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무주택 생애최초 신혼부부 2년 미만 신생아 5억원 특례대출

2024년, 정부는 신혼부부를 포함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중 하나로 ‘신생아 특공’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특히 생애최초 신혼부부 중 2년 미만인 가정을 대상으로 최대 5억원의 특례대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 대출은 부동산 구입 및 전세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부족한 주택 자금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가구도 대출의 대상으로 포함되어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되었습니다. 이는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미래의 주택 소유를 지원하여 가족의 안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4년 2년 미만 신생아 생애최초 신혼부부 5억원 특례대출

이러한 주거 지원 정책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책 중 하나로, 출산 가구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가족 형성을 돕고자 하는 것으로서 ‘신생아 특공’ 프로그램은 부동산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중요한 지원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신혼부부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구분구입자금 대출전세자금 대출
기존(신혼, 생애초기)특례기존(신혼)특례
소득7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6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상향 예정)
1.3억원 이하
자산5.06억원 이하5.06억원 이하3.61억원 이하3.61억원 이하
대상주택 주택가액 6억원 이하주택가액 9억원 이하(보증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한도4억원5억원3억원3억원
소득별금리8.5천 이하1.85~3.01.6~2.77.5천 이하1.2~2.41.1~2.3
8.5천~1.3억이용불가2.7~3.37.5천~1.3억이용불가2.3~3.0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은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최대 5억원까지 가능한데, 이는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대출 명칭신생아 특례대출
대출 대상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대출 한도최대 5억원
대출 지원 대상 기간2023년 출생아 이후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
연 소득 기준주택 구입자금 대출: 1억3000만원 이하
전세자금 대출: 1억3000만원 이하
대출 금리 우대대출을 받은 뒤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 1명당 0.2%포인트 인하
신청 방법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및 기금e든든 누리집
(enhuf.molit.go.kr) 통해 신청 가능

또한, 전세자금 대출도 연 소득 기준은 동일하며 최대 3억원까지의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아이를 더 낳을 경우 대출 금리가 감면되는 등 유연한 지원 방식이 도입되어 있어 가족의 변화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미혼·일반 6천만원, 신혼 7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내 출산한 무주택가구 (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금리) 소득에 따라 1.6% ~ 3.3% 특례금리 5년 적용 추가 출산시 1명당 0.2%p 금리 인하 혜택 적용
  • (자산) 5.06억원 이하 충족시 가능
  • (대출한도) 기존 신혼부부, 생애최초 4억원 -> (특례) 5억원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에 대한 혜택도 확대되어 양가로부터 총 3억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결혼 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주택 청약 횟수도 기존보다 늘어나 부부 각각 1회로 늘어났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및 청약횟수 신청방법

총 7만가구의 공공·민간 주택이 출산 가구에게 특별공급되며,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가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되는 등 정부는 출산 가구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소득) 미혼·일반 5천만원, 신혼 6천만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3억원 이하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4년 출생아부터 적용)
  • (금리) 소득에 따라 1.1% ~ 3.0% 특례금리 4년 적용
  • (자산) 3.61억원 이하시 충족
  • (대출한도)  3억원

또한, 다양한 주거안정방안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이 상향 조정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한 개별 신청이 허용될 예정으로서 신생아 특례대출 받은 후에 아이를 더 낳으면 대출 금리가 1명당 0.2%포인트 인하됩니다.

결혼자금 증여세 3억원 공제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및 자격 요건
  1. 총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1.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자금으로 총 3억원까지 증여받은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합니다.
    2. 이는 부모로부터 결혼 자금을 받는 신혼부부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가족 형성 단계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
    1. 증여세 면제 혜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증여분에 대해 적용됩니다.
    2. 이로써 정부는 혜택의 적용 시작일을 특정일로 정하여 증여의 효과적인 지원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3.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2년 내 증여받는 경우에 해당
    1. 혜택의 대상은 결혼신고일 전후로 2년 내에 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자금을 증여받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2. 이는 결혼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결혼 자금의 증여를 받은 가구에 대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 증가
    1. 정부는 이와 더불어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리는 등 결혼 이후의 가계 형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특례대출 신청

정책 명칭신혼부부 특별공급
목적주택 시장에 참여하는 신규 부부들에게 주거 안정을 제공하고, 가계 형성을 지원
공급 대상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 (공공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민간분양)
공급 규모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연 3만가구: 공공분양, 연 1만가구: 민간분양)
특별공급 자격 기준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
민간분양: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주택 청약 횟수 증가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림
신청 허용 범위 확대동일 일자에 당첨자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 부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 가능

2024년,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을 특별히 확대하고, 부동산에 처음으로 진입하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부여하여 주택 구입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1.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민간 주택 공급
    1. 정부는 매년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및 민간 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계획입니다.
    2. 이는 공공분양(연 3만가구)과 민간분양(연 1만가구)을 통해 신혼부부들이 주거를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공공분양에서의 특별공급 자격
    1.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지며 이는 출산 가구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 민간분양에서의 특별공급 비중
    1. 민간분양(연 1만가구)의 경우, 생애최초 및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가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2. 이를 통해 민간 부동산 시장에서도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특례 신청 허용 및 주택 청약 횟수 증가
    1. 더불어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를 기존 부부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총 2회)로 늘리고, 동일 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도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혜택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부동산 시장 조절을 위한 추가 정책

2024년,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추가 정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주택 구입 및 자산 형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공평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1월: 전월세 계약 시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 3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면제 기준 및 부과 구간 단위 완화.
  •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조정

재건축 후 주택의 가치가 상승할 경우에 부과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의 기준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지며, 부과 구간 단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어 시장의 안정화를 촉진합니다.

등록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전세가율이 100%에서 90%로 낮아지면서, 등록된 임대주택의 가치를 현실에 더 부합하게 반영하고, 임대보증보험의 기준도 공시가격의 126% 이하로 강화되었습니다.

주택 청약 관련 규칙 개정

신혼부부의 주택 청약 횟수가 기존 합산 1회에서 부부 각각 1회로 늘어나며, 동일 일자에 발표되는 아파트 청약에 부부가 각자 개별 통장으로 신청 가능하도록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2024년,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과세 혜택 적용 기한을 연장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비과세 혜택 적용 기한이 더욱 연장되어, 청년 세대가 주택 구입에 보다 유리한 조건을 누리게 됩니다.

연 최대 3.3%의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는 청년들은 총 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원 한도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세대가 주택 구입을 위해 특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로, 이에 가입한 청년은 일정 금리 우대를 받으면서 자금을 모을 수 있습니다. 이 때, 해당 저축에 대한 이자 소득이 비과세로 적용되어 세금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연장된 비과세 적용 기한은 주로 청년 세대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주택 구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이로써 2024년부터 일정 기간 동안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청년들은 해당 기간 동안 이자 소득이 비과세로 적용되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출산 및 양육 주택취득 취득세 감면

2024년, 정부는 출산과 양육을 고려한 주택 취득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적인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주택을 취득하는 데 필요한 취득세를 일정 범위 내에서 감면하는 새로운 혜택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항목내용
취득세 감면 대상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가구
취득세 감면 한도500만원 이내 감면 가능
대상 기간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하는 주택 취득에 대한 선취득세 감면
감면 적용 방법출산한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금액에서 500만원 감면
적용 대상 주택주택 취득의 목적이 주로 출산 및 양육을 위한 것이고, 해당 주택에 자녀와 함께 거주
감면 신청 방법취득세 신고 시 출생한 자녀 및 거주 목적을 기재하고, 추가 서류 제출 필요

이제 출산 가구가 자녀와 함께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최대 5억원까지의 취득세가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감면됩니다. 이는 해당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고 출산 및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주거 지원 정책의 일환이며, 특히 취득세 감면은 주택 구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최소화하여 가계 부담을 줄이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주거 구조를 개선하고 가계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택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 경기를 촉진하고 국민들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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