 중개요율 최대 0.4%
- 9~12억 미만 : 최대 0.5%
- 12~15억 미만 : 최대 0.6%
- 15억 이상 : 최대 0.7%
기존엔 6~9억 미만이 0.5%였고 9억 이상은 최대 0.9% 였으니 6억 이상의 부동산 매매가 할인 범위입니다.
2. 부동산 임대차 중개수수료 개편 내용
- 1억~6억 미만 : 중개요율 최대 0.3%
- 6억~12억 미만 : 최대 0.4%
- 12억~15억 미만 : 최대 0.5%
- 15억 이상 : 최대 0.6%
임대차 중개수수료의 경우 3억~6억 미만 구간이 0.3%로 낮아졌고 6~15억 구간이 세분화됐습니다. 최대 요율도 기존 0.8%에서 0.6%로 낮아지고요.
부동산 중개수수료 서비스부분 개선방안
- 공인중개사 선발 방식,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 검토
- 중개사무소당 중개보조원 채용인원 상한 도입 추진
- 공인중개사협회 공제금, 개인.법인 각 1억~2억원 상향
- 공제금 지급청구권 소멸시효, 기존 2년서 3년으로 연장
- 소비자단체 등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 도입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