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선택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금을 계좌 이체하기 전에 보증금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글에서는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보험에 대해 소개하고 필요한 서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기준HF
(주택금융공사)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SGI
(서울보증보험)
보증 대상전세보증금 반환 (반환보증)전세보증금 반환 (반환보증)전세보증금 반환 (반환보증)
보증료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지불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지불보증금의 일정 비율로 지불
할인 혜택없음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적용LTV 비율 및 채권양도약정 등 할인 혜택 가능
보증서 발급가능가능가능
대출 한도은행 별로 상이은행 별로 상이은행 별로 상이
세입자 대상전세자금대출 세입자 전용전세자금대출 세입자 전용전세자금대출 세입자 전용
보증서 발급자주택금융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서울보증보험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으로 보낸 전세금을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전세보증 종류 및 차이점

만약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매달 보험료를 낸다면 보증사에서 먼저 전세금을 지원해줍니다.

전세보증보험 주의사항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 보증서를 받아야 하며 주의해야 할 점은 2년 이상 전세계약일 경우에만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참고 : 전세보증금 반환 및 변제 보증보험 HF HUG 차이

전세 월세 대출 및 보증급 알아야 할 내용정리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세보증보험 전세금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선택 1

전셋집에 근저당이 많이 있다면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하며 그 중에서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유형선순위채권 제한
단독, 다가구선순위채권총액은 주택가격의 90% 이내, 선순위근저당권설정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동시 충족)
단독, 다가구 외선순위채권 총액은 주택가격의 70% 이내

HF의 전세지킴보증은 다른 보증사인 HUG나 SGI에 비해 보증료가 저렴한 편입니다.

참고 : 부동산 전세사기 사례 및 예방 깡통전세 신고방법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다문화 등 우대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가 더욱 저렴하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2억 원대의 임차 계약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하의 보증료를 일시불로 납부하게 됩니다.

  1. KB부동산 시세 또는 한국부동산원 시세
  2.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140%
  3. 분양가액의 90%(300세대 이상으로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6개월 이내)
  4. 최근 6개월 이내 매매가액
  5. 국세청 기준시가의 140%
  6. 국토교통부 공시지가(토지)와 지방세 과세용 시가표준액(건물) 합계의 140%
  7. 최근 3개월 이내 감정평가액 (단,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감정평가액의 90%만 적용)

보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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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임대차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까지입니다.

  • 1. 보증료율
    • 보증금의 연 0.02~0.04%
    • (우대대상 : 신혼부부, 다자녀, 장애인, 고령자, 국가유공자, 한부모, 다문화 등등)
    • 보통 1~2억원대 임차 계약 10만 원 이하의 보증료를 일시불 납부하는 편입니다.
  • 2. 보증기간
    • 보증서 발급일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 +1개월까지
  • 3. 보증대상 임대주택
    • 주택법상 주택인 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 4. 보증 한도
    • 전세보증금 전액 (수도권 7억, 그 외 5억)

보증 대상 임대주택으로는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등이 포함됩니다.

전세보증금 전액을 보증해 주는데, 수도권의 경우 7억 원까지, 그 외 지역에서는 5억 원까지 보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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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보증 가능한 한도를 확인하려면 한국주택금융공사 HF의 홈페이지에서 주택보증 – 예상 보증금액 조회 순서로 접속하면 됩니다. 대출금액과 본인의 전세금을 합한 전체 한도를 보증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려면 HF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은행으로 가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은행

필요한 서류로는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전세보증금 지급 영수증(계좌 이체 내역),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 전세보증금 지급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 신분증

HF 전세자금대출 받았던 은행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 후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할 수 있으나, 이때는 본인만이 서류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과 이전 임차인과의 스케줄을 잘 조정하여 바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전세금을 계약서로 보호하고 싶고, 전세보증보험을 이용하고자 할 때, HF(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지킴보증은 저렴한 보증료와 다양한 우대 혜택을 제공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HF의 홈페이지를 통해 예상 보증금액을 조회하여 전세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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