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최대 57만6천원,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30% 할인 총정리 (2026 최신)
전기요금이 꾸준히 올라가면서 겨울마다 난방을 어떻게 줄여야 할지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아이가 있거나 가족 인원이 많은 집이라면 매달 고지서를 볼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게 되죠. 이런 가구를 위해 한국전력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 할인입니다. 출생 3년 미만 영아가 있거나,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월 전기요금의 일부를 꾸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신청해 두면 3년 동안 제법 큰 차이를 체감하게 됩니다.
특히 출산가구는 신생아 출생신고만 마쳐도 할인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났다면 주민등록등본이 정리되는 시점에 바로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소득이나 재산 기준 없이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는 점도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해당되는지 애매하다면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한 번 확인해 보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에너지 바우처 지원처럼 난방비를 직접 줄여주는 제도도 있으니, 상황에 따라 함께 확인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대상 한눈에 정리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 할인 중 하나로, 같은 틀 안에서 출산가구, 다자녀가구, 대가족가구가 함께 관리되고 있습니다. 주택용 전기를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다음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째,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가정(대가족)입니다.
이때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같이 묶여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사는 3인 가족이라도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둘째, 자녀가 많은 집을 위한 다자녀 가구입니다. 세대별 주민등록표에서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으로 표시된 인원이 3명 이상이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됩니다. 만 18세 미만 자녀·손주가 주민등록상 따로 세대를 분리해 두었더라도 실제로는 같은 주소지에서 살고 있다면 같은 가구로 보는 점도 알아두면 좋습니다.
셋째, 출산·입양으로 출생일(입양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입니다.
신생아가 태어나면 출생신고 이후 주민등록표에 영아가 등재되고, 이 시점부터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같은 집에 사는 조부모, 부모, 손주가 함께 기재되어 있다면 출산가구이면서 다자녀·대가족 조건까지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소득 수준과 재산과 무관하게 신청 기준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우리는 맞벌이라 소득이 조금 높은데도 받을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제도는 어디까지나 가구 형태와 인원 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부담 없이 신청해 두면 됩니다.
| 구분 | 신청 자격 요약 |
|---|---|
| 출산 가구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출생(입양)일로부터 3년 미만인 영아가 1명 이상 포함된 가구 반드시 출생신고를 마친 이후 주민등록등본에 아이가 반영된 상태여야 신청 가능 |
| 다자녀 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자녀 또는 손주가 3인 이상인 가구 |
| 대가족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수 5인 이상인 가구 |
정리하자면, 같은 주소지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으면 대가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가 대학 진학 등으로 주민등록을 분리해 두었지만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자녀 가구로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면 주민센터에서 등본을 뽑아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가장 확실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출산 및 입양으로 영아가 포함된 경우 생후 3년 미만의 신생아를 주민등록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전기요금 할인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출생신고가 늦어지면 그만큼 할인 적용 시점도 뒤로 밀리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가능한 한 빨리 출생신고를 마쳐 두는 것이 전기요금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신청 방법 (전화·온라인·방문)
할인을 받기 위한 신청 과정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다만 집에서 전기요금 명의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 주민등록등본에 가구원이 어떻게 올라가 있는지 정도만 먼저 확인해 두면 훨씬 수월합니다.
전화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지역번호 + 123으로 전화하면 상담과 함께 신청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이라면 02-123에 전화를 걸면 되고, 상담원이 가구 형태와 주민등록등본 정보를 확인하면서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 중 어떤 항목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안내해 줍니다.
이때 전기요금 고지서에 적힌 고객번호와 세대주 이름,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구성이 필요하니, 미리 준비해 두면 통화가 훨씬 빠르게 끝납니다.
만약 가구 형태가 헷갈리거나 다자녀·대가족 기준에 걸리는지 애매하다면, 상담 중에 등본 내용을 그대로 읽어 주면서 확인 받으면 됩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한 신청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요금 할인 신청을 대신 올려주는 곳도 많습니다. 관리비 고지서와 전기요금이 함께 청구되는 단지라면 이미 한전에 필요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관련 서류를 챙기기도 훨씬 편합니다.
다만 단지마다 운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먼저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 전기요금 할인 신청이 가능한지 확인한 뒤 방문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떤 곳은 입주민 대신 서류를 받아 한꺼번에 한국전력으로 보내 주기도 하고, 어떤 곳은 직접 한전 지사나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안내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
외출이 불편한 출산가구라면 온라인 신청이 가장 편합니다. 한국전력의 사이버 지점에서 본인 인증만 하면 집에서 바로 신청을 마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간편인증 등으로 로그인하면 전기요금 관련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항목을 선택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번거롭다면 정부24의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아이 출생신고를 하면서 전기요금 할인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도록 묶어 둔 서비스라, 출산 직후라면 여러 번 따로 움직이지 않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어 꽤 편리합니다.
한전 전기요금 복지 할인 제도는 재산이나 소득과 관계없이 신청 조건만 맞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출산가구라면 출생신고와 동시에 이 부분까지 챙겨 놓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다시 찾으려면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하고, 이미 지나간 개월 수는 소급해서 할인받을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이버지점 홈페이지 접속 후에는 주 메뉴에서 전기요금 관련 항목을 찾은 다음, 복지 할인을 선택해 신청을 이어가면 됩니다.

메인 화면에서 신청·접수 메뉴를 연 다음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항목을 선택하고, 고객번호를 입력해 조회하면 현재 요금제와 할인 적용 가능 여부가 확인됩니다. 이후 세대원 구성과 출산 여부 등을 입력하고 신청을 마무리하면, 검토 후 할인 적용 결과가 고지서에 반영됩니다.
가구원 5인 이상인데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2개 이상으로 나뉜 경우
같은 집에 살고 있어도 주민등록등본이 세대주 기준으로 두 장 이상 나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세대와 자녀 부부 세대가 한 집에 살면서 세대주는 각각 따로 되어 있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인터넷으로는 대가족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까운 한전 지점을 직접 방문해 등본을 함께 제출하면서 설명을 해야 합니다. 상담 창구에서 실제 거주 형태와 주민등록 구성을 확인하고, 대가족 기준에 맞는지 판단한 뒤 수기로 접수를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등본을 넉넉하게 준비해 가는 편이 편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적용 기간과 금액 계산
전기요금 할인은 신청한 달 고지분부터 적용됩니다. 출생일이 아무리 앞서 있더라도, 신청이 늦어지면 그 이전에 쓴 전기요금은 할인받지 못합니다.
출산가구의 경우에는 출생일로부터 3년(3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할인이 유지되며, 그 이후에는 별도 해지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다자녀 가구와 대가족 가구 역시 조건을 만족하는 동안에는 계속 할인이 적용되지만, 자녀가 만 18세가 되거나 세대 분리로 가구원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요건이 바뀔 수 있어 주기적으로 등본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할인 규모는 세 가지 대상(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에 공통으로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해 주되, 월 최대 16,000원까지라는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할인율 | 주택용 전기요금의 30% |
| 월 최대 할인액 | 월 16,000원 한도 내에서 적용 |
| 적용 기간 | 출산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 다자녀·대가족은 조건 충족 기간 동안 |
| 시작 시점 | 실제 신청이 접수된 뒤, 신청한 달부터 할인 반영 |
예시) 한 달 전기요금이 70,000원인 가정
70,000원 × 30% = 21,000원 → 하지만 월 최대 16,000원까지만 할인
위 예시처럼 전기요금이 70,000원인 경우 이론상 30%는 21,000원이지만, 실제로는 월 할인 상한인 16,000원까지만 적용됩니다.
결국 고지서에는 70,000원에서 16,000원을 뺀 54,000원만 납부하게 되는 셈입니다. 전기 사용량이 많을수록 체감 효과는 더 커지기 때문에, 세탁·건조·난방·에어컨 사용이 잦은 영유아 가정이라면 꼭 챙겨야 할 부분입니다.
출산가구 기준으로 보면, 월 최대 16,000원을 36개월 동안 할인받을 수 있으니 이론상 최대 576,000원까지 전기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계절에 따라 전기 사용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매달 최대 한도를 다 채우지는 못할 수도 있지만, 몇 년에 걸쳐 누적되는 금액을 생각하면 꽤 큰 차이를 만들어 줍니다.
함께 챙기면 좋은 전기요금·에너지 지원제도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만으로도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지만, 상황에 따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여럿 있습니다. 특히 난방비와 전기요금이 동시에 부담되는 겨울철에는 여러 지원을 겹쳐 받으면 체감 난이도 자체가 달라집니다.
전기요금 복지할인과의 중복 가능성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크게 정액 할인과 정률 할인으로 나뉩니다.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은 정률 할인(30%)에 해당하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정액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출산가구이거나, 장애인 가구이면서 다자녀 가구인 경우처럼 두 조건을 동시에 만족한다면 정액 할인 먼저, 이후에 정률 할인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복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 여부는 세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각 가구 상황을 설명하면서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직접 확인하는 편이 가장 깔끔합니다.
에너지바우처·난방비 지원 제도
전기요금과는 별도로, 난방비 부담을 줄여 주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도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기뿐 아니라 도시가스, 연탄, 등유 등 다양한 연료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금 형태라, 겨울에 난방비가 특히 부담되는 가구라면 전기요금 할인과 함께 꼭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보통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노인, 영유아, 장애인 등)을 함께 보며,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정 금액을 카드나 고지서 차감 형태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제 체감 난방비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효율 가전 환급과 전기요금 절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세탁기와 건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처럼 전기를 꾸준히 잡아먹는 가전제품이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이때 고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을 활용하면 초기 구매 비용을 줄이면서 전기요금까지 함께 아낄 수 있습니다.
고효율 가전 환급은 일정 기준 이상의 에너지 효율 등급을 가진 제품을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일부를 현금이나 카드 환급 형식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해마다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긴 하지만, 냉장고·세탁기·에어컨 등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제품을 바꾸기 좋은 시기에 맞춰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더라도, 장기적으로는 매달 전기요금 고지서에 영향을 주는 요소라 함께 챙겨 두면 좋습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 자주 묻는 질문(FAQ)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출산가구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한국전력에 직접 신청해 두어야 다음 달 고지서부터 할인이 반영됩니다.
출생신고를 마친 뒤 정부24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한전 사이버지점·전화·지사 방문으로 신청을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사를 하면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어떻게 되나요?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주소지와 계량기 단위로 적용됩니다. 이사로 인해 주소지가 바뀌면 기존 집에서 받던 할인은 자동으로 종료되고, 새로 이사 간 집에서는 다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마친 뒤 전기요금 고지서의 고객번호가 바뀌었다면, 그 번호로 다시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 할인을 요청해야 이전과 같은 혜택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면 할인도 세 배로 받나요?
한 가구가 출산가구이면서 다자녀이고 대가족인 경우도 많지만, 전기요금 복지 할인에서 중요한 것은 “정률 할인 한 건”이라는 점입니다.
조건을 여러 개 만족해도 할인율은 월 30%, 한도는 16,000원으로 동일하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만 여러 개가 있는 구조라고 이해하면 편합니다. 대신 출산가구 기간이 끝난 뒤에도 다자녀·대가족 기준을 계속 만족한다면, 별도 변경 없이 할인은 유지됩니다.
주택 소유가 아니라 전세·월세나 원룸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집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내는 가구라면 전세·월세·반전세 등 어떤 형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기요금 명의가 집주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실제 거주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집주인 동의를 받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나 집주인과 먼저 상의한 뒤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는 편이 좋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출산가구인 경우, 전기요금 할인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은 정액 할인을, 출산가구·다자녀·대가족은 정률 할인(30%)을 적용받습니다.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는 정액 할인을 먼저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 정률 할인을 추가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중복 할인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제 할인액과 적용 가능 여부는 시기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현재 상황을 정확히 알고 싶다면 한전 고객센터에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출산가구 할인은 출생일로부터 36개월이 되는 달까지 받을 수 있지만, 신청 시기가 늦어지면 그만큼 혜택 기간도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출생 후 1년이 지나서야 신청하면 남은 기간인 2년 정도만 할인받게 됩니다. 따라서 출생신고를 마친 뒤 영아가 주민등록등본에 올라온 것을 확인했다면, 가능한 한 빠르게 신청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할인 신청 후 언제부터 고지서에 반영되나요?
전기요금 복지 할인은 신청이 접수된 달의 요금부터 반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검토와 시스템 반영 시점에 따라 한 달 늦게 표시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신청 후 1~2개월 동안은 고지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다면, 접수가 정상적으로 되었는지 한 번 더 문의해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과 에너지바우처, 난방비 지원은 함께 받을 수 있나요?
출산가구 전기요금 할인은 한국전력이 운영하는 전기요금 복지 할인이고, 에너지바우처나 난방비 지원은 별도의 복지 제도입니다.
서로 다른 제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여러 지원을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자체별로 세부 기준이나 신청 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본인 가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